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89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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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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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가.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보건소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임산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92.1%이었음.
- 1 평균 약 25명이며 프로그램은 4~6회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2~4회 운영하고 있었음.
- 보건소는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민간 전문인력(대학교수, 조산사, 체육 지도사 등)을 1명 이상 최고 5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2) 모성의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4. 연구결과
가. 건강한 출산지원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보건소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 임산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92.1%이었음.
- 1 평균 약 25명이며 프로그램은 4~6회로 구성된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2~4회 운영하고 있었음.
- 보건소는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민간 전문인력(대학교수, 조산사, 체육 지도사 등)을 1명 이상 최고 5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2) 모성의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 민간 부문에서는 종합병원, 병원,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원과 문화센터, 여성회관, 교회 등 종교기관 연계시설, 개인 교육센터 및 스포츠센터, 분유․기저귀․젖병회사 등의 기업에서 1인당 1~50만원의 프로그램(교육횟수 및 기간에 따라 다름)을 개설하여 출산준비교실, 라마즈 교실, 태교재스댄스, 오카리나 태교교실, 태교토피어리 교실, 임산부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임산부 건강교육 및 체조를 실시하고 있었음.
□ 조사협조가 가능한 1개 시지역(연간 출생아 9,000명)의 출산한 지 3년 미만인 모성(90명)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교육 참여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2.4%이었음. 민간시설에서 산전‧산후건강교육 참여경험은 문화센터 10.2%, 의료기관 7.9%, 분유 및 기저귀업체 7.1%, 종교시설 등 기타 시설에서는 2.1%가 건강교육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센터를 이용한 경우, 71.8%가 이용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 때 비용은 평균 18만원이었고 의료기관은 40%가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여 평균 1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됨.
3)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목적 및 내용 규명
□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절차는 프로그램 운영목적을 설정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모자보건문제 즉, 높은 제왕절개분만 및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 등,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규명하여 표준서비스를 개발함. 교육대상자는 교육 - 습득효과가 큰 임신안정기에 이르는 임신 16주~20주의 임부로 선정하고(늦어도 임신 36주 이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 대상자 등록에서부터 서비스 전달내용과 추구관리까지 관리하는 과정을 개발함.
- 교육과정은 산전 4회, 산후 1회(총 5회)로 구성하여 매주 1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과정과 직장인을 위한 산전 2주 휴일집중과정으로 운영함.
4) 산전‧산후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
□ 산전‧산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원칙은 전문성, 효율성, 지속성 및 통합성, 그리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함.
- ‘전문성’은 보건소장과 이용자인 모성들이 프로그램 운영 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효율성’이란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며, 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운영목적이 - 산모 및 출생아의 건강도모와 안전한 출산인데, 현재 출산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문성’을 고려하고 ‘지속성’, ‘통합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방안을 개발함.
□ 이에 따라 민간기관 활용방식은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 즉, 바우처(voucher)를 부여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함.
-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관리 전략으로 구매권(vouching) 방식을 도입함.
5) 산전‧산후 건강교육프로그램의 공공화에 따른 소요재원 추계
□ 프로그램 대상 임부수는 연간 출생아수 451,514명(2006년)(통계청, 2007)과 임신 중 또는 출산과정에서 발생된 태아사망 즉, 사산수 3,144명(2005년)을 고려하여 연간 약 455,000명으로 추정됨.
□ 전 임부에게 교육을 제공할 경우 소요재원은 1회 교육제공인력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16만원, 2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산전‧산후 교육 참여자수를 10명, 20명을 기준으로 할 때(군 및 시지역 임부수 각각 고려), 임산부 1인이 프로그램(5회)에 참여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최소 4만원, 최고 10만원이 산출됨.
- 이를 근거로 산전‧산후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연간 재원을 산출하면 최소 182억원, 최고 455억원이 추계됨. 임산부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소요재원 중 본인부담금을 20% 책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경우 소요재원은 최소 145.6억원임. 단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나.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1) 국민 건강증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모자보건 세부사업의 평가지표 선정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의 평가대상 세부사업은 2005년 수정‧보완된「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10년까지 국민 건강증진 목표달성을 위해 선정한 지표와 관련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평가이론에 근거하여 평가영역을 구분, 각 영역별 세부사업 수행목적 달성과 관련된 평가척도를 개발함.
-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목표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양질의 서비스의 지속성을 통한 사전 예방 관리 강화와 안전한 출산 환경기반 구축, 그리고 전문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관리 사업 등을 강조함.
- 평가기준은 기술적 질 수준(quality), 고위험 관리(risk), 취약계층 및 고위험 대상 접근성(accessibility), 보건소 역량(capability),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satisfaction) 등임.
2) 보건소의 지역 모자보건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 각 보건소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자보건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면서 근거에 기반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가칭 ‘모자보건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각 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전문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무조건적 수요자의 필요에만 근거하지 않고 보건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확인이나 자문 등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함. 이에 모자보건정책학, 보건학, 의학 및 간호학 교수 등의 전문가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3)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호응도 및 만족도 평가체계 도입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이 수요자 요구중심의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평가지표를 보건소에서 제공한 서비스 산출지표 즉, ①서비스의 질, ②서비스 유익성 ③서비스 이용 편의성, ④서비스의 이용환경, 그리고 ⑤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5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평가척도를 개발, 수요자가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함.
□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수요자에 의한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출산력 조사에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 보건소에서 제공한 모자보건 세부사업 평가와 동일하게 각 100점을 배점함.
-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평가추진 및 전문관리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됨.
4) 국가 필수 모자보건 성과지표 및 지역 선정 지표를 통한 중장기적 평가실시
□ 장기적으로는 필수 성과지표와 지역별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기와 같은 시기에 매 4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야 되는 필수(core) 사업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각 시․도 단위에서는 각기 지역사회 진단에 의해 수요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하거나 요구도가 높은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여 스스로 목표로 설정, 평가지표를 사전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됨.
- 이러한 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추진사업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근 도입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5)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보건소 업무 재설정
□ 2007년 11월 15일부터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0~6세 영유아 5회 무료 건강검진사업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보건소가 그간 수행했던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가 시행 첫 해이므로 관내 출생아가 첫 검진시기인 생후 4개월째에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진하도록 하고 이후 적기검진을 유도하도록 ‘관내 생후 4개월째 영아의 검진 미수진자 파악 및 검진 유도활동’을 보건소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음(3점 배점). 또한 안전사고 예방 및 영양 교육,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교육, 유아기 구강교육, 정서 상태 및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는 취학 전 5세아에 대한 건강상태 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제시하였음.
□ 사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영유아 건강검진의 의무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의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존 영유아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내용의 재조정이 요구되며, 조정된 사업내용을 근거로 한 평가체계 개발이 후속과제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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