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삼육대학교 알코올문제연구소 |
연구책임자 |
천성수
|
참여연구자 |
손애리
,
유재현
,
윤선미
,
정현미
,
김규나
,
김영상
,
안기훈
,
Michael Welch
,
Easton Reid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0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등록번호 |
TRKO201500007347 |
DB 구축일자 |
2015-06-20
|
초록
▼
Ⅳ. 연구결과
○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코올규제정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증거는 여러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알코올 정책별 문제증감 평가연구가 그것이다. 알코올정책의 강약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의 증감이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 가장 효과가 좋은 제도는 소비를 통제하고 문제음주를 예방하는 면허제도이다. 소매점뿐 아니라 업소(식당포함)에서의 주류판매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Ⅳ. 연구결과
○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코올규제정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증거는 여러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알코올 정책별 문제증감 평가연구가 그것이다. 알코올정책의 강약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의 증감이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 가장 효과가 좋은 제도는 소비를 통제하고 문제음주를 예방하는 면허제도이다. 소매점뿐 아니라 업소(식당포함)에서의 주류판매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요일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문제음주자들을 탐색하고 문제음주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살과 살인사건을 감소시키며,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음주운전단속은 음주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주류의 광고 규제는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 주류의 가격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알코올소비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서 고도주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건강증진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 교육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인식을 향상시키지만, 실효성에는 큰 의문이 있다. 이는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평가한 결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효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 주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문제음주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류판매 및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취급면허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에 실시 할 수 있다.
○ 수많은 선진국에서 알코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알코올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 파랑새플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절주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알코올 규제정책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시행이 잘되고 있는 정책은 음주운전단속이다.
∘ 음주허용연령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학교보건법상의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부분 역시 제도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드러난다.
∘ 우리나라에서 제도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류의 소매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점이다.
○ 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알코올규제정책을 수립하 때는 많은 저항을 하고 있다. 국내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조사에서 이들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난 정보와 인식의 차이,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효과기대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고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된다.
○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될 정책대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주류판매소매면허제도의 개선과 정착이 필요하다.
∘ 세금을 종량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강부담금을 포함하고, 주류의 가격을 높여서 불필요한 알코올소비를 줄여야 한다.
∘ 주류광고의 정도, 매체, 시간 등을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정책들의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는 국민인식제고 단계로 국가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켜 알코올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제공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주류회사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시기이다.
∘ 제2단계는 소매판매면허제도를 정착화하는 단계로, 기존의 면허제도를 수용, 보완, 정비하는 단계이다.
∘ 제3단계는 업소판매면허제도를 정착화하는 단계로, 역시 기존의 면허제도를 수용, 보완, 정비한다.
∘ 제4단계는 주세제도를 개편하고,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정비하는 국가알코올정책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 이상의 국가정책을 국민들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보면,
∘ 정책도입 전 완충기간을 둔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과 입법의 주체에 대한 설득과 NGO 활동을 유도한다.
∘ 국제협력관계를 통해 문화적 수용성을 높인다.
○ 국가알코올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이념집단이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경제발전을 외면으로 내세우는 주류회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음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 강제성이나, 환경적 통제기능의부재로 인해 미성년자나 취약집단에게 불필요한 음주가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히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므로서 개인과 가족과 타인과 사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Abstract
▼
3. Results
○ Conform the effectiveness of Alcohol Control Policy through the exampl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The evidence is from the evaluation study, which shows the problem increase and decrease of each of the alcohol policies that was obtained from and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dif
3. Results
○ Conform the effectiveness of Alcohol Control Policy through the exampl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The evidence is from the evaluation study, which shows the problem increase and decrease of each of the alcohol policies that was obtained from and through the experiences in the different countries. Alcohol policy enforcement and no control policy strongly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various problems. This effect is a very important index for deciding the quality of the general public's life and social activities.
∘ The Licensing System is the most effective system to control consumption and prevent problem drinking. Also, the policy that controls alcohol sales is best for not only retail stores, but includes restaurants. Through this Licensing System, the following will be affected positively:
- time, place and date of drinking will be adjusted.
- search for problem drinkers
- prevention of problem drinking
- reduction of suicide and cases of murder
- reduction of all sorts of social problems, ie, property damage, abuse, family violence, public intoxication, accidents, automobile fatalities, etc.
