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용정
|
참여연구자 |
이흥권
,
고민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8087 |
과제고유번호 |
B555000263 |
DB 구축일자 |
2015-07-1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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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결과
가.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촉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ㅇ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결과물이 실용화로 활발하게 연계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연구자와 조직의 인식 및 역량 부족, 제도적 지원의 미비, 후속연구 지원 미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등으로 요약됨
□ R&D성과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 관련 선행연구
ㅇ 주로 기술이전 주체(공급자 및 수요자), 이전대상기술 및 이전매체, 제도적 요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4. 주요 연구결과
가.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촉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ㅇ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결과물이 실용화로 활발하게 연계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연구자와 조직의 인식 및 역량 부족, 제도적 지원의 미비, 후속연구 지원 미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등으로 요약됨
□ R&D성과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 관련 선행연구
ㅇ 주로 기술이전 주체(공급자 및 수요자), 이전대상기술 및 이전매체, 제도적 요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
나. 주요국의 R&D성과 확산·활용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문헌조사
□ 미국
ㅇ (법․제도) 미국 정부는 스트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정부의 임무로 규정
- 이외에도 연방정부의 연구성과를 연구 참여주체에게 이양하는 베이-돌법, 연방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해 기술이전을 의무화한 연방기술이전법, 협동연구성과에 대해 계약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국가기술이전 및 발전법, 연방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중소기업기술이전법 등의 각종 성과 확산·활용 정책들이 수립‧추진
ㅇ (STTR 프로그램)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연구성과가 중소기업을 통해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
- 연간 R&D예산이 10억불 이상인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항공 우주국, 국립과학재단 등 5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 이들 참여부처 R&D예산의 0.3%를 STTR 프로그램 예산으로 할당토록하여 재원을 마련
□ 일본
ㅇ (법․제도) 대학 등의 기술이전촉진법(1998년)을 제정하면서 대학 등의 기술이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하는 것을 정부의 임무로 명시하고 TLO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년)을 제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을 전부 국가에 귀속시켰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탁기업에 귀속도 가능하도록 규정
ㅇ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 대학 등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가 기술이전되어 실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단계, 연구개발위험성 등에 따라 다양한 후기연구개발 지원형태를 마련하여 추진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획득한 연구성과의 시즈(seeds)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타당성조사단계와 본격연구개발단계로 구성
*산학공동시즈이노베이션사업, 독창적시즈전개사업, 청년연구자벤처창출추진 사업, 지역이노베이션창출종합지원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받은 사업
*타당성조사: 기업의 관점에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결과물의 산학협력 시즈로서의 가능성을 검증
*본격연구개발: 연구개발단계와 연구개발위험도에 따라 기업도전, 고위험도전, 시즈육성, 실용화도전 등 여러 가지 지원형태를 마련
ㅇ (전략적혁신창출추진사업) 기초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위한 추가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간다리 역할의 연구를 끊임없이 지원
-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등의 기초연구성과에서 설정한 연구개발테마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까지 실용화를 목표로 장기간 연구개발 추진
*1단계: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와 공유 (응용기초연구 단계)
*2단계: 요소기술 개발, 요소기술 조합 등을 추진 (요소기술연구개발 단계)
*3단계: 제품화를 목표로 한 실증시험 등이 추진되며, 기업이 매칭펀드를 통해 참여 (응용프로그램개발 단계)
□ 영국
ㅇ TCS, KTP, KTN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R&D 성과의 확산을 촉진
- TCS(Teaching Company Scheme), KTP(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기업은 대학과 공동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대학의 연구인력은 높은 수준의 기업체 훈련을 통해 산업체 지향적인 마인드를 연구 및 강의에 반영, 또한 대학원생이 사업 종료 후 취업과 연계
- KTN(Knowledge Transfer Network)
*기초연구와 기술사업화 사이의 간극(gap)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산학연전문가 커뮤니티 프로그램
ㅇ 연구회(research councils)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 연구인력 및 정보 교환 지원, 사업화지원 등 R&D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음
*IPA(Industrial Partnership Award): 대학의 주도하에 산업계가 10% 매칭하여 산학협력연구 추진
