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에코센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8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등록번호 |
TRKO201500006327 |
과제고유번호 |
1415112842 |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구축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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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인증제도.상호인증.신재생에너지센터.성능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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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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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년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인증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내인증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2.1 기반구축의 목적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현실화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인증제도 제안
• 국내외 상황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안
• 신재생에너지 센터 국제 브랜드 강화 방안
2.2 과제의 중요성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가 2003년제 제정되어 시행된 지 8년을 맞이하
1. 최종년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인증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내인증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2.1 기반구축의 목적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현실화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인증제도 제안
• 국내외 상황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안
• 신재생에너지 센터 국제 브랜드 강화 방안
2.2 과제의 중요성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가 2003년제 제정되어 시행된 지 8년을 맞이하고 있다.현재까지 6차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제조업체 및 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제도 사용자입장의 Bottom-Up 방식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안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의 신뢰도 및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활성화 및 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표에서 보이듯이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 설비보급기반구축사업 개선방안 연구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개선방안 도출
• 설비보급제도 연계방안
• 국산 신재생에너지설비 수출화 방안
위의 연구내용을 해외기관 및 국내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 역량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세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및 연료전지설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기반구축의 성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의 운영 방식에서 설비 생산자 및 인증 결과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조직개선 방안 및 향후 업무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4.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국내외 학술자료 및 연구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동향을 도출.
•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 신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4.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4.2.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분석
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차이점 분석
(1) 인증 비용 및 기간
① 해외 인증기관과 비교하여 태양열과 태양광에너지의 성능검사 비용 및 기간은 유사함.
② 해외기관과 비교시 인증 비용과 기간은 유사하며 등록건수에서 차이가 있음.
• JET 태양광인증 : 2010년 인증현황은 406건 (철회 176건 포함)
• 국내 태양광인증 : 2010년 인증현황은 168건
(2)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
(가) 국내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의 특성
①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은 일반심사(공장확인) 후, 설비심사(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② 시리즈 인증
시리즈인증은 일정한 출력범위 내에서 단일 품목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국내에는 시리즈 인증 미도입 상태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나) 해외 인증신청 및 처리절차의 특성
① 해외 인증제도 절차
해외 인증제도는 대부분 성능검사 이후 공장검사를 실시하는 형태임.
② 시리즈인증
해외 인증기관(TUV, UL, VDE, JET등)은 시리즈인증을 도입하고 있음. 자세한 절차와 과정은 IEC에서 발행하는 Retest Guideline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인증제도 업무체계
(가) 국내 인증제도 업무체계의 특성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성능검사기관과 2원화 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증신청을 하고 성능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하여 성능검사서를 취득한 후 성능검사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을 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②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회, 예산한도 내에서 성능검사 비용 80% 지원.
(나) 해외 인증제도 업무체계의 특성
① 해외 인증기관은 대부분 인증기관이 성능검사 역할을 수행함.
② 일본 JET의 경우, 다수의 성능검사소가 분포 되어 있으나 모두 JET인증기관의 소속기관임.
(4) 사후관리
(가) 국내 사후관리 절차의 특성
① 기본적으로 샘플채취를 필수적으로 시행
② 국내는 생산설비업체에 사후관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음.
③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년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함.
(나) 해외 사후관리 절차의 특성
① 공장심사 시 최초에 등록했던 주요부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② 초기인증제품과 다르게 핵심부품이 변경되었을 시에 샘플채취 및 성능검사를 거치게 됨.
③ VDE의 경우 현장에서 어스 통전시험, 내전압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 비정기적으로 시장에 나온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검사를 실시.
4.2.2 국내 신재생에너지인증제도 개선요구사항 도출
1.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1) 해외인증과의 제도적 미비점 도출
(가) 인증절차 및 서류 부분
① 국내는 공장심사를 성능검사보다 먼저 시행함.
② 제출서류 및 진행과정은 국내인증과 매우 유사하며 성능검사과정과 사후심사에서 차이를 보임.
③ 성능검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인증은 시리즈 인증제도를 채택
④ 현재 태양광 모듈의 경우 안전에 대한 사항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⑤ 인증 시 인증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함.
⑥ 접수처/인증 진행처, 성능검사가 분리되어 있어 있음. 접수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인증비용
① 해외 인증 소요 비용은 국내보다 설비별, 기술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가임.