∘ Drink driving interdiction contributes greatly to reducing traffic accidents from drink driving and alcohol advertising restriction effectively reduces excessive drinking among the youth.
∘ The price of alcohol plays a great role: 1) reduces drinking in youth and 2) reduces unnecessary alcohol consumption. Taxation is another contributor to reducing high alcohol consumption and also contributes to the related activities of health promotion.
∘ Even though educ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increases the cognizance of the dangers of alcohol, there are big questions of effectiveness. This result came from several different countries, but we may expect beneficial educational effects over the long term view.
∘ Education of alcohol related employees is of great effect in the prevention of problem drinking. But prior to this educational effort, for alcohol sellers and their employees, it is better to perform and complete the alcohol control licensing system.
○ Many advanced countries established and practice alcohol policies. Korea, also partially established alcohol related policy and is making progress with their plans.
∘ Through the "Blue-bird Plan", Korea has shown a long-term vision for moderate drinking. But in this plan there is no proper alcohol control policy.
∘ Drinking Driving Interdiction policy is a relatively well operating one, in Korea.
∘ Various Education and offered information from School Health Measures, such as drinking age limits and Health promotion laws are well performed systematically. But this shows weak areas during the operating process.
∘ Controlling the alcohol retail market is a systematically weak area.
○ Through cognitive research of the general population, many people understand the national drinking problems and tepid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control, but they protest the establishing Alcohol Control Policies. In the Professional's Delpi research, they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e Risk Communication Method. We need radical management steps to reduce the differences, such as between information and cognition, necessary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meeting the expectancies between the general population and professional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3
- 목 차 ... 19
- 표 목 차 ... 28
- 그림목차 ... 31
- 제 1 장 연구목적 및 방범 ... 3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3
- 제 2 절 관련용어 및 자료 리뷰 ... 36
- 1. 용어의 개념 정리 ... 36
- 2. 알코올소비와 음주문제의 관련연구 ... 38
- 3. 음주문화와 음주문제의 관련성 연구 ... 39
- 4. 음주행위에 대한 음주문화의 관련성 모형 ... 41
- 제 3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43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43
- 2. 연구의 단계 및 개요 ... 45
- 3. 문화적 수용성 조사대상과 표본 ... 46
- 4. 전문가 델파이 조사방법 ... 50