*LINK Collaboration Research: 대학․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총 연구비의 50%를 지원
*Industry Fellowships: 연구자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대학/기업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
*Fellow-on Fund: BBSRC(생명공학 및 생물과학)의 지원을 통해 획득한 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제품 제작,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
*대학의 연구자들이 EPSRC(공학 및 자연과학)의 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와 연구 결과물의 기업체 적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검증(proof-of-concept) 자금 지원
□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
ㅇ (법․제도)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확산․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확산․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학기술 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이 있음
ㅇ ’09년 0.91%에 불과하였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부 R&D투자 비중은 ’11년에 1.07%까지 증가하였고,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정부 R&D투자의 3%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ㅇ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별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R&D성과의 실용화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R&D사업 도출
- 도출된 사업유형은 크게 ①사업화 연계 R&D 지원, ②전문인력양성 지원, ③TLO 등 전담조직 지원, ④우수․유망기술 발굴․이전 등을 위한 정보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
□ 소결 및 시사점
ㅇ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국의 경우 기초연구과제 선정 시부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의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 전략적혁신창출추진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기초연구성과의 확산에 기업이 일정 역할을 수행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대한 기술수요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대학, 출연(연) 등 공공 부문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ㅇ 공공연구기관의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후속연구개발지원 형태(대형 프로그램)를 마련할 필요
- 주요국은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성과가 실용화·사업화하기에 미흡한 경우 장기적인 후속연구개발 지원형태를 마련하여 연구비를 지원
*미국은 STTR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기관이 창출한 R&D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
*일본은 전략적혁신창출추진사업을 통해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초연구성과를 장기적(10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단계와 위험도 등에 따라 다양한 후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을 추진
*영국의 EPSRC는 대학의 연구결과물과 기업체 실용화 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검증 자금을 지원
ㅇ 정부 주도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 및 정보, 인력 교류의 활성화 필요
*영국의 TCS/KTP 프로그램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체를 지원하고 대학의 인력은 높은 수준의 산업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KTN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산학연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고 각종 지식 및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ㅇ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간의 상하 관계가 모호하여 이들 법에 따라 수립 되는 여러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이 다소 유사하고 중복적으로 수립․추진 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다. 설문조사 및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1) 주요 항목별 설문결과
□ (설문조사 개요) 정부 R&D를 수행한 결과로 SCI 논문을 게재한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
ㅇ 교신저자 8,199명 중 607명이 설문에 참여, 이 중 대학소속 연구자가 532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75명
ㅇ 설문조사 항목은 대표적 기초연구 성과물인 논문의 ①연구단계․분야간 확산, ②특허 창출, ③민간 등으로의 기술이전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 연구자 특성, 기관 특성, 과제수행 특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됨
□ 연구자 특성
ㅇ 설문참여자 중 28.8%만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한 경험이 있음
ㅇ 기초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연구수행 초기단계부터 R&D성과의 확산이나 활용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편임
*7점 척도 기준 성과확산 의지: 대학(4.80점) 공공연(5.07점)
ㅇ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대학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대학 5.31점, 공공연 5.0점)는 비교적 충분히 구축하고 있는 반면, 기업과의 네트워크(대학 2.92점, 공공연 3.28점)는 매우 부족함
□ 소속기관 특성
ㅇ 소속기관 내 성과 확산활용
전담인력 및 조직의 보유율은 75.6%로 높은편이지만, 전담인력 및 조직에 대한 연구자 만족도는 낮은 편임
*만족 응답 연구자 비율(5+6+7점): 33.1%
*7점 척도 기준 만족도: 대학(3.94점), 공공연(4.14점)
