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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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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099 |
DB 구축일자 | 2015-06-13 |
키워드 | 재난적 의료비.의료사각지대.미충족 의료.의료안전망.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health care coverage.Gaps in Health Security.Unmet needs.Medical safety net. |
7. 정책제언 및 결론
□ 우리나라 실제 가구가 체감하는 보장율은 약 52%수준으로 이는 실제 건강보험 보장율(건강보험 급여비/건강보험 총진료비)인 74.8%와 비교해 매우 낮았음.
2011년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46.2조원 이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67.1조원으로 이 중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약 20.7조원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추가적인 의료비로 지출한 비급여로 분석됨.
□ 불충분한 보장성과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7. 정책제언 및 결론
□ 우리나라 실제 가구가 체감하는 보장율은 약 52%수준으로 이는 실제 건강보험 보장율(건강보험 급여비/건강보험 총진료비)인 74.8%와 비교해 매우 낮았음.
2011년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46.2조원 이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67.1조원으로 이 중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약 20.7조원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추가적인 의료비로 지출한 비급여로 분석됨.
□ 불충분한 보장성과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지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9~2.17%(연평균 2.04%)로 2013년 현재 약 34.6만~39.5만 가구에 이름.
□ 저소득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용적 접근방안과 질환별 접근방안을 제시
○ 비용적 접근방안은 개별 서비스 항목이나 질환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절대빈곤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하며 지원 대상가구는 의료비 지출 이전의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에 포함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
- 이 경우 차상위 가구뿐만 아니라 차차상위 가구까지 포함이 되며 또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절대빈곤화 가구의 약 90%이상이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200%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위에 언급했던 대부분의 저소득계층 가구가 포함
∙ 2011년 현재 절대빈곤화 가구는 약 39만 가구, 가구의 직접 부담 의료비 규모는 약 1.93조원이었으며 의료비 2천만원까지 차등지원 9천7백억 소요
∙ 최저생계비 150%인 차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 1조 3천억, 의료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는 약 6천2백억원 가량이 소요
∙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 7천 억원, 차등 지원 시 2천9백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질환별 지원 방안은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개별 상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까지 저소득 4대 중증질환 가구에 대한 우선적 지원방안을 제시
-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는 4대 중증질환자 가구가 약 11% 수준으로 일반가구 중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인 약 2.04%보다도 월등히 높았음.
-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중 4대 중증질환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전체 인구의 4%인데 반해 이들 가구의 직접부담 의료비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4.8조원으로 전체 가구 직접 부담 의료비 32.38조원의 약 14.8%를 차지
- 절대빈곤화 가구의 규모도 약 7.8~9.5%로 일반 가구의 절대빈곤화율 2.2~2.6%와 비교해 약 3배 이상 높았음.
- 4대 중증질환자(가구)이며 대상범위는 최저생계비 200%까지 지원 시 2011년 현재 약 5,566억원, 차등지원 시 약 3천억 규모
□ 결론 및 한계점
○ 본 연구 결과 비급여를 포함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5~16%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가구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평균적으로 약 2.04%로 나타나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는 가구가 약36만 가구를 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은 1차적으로 건강보험과 2차 의료급여 그리고 3차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긴급의료비 지원과 질환중심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3차에 걸쳐 제도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1,2차 안전망은 제도가 촘촘함이 부족하고 3차 안전망의 경우는 충분성이 부족하여 의료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
- 보장성 측면의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ability to pay)이 없어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
- 급여범위의 제한과 의료서비스 이용시 높은 본인부담제도로 인하여 타OECD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이 낮음. 이는 단기간에 전국민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저부담-저급여’의 기조를 유지함으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부작용일 수 있지만 의료보장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
- 3차 안전망인 기존 의료비 지원제도들도 자격 측면, 급여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큰 한계는 법정 본인부담만 또는 매우 한정된 비급여 본인부담까지만을 지원하는 등 불충분한 의료비 지원 수준임.
- OECD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보장율은 80~85%라고 권고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계층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4. Project Outcome
○ In low-income vulnerable groups, when they are faced with unexpected risk it is difficult to overcome problems by themselves,So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is needed for them.
○ To strengthen health care security of low-income vulnerable group, the minimum cost of living
4. Project Outcome
○ In low-income vulnerable groups, when they are faced with unexpected risk it is difficult to overcome problems by themselves,So the social protection policy is needed for them.
○ To strengthen health care security of low-income vulnerable group, the minimum cost of living should be guaranteed and legal out-of-pocket expenditure and real out-of-pocket expenditure for them should be reduced.
○ This report suggests for low-income group health care support about the four most common chronic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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