- 5. 문화적수웅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개발방법 ... 52
- 6. 벤치마킹 국가의 방문과 정보수집 ... 52
- 제 2 장 OECD 국가의 음주문화 및 알코올규제정책 ... 53
- 제 1 절 유럽 ... 53
- 1. 노르웨이 ... 53
- 2. 스웨덴 ... 65
- 3. 핀란드 ... 70
- 4. 아이슬란드 ... 74
- 5. 아일랜드 ... 77
- 6. 영국 ... 77
- 7. 벨기에 ... 83
- 8. 네덜란드 ... 89
- 9. 덴마크 ... 94
- 10. 독일 ... 100
- 11. 룩셈부르크 ... 104
- 12. 오스트리아 ... 109
- 13. 스위스 ... 112
- 14. 프랑스 ... 115
- 15. 스페인 ... 119
- 16. 포르투갈 ... 125
- 17. 이탈리아 ... 130
- 18. 그리스 ... 134
- 19. 폴란드 ... 139
- 20. 헝가리 ... 149
- 21. 체크 ... 154
- 22. 슬로바키아 ... 159
- 23. 터키 ... 159
- 제 2 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165
- 1. 호주 ... 165
- 2. 뉴질랜드 ... 171
- 3. 일본 ... 177
- 4. 한국 ... 180
- 제 3 절 아메리카 ... 181
- 1. 캐나다 ... 181
- 2. 미국 ... 188
- 3. 멕시코 ... 211
- 제 4 절 아일랜드 사례연구 ... 216
- 1. 개관 ... 216
- 2. 음주문화 및 실태 ... 218
- 3. 알코올규제정책 ... 222
- 4. 시민사회의 노력 ... 227
- 5. 아일랜드 알코올정책에 따른 음주문제 변화 패턴 ... 229
- 6. 요약 및 소결 ... 238
- 제 3 장 정책유형별 각국의 정책 현황 ... 241
- 제 1 절 면허정책 ... 241
- 1. 노르웨이 ... 241
- 2. 영국 ... 241
- 3. 벨기에 ... 242
- 4. 네덜란드 ... 242
- 5. 덴마크 ... 243
- 6. 독일 ... 244
- 7. 룩셈부르크 ... 244
- 8. 프랑스 ... 245
- 9. 스페인 ... 246
- 10. 이탈리아 ... 246
- 11. 그리스 ... 247
- 12. 체크 ... 247
- 13. 호주 ... 247
- 13. 뉴질랜드 ... 248
- 14. 캐나다 ... 249
- 15. 미국 ... 249
- 16. 아일랜드 ... 249
- 17. 스웨덴 ... 251
- 18. 기타 아메리카대륙 ... 251
- 제 2 절 판매규제(시간, 장소 등) 정책 ... 253
- 1. 노르웨이 ... 253
- 2. 핀란드 ... 254
- 3. 아이슬란드 ... 254
- 4. 벨기에 ... 254
- 5. 네덜란드 ... 255
- 6. 덴마크 ... 255
- 7. 독일 ... 256
- 8. 프랑스 ... 256
- 9. 룩셈부르크 ... 257
- 10. 오스트리아 ... 257
- 11. 스페인 ... 257
- 12. 이탈리아 ... 258
- 13. 그리스 ... 258
- 14. 헝가리 ... 258
- 15. 체크 ... 259
- 16. 슬로바키아 ... 260
- 17. 호주 ... 260
- 18. 뉴질랜드 ... 261
- 19. 캐나다 ... 261
- 20. 미국 ... 261
- 21. 멕시코 ... 262
- 22. 아일랜드 ... 262
- 제 3 절 음주연령 제한 ... 264
- 1. 아이슬란드 ... 264
- 2. 벨기에 ... 264
- 3. 네덜란드 ... 264
- 4. 독일 ... 264
- 5. 룩셈부르크 ... 265
- 6. 오스트리아 ... 265
- 7. 스위스 ... 266
- 8. 프랑스 ... 266
- 9. 스페인 ... 266
- 10. 포르투갈 ... 266
- 11. 이탈리아 ... 267
- 12. 그리스 ... 267
- 13. 헝가리 ... 267
- 14. 슬로바키아 ... 268
- 15. 호주 ... 268
- 16. 뉴질랜드 ... 268
- 17. 캐나다 ... 269
- 18. 미국 ... 269
- 19. 멕시코 ... 269
- 20. 일본 ... 270
- 21. 아일랜드 ... 270
- 제 4 절 세금과 가격정책 ... 272
- 1. 노르웨이 ... 272
- 2. 스웨덴 ... 272
- 3. 영국 ... 273
- 4. 벨기에 ... 273
- 5. 네덜란드 ... 273
- 6. 덴마크 ... 274
- 7. 독일 ... 274
- 8. 룩셈부르크 ... 274
- 9. 스위스 ... 275
- 10. 스페인 ... 275
- 11. 이탈리아 ... 275
- 12. 그리스 ... 276
- 13. 슬로바키아 ... 276
- 14. 캐나다 ... 276
- 15. 라틴 아메리카 ... 277
- 제 5 절 음주운전규제 ... 278
- 1. 노르웨이 ... 278
- 2. 아이슬란드 ... 279
- 3. 영국 ... 279
- 4. 벨기에 ... 279
- 5. 네덜란드 ... 280
- 6. 덴마크 ... 280
- 7. 룩셈부르크 ... 281
- 8. 오스트리아 ... 281
- 9. 스위스 ... 282
- 10. 스페인 ... 282
- 11. 이탈리아 ... 282
- 12. 그리스 ... 283
- 13. 헝가리 ... 283
- 14. 체크 ... 284
- 15. 슬로바키아 ... 284
- 16. 호주 ... 285
