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박종화
|
참여연구자 |
안광수
,
구본익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52 |
과제고유번호 |
1711101600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은 이종산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기업의 사업화 애로기술을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것,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에 있어 주관기관인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임
□ 동 사업은 참여기관에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사업화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간주되므로 동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사업화에 특화된 R&D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은 이종산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기업의 사업화 애로기술을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것,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에 있어 주관기관인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등이 핵심 추진 취지임
□ 동 사업은 참여기관에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사업화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간주되므로 동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사업화에 특화된 R&D 사업과 비교 시 유사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보임
○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준이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사업화 성공의 기준이 매년 정부출연금 4% 이상 매출 발생이며 누적기준으로는 5년간 정부출연금 20% 이상 매출 발생으로 설정되었는데, 일반적인 정의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 목표와 관련하여 융합신시장 및 융합신산업에 대한 정의가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되어 동 사업의 순효과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행사업 및 동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업력 및 규모에 대한 지원 비중이 소명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마련되었음
○ 중견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하며, 선행사업 성과분석 결과 중소기업보다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소명자료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동 사업의 지원 비중을 20% 수준으로 설정하는 쿼터제가 도입됨
○ 국무조정실 및 관련 상위계획에서 R&D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라는 권고대로 소명자료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함
□ 내역사업 중 중기지원형은 ICT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동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ICT 기업에 대한 지원과 2년간 지원되는 내역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존재함
○ 기술완성도가 낮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동 사업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원천성이 높은 연구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관련 유사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을 통해서 ICT 기업에게 R&D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사업 취지에 맞는 ICT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기존 보유 기술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융합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지와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이 힘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제 선정과정에서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여기관과 기간적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기술의 내재화에 도움을 더 받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과제 추진의 필요성은 존재하며, 1년간 지원되는 과제 대비 2년간의 기간과 예산의 투입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사전에 수립한 후 과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참여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춰 참여가 가능한 연구그룹의 수는 한정적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참여 연구기관 후보 연구그룹을 조사하고 모으는 과정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대학, 출연연구소 중 동 사업에 참여할만한 ICT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한 곳은 일부에 해당하며, 연구개발업 기업의 경우 참여가능 기업의 수와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ICT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업화(기술이전 등)에서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연구실에 대한 현황 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과제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전담기관, 전문위원회, ICT Biz Bay와 실제 과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 대체로 적절하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쟁점 및 분쟁 사항 발생 시 전문위원회의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밝힌 대로 동 사업 성과 확산 및 후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협의체의 운영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후속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매칭이 동 사업 과제의 성패에 매우 중요하므로 주관부처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밝힌 대로 매칭형 과제의 비중을 관리·확대하고, 매칭을 위한 전담기관의 조직 및 온라인 시스템 체계를 공고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동 사업의 후속 연계지원 체계 구축 시 고려될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이 있음
□ 과기정통부의 재원조달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으며,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 참여의향을 제시한 기업의 수가 충분치 못하여 재원조달에 있어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함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전반적으로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편익 추정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연구진의 편익분석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
○ 과제별 지원규모의 경우 선행사업과 비교 시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타부처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유사사업과의 비교 시에는 동 사업은 참여기관에게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이 비교적 크게 산정되어 있음
