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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W/G Ⅰ의 소규모기업법제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
Analysis on the Discussion in the UNCITRAL over MSMEs(UNCITRAL Working Group 1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71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영세기업.유한책임.법인격.사업등록.VNCITRAL.Micro business.Limited Liability.Ligal Personality.ßusiness Registration.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소규모기업(MSME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은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국내총생산, 고용 등 각 국가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경우 소규모기업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CTTRAL 은 소규모기업이 직면하는 법제도적인 어려움을

Abstract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ccount for major part in any country’s economy in terms of GDP, employment, etc. Especially the economic growth of a developing country is deeply dependent upon MSMEs.
□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p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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