- 17. 뉴질랜드 ... 285
- 18. 캐나다 ... 285
- 19. 미국 ... 286
- 20. 아일랜드 ... 287
- 제 6 절 주류광고 규제 ... 288
- 1. 노르웨이 ... 288
- 2. 스웨덴 ... 289
- 3. 핀란드 ... 289
- 4. 아이슬란드 ... 290
- 5. 영국 ... 290
- 6. 벨기에 ... 291
- 7. 네덜란드 ... 292
- 8. 덴마크 ... 292
- 9. 룩셈부르크 ... 293
- 10. 스위스 ... 293
- 11. 프랑스 ... 293
- 12. 스페인 ... 294
- 13. 포르투갈 ... 295
- 14. 이탈리아 ... 295
- 15. 그리스 ... 295
- 16. 헝가리 ... 296
- 17. 체크 ... 296
- 18. 슬로바키아 ... 296
- 19. 호주 ... 297
- 20. 뉴질랜드 ... 297
- 21. 미국 ... 299
- 22. 라틴 아메리카 ... 299
- 23. 일본 ... 300
- 24. 주류광고규제정책의 소결 ... 300
- 제 7 절 교육과 정보제공 ... 307
- 1. 노르웨이 ... 307
- 2. 스웨덴 ... 307
- 3. 영국 ... 308
- 4. 벨기에 ... 308
- 5. 네덜란드 ... 308
- 6. 덴마크 ... 309
- 7. 룩셈부르크 ... 309
- 8. 스페인 ... 309
- 9. 이탈리아 ... 309
- 10. 그리스 ... 310
- 11. 슬로바키아 ... 310
- 제 8 절 치료 및 재활 ... 312
- 1. 노르웨이 ... 312
- 2. 스웨덴 ... 312
- 3. 벨기에 ... 313
- 4. 네덜란드 ... 314
- 5. 덴마크 ... 314
- 6. 룩셈부르크 ... 314
- 7. 스페인 ... 315
- 8. 포르투갈 ... 315
- 9. 포르투갈 ... 315
- 10. 미국 ... 316
- 제 9 절 기타 프로그램 ... 317
- 1. 노르웨이 ... 317
- 2. 캐나다 ... 317
- 3. 미국 ... 318
- 4. 맥시코 ... 318
- 5. 일본 ... 319
- 제 4 장 알코올규제정책 효과 고찰 ... 321
- 제 1 절 정책효과 개관 ... 321
- 제 2 절 주류소매점 규제정책효과 ... 323
- 제 3 절 판매시간 및 요일 규제정책효과 ... 330
- 제 4 절 가격과 세금 정책효과 ... 341
- 제 5 절 주류광고규제효과 ... 362
- 제 6 절 음주허용연령 규제효과 ... 366
- 제 7 절 음주운전 규제정책효과 ... 372
- 제 8 절 주류종사자 훈련효과 ... 382
- 제 9 절 매스미디어 절주홍보효과 ... 383
- 제 10 절 음주예방교육효과 ... 385
- 제 11 절 지역사회옹호활동효과 ... 387
- 제 12 절 치료와 조기개입효과 ... 388
- 제 5 장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 인식조사 결과 ... 389
- 제 1 절 조사방법 ... 389
- 1. 연구수행조직체계 ... 389
- 2. 조사지역 및 표본선정 ... 389
- 제 2 절 조사결과 ... 39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91
- 2. 음주 문화의 인식 및 태도 ... 393
- 3. 조사대상자의 음주행태 ... 404
- 4. 조사대상의 음주유형(정상음주자 및 문제음주자)에 따른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 ... 414
- 제 3 절 소결 ... 424
- 제 6 장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425
- 제 1 절 조사방법 ... 425
- 제 2 절 조사결과 ... 427
- 1) 음주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 427
- 2) 과음하는 이유 대한 동의 정도 ... 429
- 3) 알코올 통제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 431
- 4) 알코올 통제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항성 및 찬반정도 ... 433
- 5) 주류판매점 제도에 대한 의견 ... 435
- 제 3 절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37
- 제 7 장 국가알코올규제정책 제안 ... 439
- 제 1 절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39
- 제 2 절 국가알코올규제정책의 골격 ... 452
- 1. 국가알코올규제정책 개선방안 ... 452
- 2. 국가알코올규제정책도입 추진단계 ... 454
- 제 3 절 국가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 수용성제고 방안 ... 458
- 제 8 장 요약 및 결론 ... 461
- 참고문헌 ... 465
- 부록 ... 557
- 음주문화 및 알코올정책 인식조사 ... 559
- 알코올정책에 대한 국내전문가자문 ... 569
- Alcohol Policy Study for Professionals ... 575
- 끝페이지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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