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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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041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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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담배.성분.배출물.첨가물.공개.규제.tobacco.ingredients.constituents.contents.emission.additives.disclosur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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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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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국외 규제 현황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제10조인 담배 성분 및 공개 규제 시행을 위한 지침에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실험실에서 담배제품 형태별, 브랜드 별로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측정하고, 사용된 모든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사용 목적, 독성 및 유해성을 정부당국에 보고하며, 대중공개 할 것을 권고함
- 미국, 캐나다, 호주, EU, 브라질 등 국가에서는 관련법과 정책에 입각하여 담배 제품 중 분석 및 보
IV. 연구결과
○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국외 규제 현황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제10조인 담배 성분 및 공개 규제 시행을 위한 지침에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실험실에서 담배제품 형태별, 브랜드 별로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을 측정하고, 사용된 모든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 사용 목적, 독성 및 유해성을 정부당국에 보고하며, 대중공개 할 것을 권고함
- 미국, 캐나다, 호주, EU, 브라질 등 국가에서는 관련법과 정책에 입각하여 담배 제품 중 분석 및 보고 대상 성분을 정하고, ISO 또는 WHO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여 정부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독성과 인체 위해성에 근거하여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성분 목록, 성분별 함유량, 첨가물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보고되는 분석 결과의 검증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규제에의 활용 측면에서는 일부 성분에 대한 규제로 국한되거나 규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함
- 미국의 경우 강력한 'Tobacco Control Act'에 근거하여 FDA를 중심으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며 담배회사들이 담배성분을 보고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추진 전략에 있어 제한점이 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임. 캐나다의 경우 역시 법적 근거와 보건부(Health Canada)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담배회사 보고자료의 진위를 실험실 단위에서 검증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 규제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음
○ 담배 성분 및 공개 규제에 관한 국내 현황
- FCTC 제9조, 제10조에 근거한 담배제품 및 배출물의 성분을 규제하고 공개하는 것은 다른 조항과 달리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포괄적인 근거법과 조항이 없으며, 법적(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책적(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와 최소한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규제 정책, 규제기관의 부재, 담배제품 성분 측정을 위한 표준 지침 부재, 담배 회사의 저항에 대한 대응 경험 부족, 그리고 성분 및 배출물 성분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민 보고와 공개 자료의 부재등으로 인해 FCTC 제9조, 제10조 이행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담배제품 및 배출물 성분에 대한 규제와 공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5.9%가 담배 성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공개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소비자의 알권리(46.4%)', '흡연 예방을 위해서(39.9%)'라고 응답하였으며, 공개 시에는 제품은 물론 연기 성분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4.2%, 공개 범위로 성분명, 한 개비 당 포함된 용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한 경우가 87.4%였음. 공개 주체로는 담배 회사가 모든 성분을 직접 공개하되, 정부가 법과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성분과 성분별 위해성에 대한 공개는 향후 금연과 흡연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국내 담배 성분 분석 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검토
- 국내 인프라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에는 담배 제품 및 배출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의 인프라와 기술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최소 담배업계로부터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곳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국제공인인증(ISO 17025)을 받은 곳이어야 함
○ 국내 담배 제품 성분 및 배출물 규제와 공개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안
- 적극 및 포괄 규제와 포괄적 공개, 즉 근거법과 제도 마련, 행정력을 수반한 관리의 주체 설정, 표준 실험실 설치 및 관련 기술 확보, 구체적 성분 분석과 보고 및 규제의 절차 수립, 공개 대상ㆍ범위ㆍ내용ㆍ채널 등 행정소통 체계 마련, 지속적 규제 강화를 통하여 담배제품 및 배출물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의 수준을 식품이나 약품의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배제품 및 배출물 성분 분석과 관리 조직의 모델 제안
- 정책기능, 행정기능, 분석ㆍ검증기능, 교육ㆍ홍보기능, 연구기능을 갖추는 '(가칭)담배성분분석 및 관리센터'의 모델 두 가지를 제안함
- (1안) 분석 연구와 행정 능력을 갖춘 유관 기관에 별도 조직 신설 : 미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식약청 같은 기존 정부조직이나 산하기관에 별도의 국 또는 부 수준의 담배성분 분석 및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부여하여 1개 조직에서 집중적으로 포괄 관리하도록 함
- (2안) 보건복지부내 담배규제정책 담당부서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내 금연계로 존재하는 중앙 금연정책부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전반의 담배 및 흡연 규제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부서(금연정책과 또는 금연정책국)로 승격시키고, 승격된 부서 내에 관련 인프라와 재원을 확충하여 담배제품 및 배출물 성분의 규제와 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임. 다만 실험실 검증과 위해성 연구, 대국민 의사소통은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연계 체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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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Even though there are lack of comprehensive model for tobacco product control as well as incomplete guideline on FCTC Article 9 and 10, it is very necessary to realize the effective regulatory system in Korea.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FCTC Article 9 and 10 means direct regulation
IV. Results
Even though there are lack of comprehensive model for tobacco product control as well as incomplete guideline on FCTC Article 9 and 10, it is very necessary to realize the effective regulatory system in Korea. Because the implementation of FCTC Article 9 and 10 means direct regulation on tobacco product and it can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ther FCTC articles. Regarding these point, the present study suggested appropriate model for the regulatory system and point to be considered before adoption of the model as below;
1) Point to be considered before adoption
- Focusing on the minimizing the health harm from tobacco use as the same level with the foods and drugs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regulation
- Unification of the regulation and related regulatory system for tobacco product control
- Checking and building standardized laboratory regarding infrastructures, techniques, and working protocols
-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promoting regulation and disclosure of tobacco product constituents
2) Suggestion o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s
- Model 1 : Regarding the idea from USA FDA, under the government umbrella, independent and centralized center for tobacco product control would be set up in some expertised institutes where administrative and legal authority and technical potential is guaranteed for tobacco product control. Under the control of expertised institute such as KFDA or KCDC, the Center for Tobacco Products Control can work on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verifying the laboratory report on the constituents, doing related research and surveillance, and activating health education and communication
- Model 2 : It would be considered to reset up the strengthened and individualized department or division of tobacco control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reinforcement of its activities on overall tobacco control including regulation on tobacco products. The current MoHW already has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working for general health promotion including tobacco control. Through strengthening and expanding its role and function, the FCTC article 9 and 10 would be achieved more easi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capacity and activities for overall tobacco control. In this model, the collaboration with expertised and approved institutes for laboratory work and further research. The collaborating research institutes and laboratories should be totally independent from the tobacco industry, and fully qualifi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ISO 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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