○ 주관부처에 의한 전체 수요규모의 추정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존재하여 과대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사업의 지원규모와 경쟁률을 고려 시에도 동 사업의 규모는 과대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사업화 성공률 추정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내역사업 간 편익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예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2. 대안의 도출
□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소되지 못한 이슈가 존재하나 동 사업 추진이슈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보완을 통해 대안 도출의 가능성이 존재하며,동 사업의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사업 시행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허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강화 방안(가능한 성과지표로도 설정)을 동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마련하고, 매년 사업의 공고 전에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설정을 면밀히 진행
-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설정의 경우 선행사업 및 동 사업의 성과 분석 시 산업분야별, 8대 선도사업별, ICT 기술분야별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수한 성과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일정 비율의 중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중기지원형의 경우 목표에 대한 설정을 융합촉진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2년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성과 측면에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중기지원형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목표설정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 융합신시장에 대하여 선행사업 및 동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제품 국내시장 점유율 3위 이내 등 동 사업 지원기업 선정 세부기준 각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및 선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
○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할 수 없는지 여부와 신청기관(주관/참여)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이전하거나 단순히 추가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동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처 내/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계 사업을 확대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대안에서는 내역사업을 ICT기업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지원 기간으로만 구분함
○ 1년간 지원되는 융합촉진형의 경우 빠른 사업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 2년간 지원되는 중기지원형의 경우 과제 개발에 있어 추가적인 기간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과제를 면밀히 선별하여 진행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여기관과 기간적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기술의 내재화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 융합촉진형 및 중기지원형 수요가 ICT 기업 여부에 따라 하나의 내역사업에 대한 수요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ICT 기업 여부를 제한하던 기존 방식은 유지하지 않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ICT 기업 여부에 따라 마련된 동 사업 선정 세부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에 대한 총 사업비 검토 결과, 총 사업비는 3,195.6억 원 규모로 도출됨
○ 동 사업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ICT 기업과 비ICT 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정 지원과제 수를 도출함
동 사업 대안의 지원과제 수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수)
× (정부지원을 통한 학/연/연구개발업과의 공동개발 비중)
× (ICT 기술에 대한 연구 비중) × (동 사업 참여의향 비중)
× (동 사업 선정 세부기준 만족 비중) × (선정률)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중견기업4) 중 정부지원을 통한 학/연/연구개발업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 기업 수를 예측한 후, ICT 기술에 대한 연구 비중, 동 사업 참여의향 비중, 동 사업 선정 세부기준 만족 비중, 선정률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과제 수를 도출함
-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수의 최근 3년(’16~’18)간 증가율을 선형으로 예측·적용하여 동 사업 기간 동안의 해당 중소·중견기업 수를 예측함
- 201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중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지원을 통해 공동/위탁 개발하는 기업의 비중을 적용하여 ICT 기업의 경우 2.74%, 비ICT 기업의 경우 7.34%를 적용함
-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산학연 공동 과제 중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과제에서 ICT 기술(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정보/통신, 전기/전자)의 비중을 적용하여 ICT 기업의 경우 78.66%, 비ICT 기업의 경우 15.95%를 적용함
- 연구진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 비중과 사업화 역량, 기술 역량 등 동 사업 선정 세부기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비중을 동시에 적용하여 ICT 기업의 경우 66.22%, 비ICT 기업의 경우 38.56%를 적용함
- 선정률은 동 사업 경쟁률 목표인 4:1을 반영하여 25%를 적용함
○ 상기과정을 통해 도출된 전체 적정과제 수에서 융합촉진형과 중기지원형의 비중을 주관부처가 시행한 수요조사에서 기간이 1년 및 2년에 대한 응답기업의 선호 비중인 67.6%, 32.4%를 각각 적용함
○ 총 사업비의 과다계상 방지를 위해 과제당 최대 지원예산의 적정 비율을 총 사업비 산출에 반영함
- 대안에서의 내역사업별 과제의 최대 지원 규모는 융합촉진형 5억 원, 중기지원형 8억 원으로 원안과 동일하며, 과제 선정과정에서 실제 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선행사업의 최대 지원액 대비 실제 지원된 예산 비율을 고려하여 융합촉진형의 경우 과제당 3.7억 원을 총 사업비에 반영하고, 중기지원형의 경우 선행사업에서 지원 사례가 없으므로 융합촉진형의 실제 지원 예산 비율을 반영하여 5.9억원을 총 사업비에 반영함
○ 민간부담금의 경우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정부출연금의 40%를 반영함
○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70억원의 예산 중 과제 수와 연관성이 낮은 기본소요 금액은 원안을 인정하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 과제 수 감소에 따라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감액하여 60.5억 원을 최종 반영함(총 사업비 대비 1.9% 수준)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대안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원안 대비 3,775.9억 원 감액된 3,224.1억 원으로 추정됨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2,702.8억 원이며,총편익은 1,887.5억 원으로 B/C 비율은 0.70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비 다소 개선됨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ICT 기술력과 외부 연구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연구기관으로의 아웃소싱을 통해 ICT 기반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에는 사업목표 및 세부활동과 관련하여 다수 문제점이 존재하여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 이슈를 해소하였으나 해소되지 못한 이슈도 존재