② 정부 부속기구 성격인 JET는 국내 인증비용과 유사.
③ 성능검사기관의 수수료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되었음.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성능검사비용은 국내 약 1800만원, TUV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
(다) 인증기간
① 해외인증기간은 국내인증기간과 비교하여 1달여 정도 짧거나 비슷한 경우를 보임.
• 국내 3~4달, 해외 2~3달
(2) 성능검사기관의 미비점 도출
(가) 성능검사기관 간의 데이터 품질
① 복수의 성능검사기관의 결과데이터가 차이가 있음.
② 성능검사기관 간의 장비의 표준화, 과정의 균일화에 힘쓰고 정기적인 정도검사가 실행되어야 함.
(나) 성능검사기관간 상호 보완체계 수립
① EU의 경우 EN 기준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현 기술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음.
② 국내 성능시험기관에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함.
(3) 국내 설비시장의 문제점
(가) 시공업체관련
① 기술수준, 자본금 등이 낮은 저급 시공업체로 인해 설비의 사후관리파트에서 문제점 발생.
② 일반 주택에 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시공되면 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개인의 설비관리 역량부족)
• 보급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 위주의 설치를 우선 검토.
③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 업체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관련
① 국내 설비 시장의 발전보다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보급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4)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미비점 도출
(가) 인원문제
①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설비 제작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인원확충을 통한 충분한 서비스를 요청함.
② 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년을 주기로 인원회전이 되고 있어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③ 인증 시험 및 사후관리 요원은 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할수 있음. 따라서 국내의 시험요원은 물론이고 사후관리요원도 이 분야의 전문가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함.
④ 해외 인증기관과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적 흐름과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Test -bed와 신재생에너지 R&D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정보
①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의 그리드, 법률 및 규제, 시장 동향 등의 조사가 필요함.
② 해외 판로의 정보가 부재.
③ 해외 홍보 및 해외 인증정보 등의 정보의 부재가 큼.
(다) 해외인증센터와의 교류
① 해외 인증과 상호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함.
② 세미나, 교육훈련 등 해외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
(라) 정기적 정보 교류 및 의견수렴
① 생산업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인증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정례 화된 제도 필요.
②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향후 클러스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됨.
(5) 상호인증 관련
① 설비 생산 업체 측면에서 설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가장 범용적으로 통용이 되는 TUV 등과 상호인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TUV와의 상호인증 사전 조치로 CE와 상호인증 체계 구축이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증비용 및 성능검사항목의 축소로 인한 인증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됨.
(6)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①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국내내수시장의 보호 육성의 측면보다는 보급에 치우쳤음.
② 태양광이외에 타 에너지원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국내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나 발전 초기 단계 임.
4.3 국내 인증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4.3.1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의 구조적 개선 (1단계 : 2011~2014)
1. 신뢰성향상을 위한 현 인증제도 개선
가. 인증제도 개선사항
(1) 인증 비용 및 기간
① 인증제도 운영 목적상 수익성 인증 사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서 인증 건수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에너지원이 존재함.
② 성능검사기간은 평균 4~5개월 이상 소요.
(2)업무체계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업체와 성능검사기관을 조율하여 인증업체의 창구를 통일시키고 절차를 간소화 함.
③ 창구 통일에 따른 전문 인력 충원이 고려되어야 함.
(3) 시리즈인증의 도입
① 해외 인증기관(TUV, UL, VDE, JET 등)은 시리즈인증을 도입하고 있음.
② IEC에서 발행하는 Retest Guideline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리즈인증을 도입해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시 샘플채취
① 국내 사후관리 공장심사 시 최초등록제품과 동일한 부품이 사용됐는지 여부와 기초성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샘플채취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변환함.
② 정기공장심사 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③ 또한 사후관리 인원이 충당되어야 함.
(2) IECEE CB-FCS 도입 (태양광관련)
① CB-FCS도입을 추진하면 IECEE에서 심사과정교육을 수료하게 되고 사후관리 전문성 및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음.
② 내․외적으로 사후관리 전문성 및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음.
다.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① 전문가인력교육 프로그램 및 세계적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②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원회전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회전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함.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체계 변경
가. 현 인증제도를 규격인증기반으로 체계 변경
① 현재 국내 설비인증을 KS기준과 IEC기준 등에서 일부 발췌한 단독 기준이 아니라 IEC 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격별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국내 기준이 해외 인증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어야 차후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점진적으로 해외 인증 방식과 동일한 기준기반의 인증으로 전환하도록 함.
