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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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069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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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tobacco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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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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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 비준절차
○ 비준절차: 헌법제60조에 의거 국회동의를 거치거나,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함.
※ 헌법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비준에 필요한 자료의 사례 :국회동의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비준의 영향평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보완대
Ⅴ. 연구결과
⧠ 비준절차
○ 비준절차: 헌법제60조에 의거 국회동의를 거치거나,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함.
※ 헌법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비준에 필요한 자료의 사례 :국회동의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비준의 영향평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보완대책,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대책 등임(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사례).
⧠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구조
○ 제1장(1-3) 도입: 주요 용어의 정의(불법거래, 궐련, 압수, 제한적 인도,제조장비 증에 대한 정의), 다른 국제협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제2장(4-5) 일반적 의무: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급망규제, 세관 경찰과의 협조체제 수립,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재정자원마련, 개인정보보호 등
○ 제3장(6-13) 공급망 규제: 허가승인 등 규제제도, 고객주의 의무(duediligence), 추적, 기록의무, 보안 및 예방조치, 인터넷 소매금지,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운송
○ 제4장(14-19) 위법행위 조치: 범죄행위처리, 제품 및 장비의 폐기
○ 제5장(20-31) 국제협력: 일반정보공유, 정보의 기밀유지 및 보호, 범죄인 인도 조치 등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의 조항 도입)
○ 제6장(32) 보고: 보고 및 정보교환
○ 제7장(33-36) 제도적 준비 및 재원: 당사국총회, 사무국, 의정서의 이행지원
○ 제8장(37) 분쟁해결
○ 제9장(38-39) 의정서의 개발: 의정서의 개정안, 투표, 서명, 비준 관련 규정
○ 제10장(40-47) 최종조항: 유보, 탈퇴, 서명, 비준, 의정서의 발효에 관한 사항
⧠ 의정서의 효력발효 과정
⧠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비준을 앞두고 있음. 서명은 비준이 필요한 경우 비준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여야 하는 조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고자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됨.(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가항)
○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개정 및 입법이 있어야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무회의의 거쳐야 함. 비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준전에 관련 법개정을 위한 부처간의 협의를 함과 동시에 국회에서의 입법개정가능성을 협의 및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정서의 특징
○ 공중보건적 특성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규율방식을 도입하였음. 특히 위법행위조치 및 국제협력의 많은 부분을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에서 차용하여 구체적인 처벌사항을 담고 있음.
○ 실제적인 법 집행 및 이행을 위하여 규제기관과 법집행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을 추진할 것을 당사국에 기대하고 있음.
○ 국내법적으로는 불법제품의 규제가 흡연율제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한 고용에 순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불법거래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담배산업 관련하여,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불법거래를 규제하는 주된 관련법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정의 범위
○ FCTC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거래의 범위와 유형
- 제1조 (a)항(불법거래 용어의 정의): 담배의 생산, 수송, 수령, 보유, 유통, 판매, 구매 등과 관련하여 법으로 금지된 모든 관행 또는 행위 및 그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행위
-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 담배의 밀수, 불법제조, 위조, 불법유통등이 포함됨. 불법유통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및 유통판매(면세품 포함)의 합법성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제도, 허가제, 인터넷 판매금지 등의무화
- 제16조(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18세 미만(또는 해당국가법이 규정한 성인 연령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의 정의 (FCTC 협약의 정의를 준용)
- 법으로 금지된 생산, 운송, 수령, 소지, 유통 판매, 구매 및 그러한 활동을 조장하는 행위(1조 6항)
○ 의정서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14조)
- 위법행위의 유형은 제조, 도매, 중개, 운송, 유통, 보관, 선적, 수입, 수출 관련 의정서의 조항 위반, 표시의무의 위반, 불법제조 및 위조표시부착, 담배제품의 은닉목적으로 담배와 비담배제품의 혼합, 인터넷판매, 무허가자로부터 담배제품 등 양수, 불법거래 근절 관련 공무집행방해, 당국에 대한 허위, 오도, 불완전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 거부,탈세, 규제 회피 목적의 허위신고, 기록보관의무 해태, 허위기록 유지기록보관의무 위반행위, 허위기록 보관행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등이 포함됨.
○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의 담배 불법거래 범위
- 담배사업법: 담배제조, 수입판매, 도매업의 등록제, 우편 및 인터넷판매금지 등(법제 11조, 12조, 13조, 27조, 28조 등)
- 관세법: 위조, 밀수출입에 대한 처벌(관세법 235조, 269조 등)
-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해약물(담배포함)의 판매, 대여,배포금지(법제 26조 1항)
⧠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의 목적
○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정서의 목적은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에 있음.