ㅇ 기관차원에서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에 대한 추가보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연구자 비율은 59.8%로 나타났는데, 이 중 대학 연구자의 성과 확산‧활용에 따른 추가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음
*만족 응답 연구자 비율(5+6+7점): 29.2%
*7점 척도 기준 만족도: 대학(3.90점), 공공연(4.41점)
□ 논문 성과의 확산활용특성
ㅇ 설문 참여자의 79.9%는 본인의 논문이 확산․활용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논문 결과물의 활용이 기존의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로 이어지는 단순한 선형모델의 틀보다는 다른 종류의 연구개발로 확산․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음(57.5%)
- 활용된 적인 없는 응답자의 미활용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40.4%로 가장 높았음
ㅇ 설문 참여자의 41.7%는 논문과 관련된 기술이 특허 창출로 이어졌다고 응답
ㅇ 설문 참여자 중 12.2%(74명)만이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이 이루어 졌으며, 기술이전 방식은 기술양도(47.3%), 공동연구(33.8%)와 같이 위험도가 낮고 사업화 성공에 따른 수익 또한 낮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위험도와 수익이 높은 분사(spin-off), 인수합병(M&A)은 한 건의 기술이전도 없었음
- 기술이전의 수요자는 중소기업(74.3%), 대기업(31.1%)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기술양도, 대기업은 기술자문이 주된 기술이전 방식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공급자-수요자의 지리적 인접성이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논문 관련 연구수행 및 후속연구 특성
ㅇ 연구수행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구교류 및 협력의 경우 국내 관련전문가, 상위과제/세부과제 연구책임자와의 교류‧협력은 활발한 것에 비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진
*7점 척도 기준 기업과의 협력정도는 대학 2.81점, 공공연 2.97점
ㅇ 전체의 82.2%는 후속연구를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연구의 평균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3년, 4.56억원으로 조사됨
- 후속연구 미추진 사유로는 후속연구 지원사업의 부재(31명), 연구자의 후속연구에 대한 관심 및 노력 부족(24명), 낮은 연구 성숙도(22%), 후속연구가 중복지원으로 간주됨(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 촉진을 위한 조건의 중요도 인식조사
ㅇ 기초연구성과가 이후 단계의 연구로 전개 또는 활용되는데 있어 연구자, 기관, 과제수행, 성과, 제도 측면의 18가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자 인식도를 조사
ㅇ 연구자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연구자의 성과확산 의지(5.48점)가 지목됐으며, 다음으로 다수의 연구책임수행 경험(4.89점), 외부 연구자와의 공고한 네트워크(4.68점), 기술이전 경험(4.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기관특성 측면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5.6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4.84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4.78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4.47점)순으로 인식됨
ㅇ 연구수행 측면에서는 연구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지원(5.97점)이 가장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협력(4.24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짐
ㅇ 또한 성과측면의 기술적 우수성(5.72점)을, 제도적 요인에서는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확대(5.99점)를 중요하게 인식
(2) 논문성과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
□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 기관, 과제수행 등의 특성별 변수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
ㅇ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계‧분야 간 성과확산 여부, 특허 창출 유무,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유무 등의 이항변수를 설정
ㅇ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고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하여 후진제거법을 적용
ㅇ 회귀분석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도출하고 승산비(EXP(B))를 통해 성과 확산‧활용이 이루어질 확률을 추정‧비교
□ 연구단계․분야 간 성과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ㅇ 연구자의 기술이전 경험과 소속기관의 성과확산에 따른 추가보상 유무가 연구단계‧분야 간 성과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각각 1.82배, 1.57배 확률이 증가)
ㅇ 연구수행 과정에서 해외 전문가와의 연구교류‧협력, 상위과제 연구책임자와의 연구교류‧협력 정도가 1점 높아질수록 연구단계‧분야 간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확률이 각각 1.28배, 1.16배 증가됨
ㅇ 후속연구의 연구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연구단계‧분야 간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확률이 1.42배 높아짐
□ 특허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ㅇ 연구자의 기술이전 경험과 소속기관의 성과확산에 따른 추가보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특허 창출로 이어질 확률이 각각 1.45배, 1.54배 높음
ㅇ 연구자의 성과확산 의지, 연구수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의 연구교류‧ 협력 정도가 1점 높아질수록 논문 결과물이 특허의 출원‧등록으로 이어질 확률이 각각 1.22배, 1.40배 증가됨
ㅇ 또한 연평균 후속연구비가 1억원 증가할 때, 특허 출원‧등록으로 이어질 확률이 1.19배 증가하였음
□ 민간 등으로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ㅇ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없는 연구자에 비해 논문 관련 기술을 민간 등으로 기술이전할 가능성이 17배 높음
ㅇ 연구수행 과정 중 국내 기업과의 연구교류 및 협력 정도가 1점 늘어날수록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55배 높아짐
