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연구책임자 |
양수
|
참여연구자 |
박인태
,
윤명숙
,
이우경
,
정선영
,
문용훈
,
장화순
,
조선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1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7263 |
DB 구축일자 |
2015-06-2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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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조사결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위한 수련기관 총 수는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합쳐 총 147개소였다. 각 직역별 수련기관을 살펴보면, 간호 분야가 24개소, 임상심리분야가 55개소,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68개소였다.
1) 수련기관의 시설유형기준은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 개소로 가장 85 많았으며, 국․공립정신병원이 18개소, 일반정신병원이 17개소로 의료기관이 수련기관인 경우가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을
Ⅳ. 연구결과
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조사결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위한 수련기관 총 수는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를 합쳐 총 147개소였다. 각 직역별 수련기관을 살펴보면, 간호 분야가 24개소, 임상심리분야가 55개소,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68개소였다.
1) 수련기관의 시설유형기준은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 개소로 가장 85 많았으며, 국․공립정신병원이 18개소, 일반정신병원이 17개소로 의료기관이 수련기관인 경우가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실시하고 있는 수련기관의 경우는 사회복귀시설은 25개소, 정신보건센터가 2개소로 18.4%였다.
2) 수련기관에 재직 중인 정신보건 1급 전문요원의 상근여부를 살펴보면, 상근인 경우가 111명(75.5%)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근인 경우는 35명 (23.8%)로 나타났다.
3)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하고 있는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수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 33개 기관에서 평균 2.8명의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 수련기관에서 수련기관이나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수련생으로 부터 수련비용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받고 있다‘가 78명(54.5%)로 ’받고 있지 않다‘ 65명(45.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수련기관에서 수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관련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다’가 100곳(69.0%)로 나타난 반면,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45곳(31.0%)이었다.
6) 각 수련기관의 수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 지 여ㆍ부를 살펴보면, 총 145곳의 기관 중 142곳(97.9%) 대부분의 기관이 선발 기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수련을 위한 계약서를 수련생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기관 146곳 중 107곳(73.3%)가 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없는 곳도 39곳(26.7%)로 나타났다.
8) 수련생들에 대한 이론교육 형태는 주5일, 주3일, 또는 주2일 그리고 일정기간 등 다양한 형태의 이론교육 방식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71곳(48.3%)로 가장 많았다.
9) 수련생의 실습(수련)형태는 주5일제가 83곳(56.5%)로 가장 많았으며, 주3일제가 24곳(16.3%)이었고, 일정기간인 경우가 20곳(13.6%)로 나타났다.
10) 교환실습(수련)을 보내는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가장 많이 교환실습(수련)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정신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11) 교환실습(수련)을 위해 파견되는 기관에 각 직역별 해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근하고 있는 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상근하고 있는 경우가 118곳(81.4%)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7곳(18.6%)는 관련 직역 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이론교육 시간이 규정에 맞게 실시되고 잇는가를 살펴보면,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경우가 98.6%로 나타났으며,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4%로 거의 모든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론교과목, 교과내용, 이수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론 교육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96.6%,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3.4%로 나타나 많은 기관에서 이론교육에 대한 계획서나 교과목, 이수시간 등에 대한 계획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실습을 증빙할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증빙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98.0%,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2.0%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 관련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실습 시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실습 수련 일지, 리포트, 수련 수첩 등) 를 잘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해당 직역의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배정된 수련생 수는 최대 11명, 평균 2,7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신보건법 시행규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평가는 할 수 없으나 수련기관간의 내규로 지도자 1인당 3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수련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6 ) 최근 5년간 배출된 수련생은 146개 기관에서 평균 19.7명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된 수련생의 취업율은 83.4%로 나타났다.
2. 수련생 만족도 조사결과
1) 수련생 만족도 조사에 응한 수련생의 성별은 남자가 11.4%였고 여자가 88.6%로 나타났다. 간호 영역에서는 전체의 98.4%가 여자였다. 임상심리 영역에서는 여자가 87.3%, 남자가 12.7%였고 사회 복지 영역에서 는 82.8%가 여자였고 17.2%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37.3%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35.6%를 차지했고, 나머지 27%는 정신보건 간호사로 나타났다.
