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86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03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786 |
초록
▼
5. 연구결과
<콘텐츠 관련 통계데이터의 문제점 및 지속적/안정적 통계데이터 산출 방안>
▲ 내부 기밀과 관련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
▲ 자료가 없어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
▲ 자사가 제공하는 최종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5점 만점 4점 이하)
▲ 필요한 자료와 구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정확하게 요청
▲ 기업운영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부 기밀 자료 요청 금지
▲ 전담 정부부처나 기관을 정해 최소한의 자료 요청
▲ 제공한 자료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 사용
결
5. 연구결과
<콘텐츠 관련 통계데이터의 문제점 및 지속적/안정적 통계데이터 산출 방안>
▲ 내부 기밀과 관련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
▲ 자료가 없어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
▲ 자사가 제공하는 최종 통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5점 만점 4점 이하)
▲ 필요한 자료와 구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정확하게 요청
▲ 기업운영상 공개하기 어려운 내부 기밀 자료 요청 금지
▲ 전담 정부부처나 기관을 정해 최소한의 자료 요청
▲ 제공한 자료는 기업 규제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 사용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통계수요자, 기관통계담당자 및 사업체현장통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통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크게 세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물었다. 공통적인 질문의 문항으로는 첫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제공 기관이 어디인가’, 둘째, ‘현재 개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통계 데이터가 무엇인가’, 셋째, ‘콘텐츠 관련 통계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출방안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측면에서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 부분과 개방형 설문 부분 모두에서 통계수요자/통계담당자, 현장통계실무자를 구분하여 세번째 문항의 부분을 정리한 바 있다. 종합적인 결론에서는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통계 자료제공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통계수요자와 기관통계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전문 리서치 회사, 신문사 및 언론사 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신뢰할만한 자료를 공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전문 리서치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결국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통계수요자/기관통계담당자들은 콘텐츠 통계자료의 신뢰성 측면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통계수요자/기관통계담당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아가서 각 기관별 통계 자료의 특성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콘텐츠 통계 데이터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주요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복된 인력 배치 및 작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신뢰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관 별 합의를 통해 특성화된 데이터 제공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하는 업무에 가장 필요로 하는 통계 데이터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통계수요자/담당자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매출액, 생산액, 종사자 현황, 제작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청 이용률, 미디어보유실태,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 등도 함께 답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연구자나 통계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 자료를 공공기관이나 담당 기관에서 수집하여 제시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청이용률, 미디어보유실태,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 등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시청만족도나 시청률의 데이터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의 발달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만족도, 미디어보유실태 등의 통계자료가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콘텐츠 관련 통계 조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들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이나 플랫폼 환경을 고려하여 이 에 맞는 콘텐트 통계 조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한 시청률이 절대적일 수 있었다면 현재는 DMB, 다운로드, 다시보기 등의 다양한 방식의 시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단순 시청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량도 과거 PC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의존도도 높아진 상황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결국 다양한 변인의 통계를 시도해야 하며 방식의 다양화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콘텐츠 관련 통계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는 현재 콘텐츠 관련 통계 데이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통계수요자/담당자 외에 현장통계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며, 종합적인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콘텐츠 관련 통계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출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먼저, 통계수요자/기관통계담당자의 경우, 원데이터의 수집 절차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의 수집 과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해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인해 원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제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데이터 부분 외에도 정부부처가 제시하는 통계 데이터가 동일한 항목이라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된 방식의 데이터수집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사방식의 통일성 및 기준 마련은 결과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체현장통계실무자는 시간적 측면의 어려움, 자료 요청 기준의 모호성, 내부 기밀 자료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했다. 이는 자료 요청 시 요청하는 기관에서의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분한 계획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료 요청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 요청 시 요청하는 기관통계담당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필요한 자료만 부분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 기밀자료 요청은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만 최소한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계 데이터 체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통계수요자, 기관통계담당자 및 사업체현장통계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관련 데이터 자동화(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자들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수요자/기관통계담당자들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시스템만 구축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수요자, 기관통계담당자, 사업체현장통계실무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즉 통계수요자, 기관통계담당자 및 사업체현장통계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나 각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체현장통계담당자에게 통계자료를 요청할 경우 명확한 자료요청 기준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관 별 합의를 통해 기관별 특성화된 데이터를 요청하고 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체적인 요청가능 자료의 범위와 기준을 확정한 후 (현행 통계법과 마찬가지로)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적의무조항을 방송법과 IPTV법 내에 혹은 차후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통합방송법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에 미리 기관 별 합의를 통해 기관별로 특화된 콘텐츠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중복된 자료요청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통계가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콘텐츠 산업 관련 데이터입력 자동화(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개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콘텐츠 통계 데이터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관련 통계데이터 수집의 바탕이 되고 또한 수집된 콘텐츠 통계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evaluating previous classification-systems of statistics-data involving content industry and digital content industry, this study reestablished a new classification-systems of statistics-data involving content industry and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evaluating previous classification-systems of statistics-data involving content industry and digital content industry, this study reestablished a new classification-systems of statistics-data involving content industry and digital content industry based on correction and recorrection of the works of the Korea Content Promotion Agency and the Korea Software Promotion Agency. Second, the problems of existing statistics-data of (digital)content industry were low reliability of the data, duplications of data productions, lacks of communication systems among data-user, data-managers and data-providers on sites, lacks of data management systems, and so forth. Third, the resolutions of those problems surrounding content statistics-data are provision of practical incentives for data-providers on sites,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commit, specialization of roles and/or functions of each government/public organization involving content industry, establishment of criteria or standards for content data-asking, building an auto data-input system for data-providers on sites, endowment of legal responsibility for reliable and exact content data to data providers on sites and so on.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