ㅇ 후속연구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논문 관련 기술을 민간 등으로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1.23배 높아짐
□ 소결 및 시사점
ㅇ 연구자의 기술이전 경험과 성과확산 의지, 성과확산에 대한 추가보상,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기업 등과의 협력‧교류, 후속연구지원(특히, 연구 기간)이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ㅇ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의 확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 연구자의 성과확산에 대한 의지와 기술이전 경험이 중요하므로 연구자에게 성과 확산․활용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확산․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의무화(예. 기술이전을 연구자의 임무로 명시, 연구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성과 확산․활용 독려, 성과의 확산․활용에 성공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확대(예. 보상금 확대, 기술료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
- 불확실성이 큰 기초연구 과제일 지라도 과제의 기획, 수행단계 뿐만 아니라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도 기업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
*기업과의 협력․교류 확대, 참여 강화는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 추진 시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해 나가는데 이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성과확산․활용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 과도한 신규과제 수행을 지양하고 우수 기초연구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혹은 대형 프로그램 마련 필요
*일본의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 전략적혁신창출추진사업 등과 같이 기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에서 연구를 지속적,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
라. 연구자 인터뷰 주요결과
□ 성과 확산․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성과 확산․활용의 형태와 내용, 성과 확산․활용에 있어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
* 성과 확산․활용이 있다고 확인된 180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는데, 이중 24명이 인터뷰에 응하였음
□ R&D성과의 확산·활용을 유발하는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ㅇ 성과 확산‧활용의 성공요인으로 ①연구의 지속성․안정성 확보, ②시장 및 산업체의 수요․관심, ③특허․기술이전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업무편의 확대, ④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연구자 동기 부여, ⑤산학연 협력․교류를 통한 자율적 성과확산 등이 지목됨
ㅇ 하지만, 위와 같은 성공요인들은 반대로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성과의 확산․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 다수의 연구자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연구의 단절성, 단기성과에 대한 압박감, 자원투입(인력,예산) 부족 등 연구의 지속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구성과의 창출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확산․활용에 있어서도 큰 장애를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특허 출원․등록․관리, 기술이전 계약 등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성공요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ㅇ 이외에도 결과 중심의 유연성이 부족한 평가제도가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 여러 연구자들은 기초연구에 있어서 실패에 대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연구내용에 대한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유연성 부족이 우수 기초연구성과의 창출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확산․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향후 정부의 기초연구과제 및 사업의 평가제도를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큼
마.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ㅇ 주요국의 성과 확산·활용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검토, 논문저자 설문 조사 및 성과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 성과 확산‧활용의 성공‧장애요인에 대한 연구자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먼저 주요국의 성과 확산·활용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ㅇ 첫째, 주요국은 기초연구과제 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수행단계에서도 기업이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시스템을 구축
ㅇ 둘째, 미국, 일본 등은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에서 연구를 지속적,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
*전략적혁신창출추진사업,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일본), STTR 프로그램(미국)
ㅇ 셋째, 영국은 정부 주도의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 및 정보, 인력교류의 활성화 촉진
*TCS, KTP, KTN 프로그램(영국)
ㅇ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R&D성과 확산‧활용과 관련된 법률 간의 상하관계가 모호하고 성과의 확산‧활용과 관련하여 다소 중복적인 계획*이 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 부처별로 추진하는 R&D성과 확산․활용 지원 프로그램이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
□ 다음으로 기초연구성과의 확산‧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ㅇ 연구자의 기술이전 경험과 성과확산 의지, 성과확산에 대한 추가보상 여부,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기업 등과의 협력‧교류, 후속연구지원이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활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