④ 국제기준은 IEC기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국내 기준도 있고, 아예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항목도 존재함. 점진적으로 IEC기준을 분석, 그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를 마련해야 함.
나. 국제규격(IEC TC 82 규격)과의 불일치되는 규격이 존재
① 타 에너지원에서도 위의 규격처럼 불일치하는 규격은 빨리 분석해서 국내 실정 상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규격은 계속 존속,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의 규격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4.3.2 국제기준체제 도입 (2단계 : 2015 ~2017)
1. 현 인증기준을 국제기준(IECEE)으로 전환
①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될 시 2단계 개선사항을 진행하도록 함.
② 2단계에서는 현 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IEC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검사결과서를 해외인증 센터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3.3 해외인증기관과 상호인증 및 MOU추진 (3단계: 2018~2020)
1. 현 상호인증 구축의 장벽분석
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2010년 현재 국제인증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분야는 태양광이 유일함.
② 특정 인증업체들은 기술적 격차 문제로 상호인증을 거부하고 있음. 또한 국가마다 인증을 정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③ 특히, 유럽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승인조건이 TUV, VDE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이 걸려있음.
④ 상호인증은 쌍방 상호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경제, 정치, 기술적 격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
2. 상호인증 및 국제 인지도 개선방안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인지도 향상조건
① 국내 보급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인식의 개선 필요.
② 수출지원 및 정책의 개선으로 국내 설비업체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
③ 상호인증 구축으로 해외인증 획득의 편리성이 구축
나. 상호인증 및 국제 인지도 향상 추진계획
(1) 국내 및 해외 영향력 강화
① IEC CB-FCS 도입으로 영향력 강화
(2) 해외 인증기관과 MOU 및 상호인증구축
① 전략적으로 해외 인증기관과 MOU 협약을 맺어 점차적으로 국제인증의 벽을 낮춤.
② 계속적인 국제 교류는 상호인증 구축이 현실화 될 것으로 판단됨.
4.4 성능검사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방안
4.4.1 성능검사결과 신뢰성 향상 (1단계 : 2011년~2014년)
1. 신뢰도 향상 방안
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장비교정 실시
① 한국인정기구(KORAS)의 자격인증을 강화하거나, 성능검사테스트 기기를 검증 받음으로서
각 기관마다의 결과편차 축소.
②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으로 정기적(1년 2회)으로 교정과정을 거치고 신뢰성을 획득.
③ 국내 성능검사기관 사이의 결과데이터 및 역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능검사기관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
나. 성능검사기관 및 신재생에너지 센터 간에 정보교류
① 인증제도 운영 이원화에 따른 절차상 미흡점 및 수정사항을 도출하고 유동적으로 대처.
4.4.2 에너지원별 성능검사기관 일원화 (2단계 : 2015년~2018년)
① 에너지원 따라 대표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기관을 집중 지원.
- R&D사업과 연계하여 선정 기관에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성능 검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확보.
② 현재 다수의 성능검사기관을 1개의 대표 성능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③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성능검사를 의뢰하는 소비자를 중심에서 구축된 성능검사 절차에 대해 매뉴얼 및 세부적인 절차서등을 제작.
4.4.3 신재생인증센터에서 자체적 성능검사 수행 (3단계 : 2018년~이후)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독립된 신재생인증센터로 운영함.
- 해외인증기관과 같이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구축
- 인원순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인증수행능력을 축척
②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의 범위를 성능검사에 대한 매뉴얼 구축.
• 매뉴얼의 내용은 성능검사의 운영절차, 장비, 인원 등 성능검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의 종료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의 매뉴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성능검사 수행 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음.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
- 기존의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과제평가 후 성능검사과제의 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용하고 적용함으로써 향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관련항목의 성능검사를 실행.
4.5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연계방안
4.5.1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 운용 개선 방안
1.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 개선방안
가.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과제 운영
① 신재생에너지 Working Group을 구성
- 관련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그룹으로서 과제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진행, 과제평가 단계까지 총괄
-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를 통해 보급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의 순환은 최소화.