○ 의정서의 근거 법
- FCTC 협약제15조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국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근절을 위해 허가제도, 판매지역표시제도, 생산과 유통 통제제도 강화조치를 채택, 시행할 의무가 있음
○ 의정서의 구조: 총 10장 47조항으로 구성
⧠ 의정서 개발 관련 국가간 협상회의 경과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의 국가간 협상회의(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진행
○ 의정서의 내용 중 담배 공급체계관리, 불법거래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상 정보공유의 문제, 인터넷거래금지의 과제, 조직 및 재정지원 관련사항에 대한 중점적 논의가 진행됨.
○ 주요 쟁점사항
- 의정서의 개발초기의 기본골격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불법거래 규제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선진국은 의정서의 기본 형태가 각국의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의정서의 불법거래규제내용은 다른 국제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의 경우 법이행에 곤란을 격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공급체계의 관리중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현성되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은 강력한 수준의 정책을 요구했고, 선진국은 각국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음.
- 추적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주장과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일본은 기록 및 안전예방조치에 대하여 각국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음. 국제적인 추적코드를 위한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인터넷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동의하였고, 인터넷 판매관리를 위한 기술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면세담배금지규정은 다수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여 5년이내에 관련된 근거중심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완화되었음.
⧠ 의정서와 관련된 법제도의 유형
○ 공급망 규제5): 허가제도, 고객주의 의무, 추적관리, 기록보관, 보완 및 예방조치, 인터넷 판매금지,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운송의 규제, 면세담배판매규제
- 허가제도: 허가의 정의는 권한 당국에 필수적인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한 이후 권한 당국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의미함. 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의 확보가 필요함.: 회사명, 상표명, 담배제품 및 제조장비의 상세내역, 모든 전과기록에 관한 문서 및 신고서, 거래를 위한 은행계좌의 전체증명 등을 관리해야 함. 담배와 담배제조장비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함.
- 고객주의 의무(Due Diligence)
∙ 제7조 고객주의 의무조항은 당초 의도된 판매 및 사용 시장에서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량이 그들의 고객에게 판매되도록 감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위반행위는 당국에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인의 신원확인, 범죄기록 관련 정보 습득 및 갱신 관련 고객 인식(customer identification)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사국 관할 내에서 국내법에서 정의하는 불량고객(blocked customer)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함.
- 추적관리제도: 협약발효 후 5년 이내에 추적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모든 담뱃갑(궐련) 포장에 부착하거나 그 일부로 만들고, 10년이내에 기타 담배제품에 부착하도록 함.
※ 추적관리제도의 사례: 브라질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조폐공사와 연계하여 통제할 수 있는 표시를 담배제품에 부착하게 하여, 제조자가 할당된 코드표시가 아닌 표시를 부착한 경우가 적발되면 세무부서에 경고신호가 가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EU와 필립모리스의 밀수방지를 위한 협약: 필립모리스 회사는 특정담배에 표식을 부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급망안에서 담배를 불법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종류의 협약 사례: 총기류의 불법 제조 및 위조에 대한 의정서(2001)의 경우 당사국들은 제조자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표시를 부착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에서 시민에게 전달된 총기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 및 주류, 의약품, 종이, 컴퓨터 등 다른 산업에서도 사용됨. 우편물 배송체계에서도 특별한 추적체계를 사용함.
※ 추적관리체계에서 사용하는 라벨이 WTO 협약에서 무역상의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음. 이 협약에서는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을 차별하지않는 한 표준화된 표시를 허용함. 따라서 다른 협약에서도 담배제품에 추적관리표시를 하는 것에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납세필증의 사례: 각 나라의 납세필증은 세금징수 절차와 결합되어 대부분 Tax revenue authority(국세청)에서 전담하고 있음. 국세청이 핵심 코드를 보유하고 데이터 리포트만 활용하고 중앙서버의 관리와 운영은 해당국의 조폐공사 또는 납세필증 공급자에게 맡기는 경우도있음.