ㅇ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의 확산‧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연구자에게 성과 확산․활용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둘째,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평가단계에 기업의 참여를 보다 확대
- 셋째, 우수 기초연구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혹은 부처 간 연계된 대형 프로그램 필요
□ 마지막으로 R&D성과 확산‧활용의 성공 및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자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ㅇ 연구의 지속성․안정성, 시장 및 산업체의 수요․관심, 특허․기술이전 등에 대한 업무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연구자 동기 부여, 산학연 협력․교류를 통한 자율적 성과확산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지목됨
- 하지만, 위와 같은 성공요인들은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ㅇ 결과 중심의 유연성이 부족한 평가제도가 R&D성과의 확산․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2) 정책적 제언
1.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적 연구비 지원제도 마련
ㅇ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기업 등이 실용화하기에 불안정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실용화까지 연계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개발이 필수적임
- 실제 논문 등 기초연구 성과물이 분야‧단계 간 확산, 특허 창출, 기술이전으로 연계되는 데 있어 안정적인 후속연구의 수행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단절 없는 연구의 지속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뽑은 연구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ㅇ 따라서, 주요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성과를 실용화하기에 미흡한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가(후속)연구개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예컨대, 국과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공동수요조사 및 공동 기획을 통해 기초단계의 연구부터, 응용, 개발, 실용화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다부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추진
*각 부처의 세부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다부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배정토록 하고 우수 기초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후속사업을 연계⋅추진함. 이를 통해 연구자가 상용화 기술개발까지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초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
ㅇ 다만, 연구 자금 지원에 있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예컨대, 다단계 추진체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경쟁을 통해 탈락과 연구단 간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일본의 ‘연구성과최적확장지원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단계로 스테이지를 옮겨 지속적인 연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지속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스테이지 게이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2.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ㅇ 불확실성이 큰 기초연구 과제일 지라도 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평가단계에서 기업의 의견 청취 및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마련 필요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기초연구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기업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영향요인 분석결과 연구수행 과정에서 기업과의 협력‧교류가 활발한 연구에서 기초연구성과가 특허 창출, 기술이전으로 더 활발하게 연계되었음
- 연구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산업계와 시장 등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 R&D성과의 확산․활용이 촉진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이와 같은 기업과의 협력․교류 확대, 참여 강화는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 시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해 나가는데 이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성과확산․활용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다만, 대다수의 기초연구 성과물은 시장의 수요, 사회적 요구가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시점에 시장‧사회에서 가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래가치가 있는 기초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3. 연구자의 성과 확산‧활용 의지 및 마인드 고취
ㅇ 영향요인 분석 및 인터뷰 분석결과, 연구자의 성과확산에 대한 의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연구자 동기 부여, 기술이전 경험 등이 성과 확산‧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
ㅇ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의지 및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 가령 연구자 성과평가에 성과 확산‧활용 실적 반영, 기술이전을 출연(연) 연구자의 임무로 명시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확산․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의무화할 필요
