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주) 퍼포먼스웨이컨설팅 |
연구책임자 |
홍수종
|
참여연구자 |
오우식
,
김형성
,
박남철
,
홍윤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7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 관리 기관 |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9615 |
과제고유번호 |
1365002032 |
DB 구축일자 |
2015-07-11
|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세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져, 이로 인하여 기상재해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3. 9)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감축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일어난 1.8℃ 상승이 2020년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지고 있다. 2001~2010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세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져, 이로 인하여 기상재해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3. 9)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감축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지난 100년간 일어난 1.8℃ 상승이 2020년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지고 있다. 2001~2010년 기상재해에 따른 국내 연평균 재산피해액이 1조7천억 원으로 19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2014년에 들어서도 폭설로 인한 경주 마리나리조트 사고,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강원영동 지역의 대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인 기상정보와 전문 방재기상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보전문가 역량강화와 사회적 우대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예보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문헌자료 검토,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예보전문인력 육성과 사회적 우대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예보전문가 및 기상산업 현황
가. 예보전문가 현황
○ 사회적 우대 방안을 위한 현황분석을 위하여 예보전문가 관리 및 활용실태를 살펴보았다.
- 첫째, 기상청 예보조직과 인력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보인력은 그 업무 강도가 매우 크다고 분석되었다.
● 24개의 관서에서 1인이 근무
● 예보관의 24시간 근무
● 예보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기간)의 필요
● 본청 총괄예보관에게 집중된 책임과 권한
- 둘째, 예보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민간의 기상산업의 규모가 매우 작고 그나마도 기상장비업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상서비스 산업 업체별 평균 예보전문인력은 1~2명에 불과
● 정부기관이나 정부유관기관(공공기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출이 미흡
● ODA확대 등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비전이 미흡
○ 심층면접 결과, 위와 같은 현황과 더불어 예보전문가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다.
○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우대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직원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예보인력인지 여부와 직급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나. 기상산업 현황
○ 기상산업은 기상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민간 사업자가 맞춤형으로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 기상산업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 산업분야(건설, 항공, 교통 등)의 기상영향 체계 및 경로 분석, 위험기상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기상·기후, 환경, IT 등 다분야 융합을 통한 예보서비스, 공공부문(지자체, 방재기관 등) 및 국민생활부문(건강, 레저, 관광 등)의 특화된 기상콘텐츠 및 서비스, 기상재해에 대비한 산업별 보험상품 등 날씨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날씨 컨설팅,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개선을 통한 국산화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1997년부터 도입되었다. 기상사업자의 규모는 민간 기상사업제도 시행 첫 해인 1997년 3개에 불과하던 민간기상사업자가 2014년 2월 현재 204개로 늘어 났으나, 이 중 181개 기업이 기상장비업에 주력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상예보업 2개소, 기상컨설팅업 2개소, 기상장비업 및 기상컨설팅업 7개소,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 4개소, 기상예보업․기상장비업 및 기상컨설팅업 4개소, 기상예보업 및 기상장비업 4개소, 기상장비업 181개소로 기상예보와 관련된 업소는 14개소로 기상예보․기상감정․기상컨설팅 서비스 분야는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날씨 파생상품, 날씨 보험 등의 사업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예보전문가의 활동범위가 넓어 져야 하겠다.
○ 2014년 5월 현재 기상사업자의 인력은 기상관련기업 210개사에 사업종사자는 총 3,78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순수한 장비업을 제외한 기상관련 기업은 24개사이며 사업종사자수는 303명 정도에 불과하다.
○ 기상산업의 규모가 매우 작아 2012년 매출액은 총 1,663억원이고, 그나마 기상장비업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보전문가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3.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해외의 사례에서는 예보전문가 우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 미국의 사례에서는 지역, 민간과 기상청 간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기상청장의 역할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미국은 현재 기상교육을 법률규정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미국경쟁력강화법률(America Competes Act)에서 해양과 대기과학교육프로그램 (NOAA ocean and atmospheric science education program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기상산업 규모는 1995년 약 9억 4천만 달러(9,400억 원)에서 2008년 약 18억 달러(2조원)까지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매년 10~25% 또는 그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020년경에는 20~2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국의 사례에서는 기상청이 민간기상사업자와 완전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영국기상청의 교육훈련은 사업개발국 소속의 Met Office College에서 이루어지며 기상학, 기술학 등 내부직원 교육 뿐 아니라, 외부 파견교육 (해외포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 영국의 기상산업 시장은 1980년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급성장하여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민간 기상사업자 수는 17개로 연간 매출액은 6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 일본의 사례에서는 재해대책에 있어서 기상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 기상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상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 일본 기상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재기상정보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재기상정보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것은 1979년 제정된 기상청방재업무계획에서 기상교육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의 기상산업은 1993년 7월 기상업무법의 전면 개정으로 일기예보의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기상예보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2009년 기준 예보업무 허가사업자는 108개사, 매출액은 301억 엔이다.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예보업무허가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상정보를 수익자 부담의 원착하에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특허청의 전문경력관제도는 예보전문가 우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전문경력관이란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계급체계, 보수 등 일부 인사관리를 일반직과 달리 운영하는 전문가 양성형 보직관리제도를 말한다.