②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까지 Working Group에서 담당하면서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Working Group 내에 감사위원이 참여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나. 관련분야 전문 인력양성 미흡
① 설비보급기반 구축과제 자금 지원 시 과제에 특화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
② 관련 분야 전문인력양성 결과를 성과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
다. 현장변화에 따른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 개선 필요
① 현장환경 및 설치환경에 적합한 설비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보급확산실(보급사업팀, 사후관리, A/S팀)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② 구성된 T/F팀은 주기적인 미팅(월 1회)을 조직하여 국내시장에서 요구하는 설비보급기반구축과제를 도출.
4.5.2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와 보급 사업 연계 방안
1.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제도와 보급 사업 연계 방안
가. 현장중심의 보급제도 강화
① 일본의 J-PEC(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일본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보조금 지원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도입
② 장비설치를 위해서 설치 전문기업은 설치장소의 광량 등의 타당성 자료를 제시.설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첫째, 설치 계획제품이 바로 설치가 되었는지 둘째, 설치된 제품의 효율 확인 후 에 전문기업 및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나. Test-bed(시험대) 구축을 통한 신뢰도 향상
(1) 신재생에너지 R&D와 실증화 연계방안
① 투자 전략 향상
•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한 과제를 Test-Bed를 통해서 철저한 실증화테스트 및 기술검증
• 개발된 과제의 시장성과 성능, 안전성을 검증, 경제성 있는 기술력에 집중적으로 전략 투자.
②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확대
• Test-Bed에 참여하는 업체들 간에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2) Test-Bed 관리 및 R&D과제 인력인프라조성
① Test-Bed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부서가 조직, 관리부서는 신재생에너지 Test-Bed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업체를 선발
② 계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신규 R&D과제에 관련내용을 반영.
③ Test-Bed 관리부서가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는 R&D과제를 관리하므로서 Test-Bed와 R&D 간에 상호협조 및 보완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전략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3) 인증제도와 보급제도 연계방안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Test-bed를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Feedback을 수렴
② Test-Bed에 참여하여 기술의 검증을 끝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국내 공공시설 보급사업에 일정부분 제품 사용을 의무화.
③ Test-Bed참여 업체가 국내 보급사업 입찰 시 참여업체에 가산점을 부여
(4) Test-Bed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업체의 Track-Record로 활용
①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및 국산기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Test-Bed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
② 실증의 부족은 우리나라 터빈업체의 풍력 시장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 국내보급사업을 해외 수출을 위한 Track Record로 활용
4.5.3 수출산업화의 인증제도 활용 방안
1. 인증제도 활용 수출화방안
가. 국산과 외산의 차별적인 정책제안
(1) 국산과 외산에 대한 차별 없는 일률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설비 대부분을 외산제품이 장악, 국내 보급 확대가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①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시 국산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국산제품 채택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 지원을 통한 국산화를 촉진.
② 선진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시행.
•미국은 공공 프로젝트에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 입찰 시 현지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일본은 모듈기술 인증(JET), 정부 보조금 지원 관련 인증(JPEC) 등 인증절차를 통해 자국업체를 보호.
•독일 역시 최근 외국산 제품을 사용한 발전소에 대한 FIT 지원 제한을 검토.