3) 정규직이나 임시직을 포함하여 수련이외의 취업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수련생 중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47.4%였고, 취업 하지 않은 상태 대상자가 52.6%였다. 영역별로는 간호 파트에서는 대다수인 96%가 수련 외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임상심리 영역은 71.7%가 상근수련생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만 취업 상태에 , 28.3%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69.5%의 수련생들이 수련 외에는 취업 상태에 있지 않았고 나머지 30.5%는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련기관 별 수련생의 수는 최소 해당직역 기관 당 1명에서 최대 27명 까지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5)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경과 대체로 만족한다가 54.6%, 매우 만족한다가 25.5%, 보통이다가 14.6%로 드러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간호 영역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55%, 매우 만족한다가 29.2%로 드러났다. 임상 심리 영역에서는 53.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9.3%는 매우 만족한다, 18.7%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사회 복지 영역에서는 55.2%가 슈퍼비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9.1%는 매우 만족한다, 10.5%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6) 수련생 모집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모집 기준의 경우 56.1%가 대체로 만족한다, 27.8%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7%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체로 만족한다가 54.4%, 매우 만족한다가 27%, 보통이다가 16.8% 순으로 드러났다. 모집 시기에 대해서는 44.3%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5.7%는 매우 만족한다, 2.2%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7) 이론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의 46.9%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27.3%,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8.4%로 드러났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35.4%), 보통이다(33%), 매우 만족한다(20.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46.6%), 보통이다(26.5%), 매우만족한다(19.6%)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46.3%), 보통이다(26.9%), 매우 만족한다(18.9%)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38.9%), 보통이다(33.8%), 매우 만족한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8) 실습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50.1%), 매우 만족한다(26.4%), 보통이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48.6%), 매우 만족한다(24.4%), 보통이다(20.4%)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지도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47.5%), 매우 만족한다(28.8%), 보통이다(20%)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44.2%), 보통이다(27.9%), 매우 만족한다(22.2%)순으로 나타났다.
9) 자격증 교부 장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다(42%), 대체로 만족한다(28.6%), 매우 만족한다(20.1%)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교부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만족 한다(70.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이다(14.3%), 대체로 불만족 한다(6.5%) 순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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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on the actual investigation into training setting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qualitative management plan
Korean mental health condition has changed greatly since the training course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tarted in 1997, while the training course has no institutiona
The report on the actual investigation into training setting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qualitative management plan
Korean mental health condition has changed greatly since the training course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tarted in 1997, while the training course has no i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regulations and law.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et up effective supply and demand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lso, demanding forecast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setting, estimate of appropriate training personnel and expansion plans, and preparation for training standard are urgently nee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all training settings, identified trainee satisfaction, and suggested better change for training system. Through this process, it aims to establish standard evaluation and show basis on the training system revision to produce appropriat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is study reports consist of following contents. The 1st chapter explain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2nd chapter describes the procedure and contents of this study. The research process of training setting is as follows. First of all, 2 researchers for each discipline(nurse, clinical psychologist, social worker), collected data on it`s own and institutional training condition, examining each training condition and related problems. Based on this, 8 administrative committee members except researchers held committee and discussed research tool development indicating the specificity of each discipline.