● 이는 현 정부에서도 장기간 근무가 필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이 높은 분야 즉, 재난대응,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전문직위 군(群)’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하고, 그 대신 수당 또는 성과평가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인사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전문경력관제도는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었다.
4. 예보전문가 전문역량 강화 및 사회적 우대 방안 도출
가. 예보전문가 전문역량 강화 방안
○ 예보인력을 확보하여 예보를 5개조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개조 운영으로 확보된 시간은 예보인력의 교육수요를 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예보전문성 향상을 위한 순환보직(수치예보, 관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사회진출을 위하여서는 예보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상대학원의 운영과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진출 트랙을 마련하여 이를 재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 우대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직원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 예보인력인지 여부와 직급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장기적 관점에서는 예보직렬을 신설하여 보다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관리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보직(특정직) 신설과 예보직렬 신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예보전문가 사회적 우대 방안
○ 예보전문가의 사회적 우대를 위해서는 예보전문가가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이 관리하는 법안과 재난방재관련 법들을 검토하여 각 법안에서 예보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첫째, 기상관련법에 기상청장의 역할 규정시 예보전문가의 정의와 예보전문가의 육성의무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상법에서는 기상청장의 예보와 특보에 대한 의무규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개별 주체들과 활동에 대한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상법의 기상청장의 역할규정에 예보전문가의 육성의무조항과 예보전문가의 정의 부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상황실 운영 규정에 예보전문가 상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현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기상청에서 예보전문가가 파견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예보전문가가 파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상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법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에 예보전문가의 상주를 명확히 하여 기상상황의 해석과 전달에 정확성을 기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는데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현재 많은 판례의 내용은 기상감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상감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업무독점형(면허형) 자격증인 기상감정사를 제안하였다.
● 2013년 일반국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기상청에서 발급한 기상증명 건수는 12,580건이고, 자료제공 건수는 4,492건이며, 정부기관에 제공한 건수는 1,115건이었다. 이러한 기상증명업무의 증가는 공인된 기상감정업무를 통하여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상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0
- 표차례 ... 12
- 그림차례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7
- 2.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1. 연구의 범위 ... 19
- 2. 연구의 방법 ... 20
- 제2장 예보전문가 관리 및 활용실태 ... 23
- 제 1 절 기상청 예보조직 및 인력 현황 ... 24
- 1. 기상청 예보조직 ... 24
- 2. 기상청 인력배치 및 근무현황 ... 25
- 3. 소결 ... 29
- 제2절 예보전문가의 기상산업 진출 현황 ... 30
- 1. 기상산업에 대한 정의 및 종류 ... 30
- 2. 기상산업의 현황 ... 32
- 3. 예보전문가 설문조사 ... 35
- 4. 소결 ... 38
- 제3장 심층인터뷰 및 벤치마킹 ... 39
- 제1절 심층인터뷰 및 개선방향 ... 40
- 1. 심층인터뷰 개요 ... 40
- 2. 인터뷰 결과 ... 40
- 3. 인터뷰의 시사점 ... 43
- 제2절 설문조사 및 시사점 ... 44
- 1. 설문조사 개요 ... 44
- 2. 설문결과 ... 45
- 제3절 국내․외 벤치마킹 ... 49
- 1. 미국 ... 49
- 2. 영국 ... 55
- 3. 일본 ... 62
- 4. 시사점 ... 66
- 5. 특허청 사례 ... 68
- 제4장 예보전문가 전문역량강화 및 사회적 우대방안 ... 75
- 제1절 예보전문가 우대를 위한 방향성 도출 ... 76
- 1. 장기적 관점의 접근 필요 ... 76
- 제2절 예보전문가 내부우대 방안 : 전문역량강화 방안 ... 78
- 1. 내부 인식차이 분석 ... 78
- 2. 내부 역량 강화 방안 ... 83
- 3. 직렬 및 호봉에 대한 개선 방안 ... 86
- 4. 소결 ... 98
- 제3절 예보전문가 사회적 우대 방안 ... 99
- 1. 관계법률에서 예보전문가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 방안 ... 99
- 2. 예보관의 사회적 수요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방안 : 기상감정법 제정 ... 109
- 3. 예보전문가 사회적 우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확보방안 ... 122
- 4. 사회적경제 방안63)을 활용한 예보전문가 활동 영역 확대 방안 ... 127
- 제5장 결론 및 추진 로드맵 ... 133
- 제1절 결론 ... 134
- 1. 현황 분석결과 ... 134
- 2.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 ... 135
- 3. 예보전문가 전문역량 강화 및 사회적 우대 방안 도출 결과 ... 135
- 제2절 로드맵 ... 137
- 제3절 세부 추진계획 ... 138
- 1. 내부 우대 방안 세부 추진 계획 ... 138
- 2. 내.외부 연계-예보전문가 전문성 강화 방안 추진 세부 계획 ... 143
- 3. 사회적 우대 방안 추진 세부 계획 ... 147
- 참고문헌 ... 153
- 부록 ... 155
- 끝페이지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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