○ 불법거래 방지 관련 국제협약
- 세계관세기구에서는 2004년 6월 세관문제의 상호행정지원에 대한 양자간협약모델을 개발하였음.6) 정보교환, 담배 밀수의 방법 및 새로운 경향, 법집행의 효과적 기술, 규제를 위한 위험평가를 지원하는 데이터, 담배불법거래 의심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유엔조직범죄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은 137개 당사국이 비준하고 있고,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범죄활동도 포함함. 이 국제법의 적용범위는 심각한 조직범죄로서 최소 4년의 자유박탈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초국경적인 범법행위이면서 3인이상의 조직범죄집단이어야 함.
- 유엔부패방지협약은 103개의 당사국이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예방, 조사, 고발을 목표로 함. 부패, 횡령, 착복, 전용, 돈세탁 등을 포함함.
- OECD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반부패 원칙은 이들의 뇌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이것을 다국적 담배제조자에게 적용할수 있기 때문에 담배제품의 불법적인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자유무역 관련 국제협약의 검토
- GATT1994 Article XI:1은 담배 판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 부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에 있어서 WHO FCTC 당사국은 담배수입품에 대해 내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모든 WTO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과 같이 다른 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이익, 유리, 특권, 면제’를 부여해야 함. 따라서, 담배수입에 부과되는 어떤 의무도(또는 수출 담배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원산지 또는 행선지 여행객의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담배에 대한 면세판매나 수입을 제한할 수 없음.
- Convention Concerning Customs Facilities for Touring는 공중보건의 증진과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면세 담배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비경제적이며, 그러므로 이 예외조항 하에 허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9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은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Tourism Policy가 적용됨. 이 기구는 국가들에게 해외여행객(거주자 포함)들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the Convention Concerning Customs Facilities for Touring에서 언급된 최소 금액으로 면세담배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였음. 특정 연령 미만의 사람이나 자주 국경을 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한함. 이 의사 권고를 채택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특히 담배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별 조건에 주석을 달았고, 그것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도덕과 안전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음.
- 의정서의 제11조에서는 인터넷 등 신기술수단에 의한 판매자의 의정서 준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등 신기술수단에 의한 소매 금지를 고려하도록 하였음.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협약과 관련하여 국내 및 외국 담배공급자에 의한 모든 담배제품의 인터넷 금지는 Non-discrimination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7)
⧠ 해외 법제도 사례
○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국경이 인접해 있고, 담배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담배 불법거래가 발생함. 미국 국가 안에서도 담배가격의 차이로 인해 주간의 불법거래가 발생함.
※ RJR 담배회사의 Northern Brands는 매년 50억 개피의 담배를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2,800명의 인디언들을 통해 캐나다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음. RJR뿐 아니라 Brown & Williamson Tobacco Company(B&W) 역시 담배 불법거래에 개입한 증거가 세상에 알려졌고, 캐나다 내Philip Morris (PM) 계열사인 Rothmans Benson& Hedges와 BAT의 캐나다계열사 Imperial Tobacco 역시 담배 불법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음.
○ 캐나다 연방경찰국은 담배불법거래 규제전략(Contraband Tobacco Enforcement Strategy, CTES)을 개발했음. CTES의 근본적인 목적은 캐나다 내에서 불법거래된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더불어서 불법거래 담배 수요를 줄이는 데 있음. 캐나다 연방경찰국의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관세법(Customs Act), 물품 소비법 (Excise Act), 그리고 담배법(Tobacco Act)이 있음.
○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 의해 2009년 시행된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담배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음.(Title III –Prevention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모든 담배제품 포장 및 운송포장에 “미국 내에서만 판매가능 – sale only allowed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문구를 라벨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모든 담배제품은 누가 제조하고, 운송하고, 판매하고, 수출입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라벨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 FCTC사무국의 보고서(2012)에 의하면 약 2/3의 이행보고 국가가 추적관리 관련 판매지역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각 담배갑 포장마다 표시제를 하는 국가는 약 1/3 정도였음. 대표적인 국가사례는 싱가포르 경우로 각 담배개비마다 표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싱가포르 주변 국가에서 밀수거래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임.
⧠ 싱가포르의 표시제도 사례
⧠ 유럽의 납세표시방식
⧠ 우리나라 담배불법거래의 현황
○ 우리나라의 담배밀수비중은 전체 소비량의 0.40%8)로 보고되고 있음. 밀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혹은 집계가 된 193개 국가의 밀수비중은 평균이 13.42%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밀수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수 있음.
○ 국내 담배 불법거래의 유형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면세담배를 불법유통하는 경우가 많음.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일반 담배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볼 때 면세담배의 유통관리가 시급한 과제임. 그 외에는 불법적인 밀수, 위조담배의 판매,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이 있음.