나. 해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자국산 사용
① 해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
② 한국도 정부, 발전회사,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 해외풍력개발 사업단을 조직하여 해외 유망풍력발전 Site 개발.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신재생에너지센터 강화방안
5.1.1 신재생에너지센터 개선 사항 조사
1. 신재생에너지센터 조직인원 증강
① 인증업무의 인적인프라가 부족
② 인증인원의 계속적인 순환 (3년 주기)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미흡
2. 해외 및 국내 정보의 부재
① 해외 수출 정보에 대한 전담 팀이 구성
② 설비업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설비업체에 정보 제공
③ 개인설치 희망자는 설치사이트에 적합한 설비를 추천/ 우수한 설비시공업체를 연결
3. 국내 보급사업 운영개선 방안
① 보급사업 설비시공업체 관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의 개선
•설비시공업체의 시공한 시스템설비의 효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보고
•가정용설치보다는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 등에 보급 사업이 진행
5.1.2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원확충 및 조직개선방안
1.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원 확충
① 해외 인증기관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원 비교 시 부족
② 일본 JET과 인증건수 비교 시 인증 인원의 부족
③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충으로 인원보강 필요
④ Test-bed 관리 인원 확충
⑤ 해외수출 및 국내 정보 지원부서 확충
2. 신재생에너지 센터 조직 구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서 ... 3
- 제목 차례 ... 14
- 표차례 ... 17
- 그림차례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개요 ... 21
- 1. 연구 배경 ... 21
- 2. 연구 정의 ... 23
- 3. 연구 목표 ... 23
- 4. 연구 기대효과 ... 2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5
- 1. 연구 범위 ... 25
- 2. 연구 방법 ... 25
- 제3절 사업변경 내용 ... 27
- 제2장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전망 ... 28
- 제1절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 28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 28
-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 36
- 제2절 신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 45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 45
-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 51
- 제3절 국내 및 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56
- 1. 한국 ... 56
- 2. 미국 ... 59
- 3. 영국 ... 61
- 4. 일본 ... 62
- 5. 캐나다 ... 63
- 6. 호주 ... 65
- 7. 덴마크 ... 68
- 8. 독일 ... 75
- 제4절 국내 상호인증 개요 및 장벽분석 ... 79
- 1. 현 상호인증 개요 ... 79
- 2. 현 상호인증 구축의 장벽분석 ... 80
- 제3장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현황 및 개선사항 도출 ... 86
- 제1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분석 ... 86
- 1.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현황 ... 86
- 2.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기관 현황 ... 93
- 3.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차이점 분석 ... 126
- 제2절 국내 신재생에너지인증제도 개선요구사항 도출 ... 137
- 1.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설문조사 ... 137
- 2. 인증기업 및 성능검사기관 인터뷰 ... 170
- 3.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181
- 제4장 국내 인증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 188
- 제1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의 구조적 개선(1단계 : 2011년~2014년) ... 189
- 1. 신뢰성향상을 위한 현 인증제도 개선 ... 190
-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체계 변경 ... 196
- 제2절 국제기준체제 도입 (2단계 : 2015년~2017년) ... 201
- 1. 현 인증기준을 국제기준(IECEE)으로 전환 ... 201
- 제3절 해외인증기관과 상호인증 및 MOU추진(3단계: 2018년 ~ 2020년) ... 203
- 1. 상호인증 및 국제 인지도 개선방안 ... 203
- 제5장 성능검사기관 브랜드 가치향상방안 ... 207
- 제1절 성능검사결과 신뢰성 향상(1단계: 2011~2014) ... 208
- (1) 설문 및 인터뷰 의견 ... 208
- (2) 개선방안 ... 208
- (3) 해외사례 ... 208
- (4) 기대효과 ... 209
- 제2절 에너지원별 성능검사기관 일원화(2단계: 2015~2018)) ... 209
- (1) 현황(개선대상) ... 209
- (2) 개선방안 ... 210
- (3) 해외사례 ... 211
- (4) 기대효과 ... 212
- 제3절신재생인증센터에서 자체적 성능검사 수행(3단계: 2018~이후) ... 212
- (1) 현황(개선대상) (현재 성능검사기관 지정 과정) ... 212
-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13
- (3) 기대효과 ... 214
- 제6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연계방안 ... 217
- 제1절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 운용 개선 방안 ... 217
- 1.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 개선방안 ... 217
- 제2절 설비보급 기반 구축과제와 보급 사업 연계 방안 ... 221
- 1. 보급 사업 연계 방안 ... 221
- 제3절 수출산업화의 인증제도 활용 방안 ... 229
- 1. 인증제도 활용 수출화방안 ... 229
- 제7장 신재생에너지 센터 강화방안 ... 234
- 제1절 신재생에너지센터 개선 사항 조사 ... 234
- 1.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개선점 도출 ... 234
- 2. 문헌/연구을 통한 개선점 도출 ... 241
- 제2절 신재생에너지센터 조직개선방안 ... 244
- 1. 표준인증사업단 조직 구성 ... 244
- 제8장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 중장기 계획 ... 249
- 제1절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 목표 ... 249
- 1. 단기 추진 목표 (2011 ~ 2014) ... 249
- 2. 중기 추진 목표 (2015 ~ 2019) ... 250
- 3. 장기 추진 목표 (2020년 ~ 이후) ... 251
- 제2절 신재생에너지센터 추진 중장기 계획 ... 252
- 1. 설비인증 제도 중장기 로드맵 ... 252
- 2. 성능평가 기관/신재생에너지센터 중장기 로드맵 ... 252
- 끝페이지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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