*미국은 연방기술이전법 제정을 통해 연방연구기관 연구자에 대해 기술이전을 의무화하고 기술이전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기술료 배분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였음
- 성과 확산․활용에 성공 시 참여연구인력에 대한 보상금 확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의 성과확산에 대한 동기 부여
*기술이전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적용
ㅇ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연구수행계획과 함께 연구결과물에 대한 확산․활용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기성 과제를 지양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될 필요
4.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로 평가제도 개선
ㅇ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수행 과정 및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 필요
- 특히, 과정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과 더불어 평가제도를 제재형에서 자문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성과 확산‧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
ㅇ 연구수행 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방법이나 내용으로 연구 전개가 가능하도록 평가제도의 유연화 필요
ㅇ 또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과제에 대해 실패과제, 불량과제 등에 대한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또 다른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패과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5. R&D성과의 확산‧활용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우리나라의 R&D성과 확산‧활용과 관련된 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령에 따라 수립되고 있음
- R&D성과의 확산‧활용과 관련하여 다소 중복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추진하는 연구성과 확산․활용 프로그램이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될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서 R&D성과 확산‧활용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임
ㅇ R&D성과의 경우 계약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전용실시권을 선호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에서는 전용실시권 부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단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전용실시권 및 양도 시 우선권 부여 검토만을 언급
*미국의 경우 국가기술이전 및 발전법을 통해 계약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30
- 표 목 차 ... 32
- 그림 목차 ... 35
- 제 1 장 서 론 ... 3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36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39
- 1.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 39
- 2. 연구의 구성 ... 41
- 제 2 장 기초연구 성과 활용의 이론적 고찰 ... 42
- 제 1 절 기초연구와 성과의 개념 ... 42
- 1. 기초연구의 개념 변화 ... 42
- 2. R&D성과의 개념 ... 46
- 3. 기초연구 성과물의 유형 ... 48
- 제 2 절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 ... 49
- 1.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 ... 49
- 2. 기술이전의 개념과 유형 ... 50
- 제 3 절 기초연구 성과활용 촉진 및 영향요인 ... 55
- 1. 기초연구 성과활용 촉진에 대한 선행연구 ... 55
- 2. 기초연구 성과활용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59
- 3 장 기초연구 성과 확산·활용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문헌조사 ... 64
- 제 1 절 주요국의 성과 확산·활용 촉진 정책 및 제도 ... 64
- 1. 미국 ... 64
- 2. 일본 ... 70
- 3. 영국 ... 75
- 제 2 절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성과 확산·활용 현황 ... 77
- 1. 법, 제도 ... 77
- 2. 기초연구 성과 확산 • 활용 프로그램 ... 84
-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 95
- 제 4 장 설문조사 및 영향요인 실증분석 ... 98
- 제 1 절 설문조사 분석 ... 98
- 1. 설문조사 개요 ... 98
- 2. 주요 항목별 설문 분석결과 ... 100
- 3.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 촉진을 위한 조건의 중요도 ... 111
- 제 2 절 기초연구 성과 확산 • 활용의 영향요인 분석 ... 115
- 1. 분석 개요 및 변수 ... 115
- 2.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요 결과 ... 118
-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 127
- 5 장 연구자 인터뷰 주요 결과 ... 131
- 제 1 절 연구자 인터뷰 개요 ... 131
- 제 2 절 인터뷰 주요 사례분석 ... 132
- 1. 성과 확산 • 활용의 성공요인 ... 132
- 2. 성과 확산 •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 136
- 제 3 절 소결 및 시사점 ... 140
- 제 6 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141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41
- 제 2 절 정책 제언 ... 143
- 1.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적 연구비 지원제도 마련 ... 143
- 2.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 144
- 3. 연구자의 성과 확산‧ 활용 의지 및 마인드 고취 ... 144
- 4.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로 평가제도 개선 ... 145
- 5. R&D성과의 확산‧ 활용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법 • 제도 정비 ... 146
- 참 고 문 헌 ... 147
- 부 록 기초연구성과 확산․활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 ... 150
- 끝페이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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