- 국내 담배밀수의 적발건수는 최근 감소추세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담배밀수의 전달자의 유형별로 보면 여행자에 의한 밀수품 운반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밀수 금액으로 볼때는 화물운반형태의 밀수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가 밀수되는 구조는 면세를 득한 수출용 담배가 컨테이너에서 일반창고, 보세창고, 선적 과정에서 밀수업자에세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수입담배의 밀수 경로는 컨테이너에서 지자체 및 관세청에 보고되지 않고 밀수업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해당됨.
- 외국에서 구입한 담배가 여행자를 통하여 불법유통되는 경로는 여행자들이 개별 구입한 면세담배를 전문수집상이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컨테이너에 있는 외국담배가 바로 보따리상에 넘겨져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담배가 짝충 컨테이너에 담겨 다른 상품의컨테이너인것처럼 하여 다른 수입국으로 들어가서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 밀수 규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유럽의 경우 밀수담배와 현지 판매되고 있는 담배가격간의 격차가 크기때문에 소비자는 밀수담배를 선택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음. 미국의 국내에서 주간의 담배가격차이 때문에 밀수가 발생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소비자는 담배가격차이로 인하여 밀수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 부각된 바있음.
○ 이영수(2012)는 93개 국가를 대상으로 담배밀수결정요인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국경인접국의 담배가격차이가 모든 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고, 국경인접국의 담배가격차이가 클수록 유통되는 담배중 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담배밀수와 담배가격의 관계에서는 임계값 6.98달러(US)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었음. 담배가격 6.98달러(US)까지는 밀수가 감소하지만 그보다 가격이 상승하면 밀수가 증가함.
○ Tobacco Atlas9)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세계 193개국의 담배와 관련된 변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담배가격은 3.41달러였고, 소득대비 담배가격 비중은 193개국 평균이 7.64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 1.05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담배밀수규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밀수되는 담배를 100% 규제한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325억 원 수준이며, 담배규제협약을 통해 50% 규제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효과는 16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5차 당사국총회의 A 위원회의 결과
○ 9조 및 10조의 이행을 위한 부분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음(담배성분공개, 대중에게 공개하는 부분의 원칙,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사항). 추가적인 작업을 위하여 작업반이 운영됨.
○ 담배가격정책관련 6조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승인되었고,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하 작업반이 계속 운영됨.
○ 담배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환경과 건강보호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반이 계속 운영됨.
○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에 대한 연구는 WHO Tobacco Free Initiative에서 계속 진행하여 6차 총회때 결과보고를 할 예정임.
○ A위원회 소관 의제별 의사결정에 따라 FCTC 사무국과, 작업반, WHO의 Tobacco Free Initiative는 제6차 총회때까지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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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and review results of selected agenda of the fif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he protocol was based on the article 15 of the W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and review results of selected agenda of the fif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he protocol was based on the article 15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he protocol was adopted by the fifth Conference of Parties held in Seoul, November, 2012,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signed the protocol. Authors reviewed background of the protocol, collected examples of law related to regulating trade and illicit trade of tobacco products.
For the purpose of controling supply chain of tobacco products, the protocol requires parties to implement a licence system. By the Tobacco Industry act in the Republic of Korea, tobacco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get lic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mporters and wholesale and retailers of tobacco products are required to register at the local government. This system has control over due diligence, record keeping and security of business of tobacco products. Sales of tobacco products through internet is prohibited in Korea.
Korean supply chain control system does not have a tracing system yet. It is required by the protocol article 8 to implement a form of markings on all unit of packets and packages of cigarettes within five years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o that party. Trade of tobacco products with no marking of taxation is to be considered as an unlawful conduct by the protocol. So the government has to implement a new system of marking for taxation upon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he article 12 of the protocol requires implementation of effective ways of controlling tobacco products in free zones and prohibition of intermingling of tobacco products with non-tobacco products in a single container or any other such similar transportation unit at the time of removal from free zones. Intermingling tobacco products with non-tobacco products is also considered as an unlawful conduct (Article 14). So the government has to adopt this new policy upon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Authors reviewed results of the fif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FCTC. The COP5 adopted a new princip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 6, price policy for tobacco products. The COP5 also adopted partial guidelines for the article 9 and 10. This adopted partial guideline includes guidelines of public disclosure of tobacco products and Reduced Ignition Propensity cigarettes. This may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safety of the tobacco products.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left with regard to issues of economic transition of tobacco growing and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and needs more evidenced bas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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