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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호남대학교 Hona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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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길준규 |
참여연구자 | 김경호 , 주지홍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6-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7258 |
DB 구축일자 | 2015-06-20 |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로서는 우선적으로 e-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e-Medicine과 e-Health를 구분하여 종래의 의료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2002년 개정으로 규정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에 대하여서도 단순한 제도도입규정이 아닌 관리자, 접근자, 관련 보안규칙 등의 구체적인 권한규정이 입법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e-Health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촉진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화는 현행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라는 인식하에 더욱 엄격하게 개인
IV.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e-Health,” it is required that the industry should be divided into “e-Medicine” and “e-Health,” thereby enabling the participants to be free from the limitations under the existing health laws. In addition,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deta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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