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hold several meetings to develop research tool reflecting common factors and specificity of each part`s training. Based the results, after legal regulations was examined to find out omissions, the last research tool was developed. The 3rd chapter describes concrete contents related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10 researchers by each discipline group, total 30 members, were appoint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126 training settings. Research tool development of the actual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current mental health law. Research area consists of general matters of the setting, training process, training contents, training supervision, and evaluation. The 4th chapter deals with trainee satisfaction. Research on trainee satisfaction questions satisfaction of the overall training including general matters, practice, and teaching. Upon the matter of the unsatisfaction, it is possible for respondents to explain the way of improvement and complement. The 5th chapter integrates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training settings and trainee satisfaction, describing specific plans for qualitative improvements and management of training system for each discipline. Last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a basis material to develop standardized training course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rom now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1
- 목 차 ... 13
- 표 목 차 ... 17
- 그림 목 차 ... 27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30
- 제 2 절 연구목적 ... 31
- 제 2 장. 연수행 과정 및 내용 ... 33
- 제 1 절 연구과정 ... 33
- 제 2 절 도구개발 ... 34
- 1. 수련 기관 실태 조사 도구 개발 (부록 1 참조) ... 34
- 2. 수련생 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부록 2 참조) ... 35
- 제 3 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 37
- 제 1 절 수련기관의 일반적 사항 ... 37
- 1. 조사대상 기관 총 수 ... 37
- 2. 수련기관 시설기준 ... 37
- 3. 수련분야의 정신보건 1급 전문요원 상근여부 ... 40
- 4.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비상근일 경우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수 ... 42
- 5. 기관 및 수련분야에서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수련생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용유무 및 명목 ... 44
- 6. 수련기관이 수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 유무 및 명목 ... 48
- 제 2 절 수련과정 ... 53
- 1. 수련생 선발기준 ... 53
- 2. 수련생 선발 시 서류심사와 면접 실시 여부 ... 55
- 3. 수련생과 관련된 계약서 구비 유무 ... 57
- 4. 수련생 이론교육 형태 ... 60
- 5. 수련생 실습(수련) 형태 ... 62
- 6. 교환실습(수련)기관 -다중응답 ... 65
- 7. 교환실습(수련)기관 중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 68
- 8. 교환실습(수련)기관의 해당직역 정신보건전문요원 상근유무 ... 70
- 제 3 절 수련 내용(이론 및 실습) ... 73
- 1. 이론시간 규정에 맞게 실시 여부 ... 73
- 2. 이론교과목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 ... 75
- 3. 이론교과목 개요기술 여부 ... 77
- 4. 이론교과목 교수/강사 선정 여부 ... 79
- 5. 이론교육에 대한 학습평가 유무 ... 82
- 6. 탈락율, 합격기준 마련 여부 ... 84
- 7. 재시험 제도 유무 ... 87
- 8. 실습교과목, 교과내용, 이수시간 등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 89
- 9. 실습교과목 개요기술 여부 ... 91
- 10. 실습수련 증빙자료 비치 여부 ... 94
- 11. 실습시간 규정에 따른 실시 여부 ... 96
- 제 4 절 수련 지도 감독 ... 98
- 1. 해당직역의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배정된 수련생 수 ... 98
- 2. 수련지도 감독 관련 규정 유무 ... 100
- 3. 수련 지도 감독자의 지도감독 형태 ... 103
- 4. 현장 실습 지도자 현황 - 다중응답 ... 105
- 5. 최근 5년간 수련생의 취업률 ... 108
- 제 4 장. 수련생 만족도 조사 ... 110
- 제 1 절 일반적 사항 ... 110
- 1. 성별 ... 110
- 2. 연령 ... 111
- 3. 수련전공분야 ... 112
- 4. 학력 ... 113
- 5. 수련 외 취업 여부 ... 115
- 6. 취업 기관 ... 117
- 제 2 절 실습(임상수련)에 대한 사항 ... 119
- 1. 수련생 수 ... 119
- 2. 수련기관 ... 120
- 3. 교환실습(수련)기관 ... 122
- 4. 수련생 실습(수련) 형태 ... 125
- 5. 수련기관 외 실습기관 수련생 실습(수련) 형태 - 교환수련 ... 128
- 6. 수련기관에 1급 실습지도자 상근 여부 ... 130
- 7. 소속 수련기관 이외의 실습기관(교환수련기관)에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또는 2급) 상근 여부 ... 132
- 8. 수련 관련 비용 여부 ... 134
- 9. 경제적 보상 여부 ... 136
- 10. 수련과정에 대한 모집공고나 면접 시 확인할 수 있던 내용 ... 138
- 제 3 절 수퍼비전에 대한 사항 ... 150
- 1.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 150
- 제 4 절 수련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만족정도 ... 152
- 1. 모집기준 ... 152
- 2. 모집방법 ... 154
- 3. 모집시기 ... 156
- 4. 이론교육시간 ... 158
- 5. 교육장소 ... 160
- 6. 교육일시 ... 162
- 7. 교육비 ... 165
- 8. 교육과정 ... 167
- 9. 교육방법 ... 169
- 10. 강사의 질 ... 171
- 11. 강사의 수 ... 173
- 12. 학습평가방법 ... 175
- 13. 실습기관 ... 177
- 14. 실습내용 ... 179
- 15. 실습지도자 ... 181
- 16. 실습지도방법 ... 183
- 17. 실습평가방법 ... 185
- 18. 교부장소 ... 187
- 19. 교부시기 ... 189
- 20. 교부방법 ... 191
- 21. 자격증교부의 지방이양 ... 193
- 제 5 절 수련생 만족도 질적 평가 ... 195
- 제 5 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안 ... 205
- 제 1 절. 현행 수련제도에 관한 문제 ... 205
- 제 2 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안 ... 210
- 제 3 절 각 분야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안 ... 214
- 제 6 장. 연구의 제한점 및 기여도 ... 227
- 제1절 연구의 제한점 ... 227
- 제2절 연구의 기여도 ... 228
- 제 7 장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 ... 229
- 부록 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 조사 도구 ... 230
- 부록 2 수련생 만족도 조사 ... 239
- 부록 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서면 조사 도구 ... 245
- 부록 4 수련 기관 명단 ... 248
- 부록 5 서면조사 실시기관 ... 251
- 끝페이지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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