□ 주관부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소되지 못한 이슈가 동 사업 시행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수요규모 추정에 따라 지원과제 수를 적정하게 조절할 경우 사업시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과대 추정된 수요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기획의 합리성이 개선됨
나. 정책제언
□ 사업화를 위한 연구역량이 뛰어난 참여기관 연구그룹 후보군을 발굴·관리할 필요
○ 동 사업에 참여할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연구그룹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참여기관을 매칭해주는 것이 동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ICT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잠재적인 참여 연구기관의 후보 연구그룹을 조사하고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ICT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사업화(기술이전 등)에서 실제 성과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연구실에 대한 현황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
□ 선행사업 및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목표를 현실화하고 동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
○ 선행사업을 통해 추진된 과제 중 아직 성과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과제에 대하여 면밀한 성과분석이 시행된 후 동 사업 시행과정에 피드백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선행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매출액 중 동 사업 기여분에 해당하는 비중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동 사업의 융합신시장에 대한 정의 및 매출액 목표에 반영할 필요
- 선행사업 및 동 사업의 성과 분석 시 산업분야별, 8대 선도사업별, ICT 기술분야별로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수한 성과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해서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2년간 지원되는 중기지원형 과제의 경우 단년지원 과제인 융합촉진형 보다 기간과 예산이 더 투입되는 만큼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바, 해당 과제의 성과분석을 면밀히 진행한 후 사업목표를 상향시킬 필요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선정평가 과정 시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될 필요
○ 선정평가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규모를 조정·반영하고, 중기지원형의 경우 추가적인 기간과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한 후 선정평가 시 반영할 필요
□ 선행사업 대비 동 사업의 지원규모가 증가되는 만큼 충분한 경쟁률을 확보하고 동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수요기업 및 참여기관의 충분한 확보가 동 사업 경쟁률 및 성과 극대화에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수요가 기대보다 낮아 경쟁률이 낮을 경우가 발생할 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참여기관이 지원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원규모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동 사업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과제만을 선정할 필요
□ 동 사업은 참여기관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주관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내재화 되는 것이 향후 사업화 진행 및 주관기관의 자체적인 ICT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하므로 과제 신청 시 내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
○ ICT 기업의 경우 연구전담부서만 보유해도 동 사업 지원이 가능한데, 연구전담부서의 인증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대비 완화되어 있어서 연구전담부서 만으로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ICT 기업이 내재화를 위해 동 사업 과제 지원 기간 동안 R&D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
□ ICT 기반 융합시장 창출이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이므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ICT 내 융합지수가 일정 이상 수준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
○ 특히 ICT 기업을 지원할 경우 기술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위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전체적으로 융합지수가 일정 이상 수준이 되도록 관리할 필요
(출처 : 요약 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7
- 제 1 절 사업의 개요 ... 57
- 1. 사업추진의 배경 및 목적 ... 60
- 제 2 절 조사방법 ... 65
- 1. 사업의 특징 ... 65
- 2. 항목별 조사방법 ... 6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8
- 제 1 절 바우처 제도 개요 및 관련 정책 현황 ... 68
- 1. 바우처의 개요 ... 68
- 2. 국내 R&D 바우처 관련 정책 ... 70
- 3. 해외 R&D 바우처 관련 정책 ... 72
- 제 2 절 ICT 기술 동향 ... 75
- 1. 주요 기술 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연구동향 ... 75
- 2. ICT 융합시장 정책 동향 ... 103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5
- 제 1 절 문제 및 이슈도출의 적절성 ... 106
- 1. 문제 및 이슈의 적절성 ... 106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13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121
- 3. 목표와 이슈 간 연관성 ... 124
-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25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6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126
- 2. 세부활동과 사업목표 간 연계성 ... 142
- 3.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9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9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7
- 제 1 절 비용 추정 ... 177
- 1. 총사업비 추정 ... 177
- 2. 총비용 추정 ... 188
- 제 2 절 편익 추정 ... 189
- 1. 주관부처의 편익추정 방법 검토 ... 189
-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방향 ... 195
- 3. 편익추정 결과 ... 19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9
- 1. 비용편익 분석 ... 199
- 2. 민감도 분석 ... 19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0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00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00
- 2. 대안의 도출 ... 203
- 3.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 20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8
- 2. 종합평가 결과 ... 20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6
- 1. 결론 ... 216
- 2. 정책제언 ... 218
- 참고문헌 ... 220
- 부록 ... 223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25
- 부록2. ICT 기술분류체계(2019년 기준) ... 236
- 부록3.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예상 참여 기업 설문조사 ... 244
- 끝페이지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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