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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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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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08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40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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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공공기록물.전자기록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Public Records.Electronic Records.the Act on the.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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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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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혁명에 따른 전자정부의 등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종이에서 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2006년 전부 개정 및 이후 개정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등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는 종이기록 생산·관리체계를 전자기록 관리 환경에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혁명에 따른 전자정부의 등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종이에서 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2006년 전부 개정 및 이후 개정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등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는 종이기록 생산·관리체계를 전자기록 관리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원론적인 규정을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등 본격화된 전자기록물 관리 환경에 맞추어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연구는 현행 법령상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전자기록물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록물 전반에 대한 법제 검토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상 전자기록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영국의 전자기록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함.
□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기록 물의 공개, 활용, 폐기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 규정 사항들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입법 추진 전략으로 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령(법률 및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 ②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③ 전자기록물 관리 에 관한 별도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및 입법 추진 방안을 제시함.
Ⅲ . 기대효과
□ 전자기록물 생산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기록물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제공함.
□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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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As e-government has been introduced, revolutionary information technologies effects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Since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was enacted to safely keep and efficiently utilize public archives in 1999, the paradigm w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As e-government has been introduced, revolutionary information technologies effects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Since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was enacted to safely keep and efficiently utilize public archives in 1999, the paradigm which transfers from paper to electronic medium was reflected.
□ However, the current provisions on electronic records seem to have limitations such as being provided based on the paper records system and a few provisions of the Act delegating to the sub legislations.
□ The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issues of the current legislations on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with other countries to find directions for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embracing the producing, transferring, keeping, evaluating, disposal, and so on.
Ⅱ. Main Contents
□ The status and issues of the current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and related legislations are examined comparing to the legis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 The revision of the Act was no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records because it was not conducted focusing electronic record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legislation has an issue that there are just a few provisions in the Act with many provisions in the sub legislations by delegating.
□ The strategy for the comprehensive legislation, ① the re-arrangement of the current public records legislations(Act and Decrees. Etc.), ② the enactment of a new Act for electronic records, or ③ the establishment of sub legislation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re discussed.
Ⅲ. Expected Effects
□ Providing a legislative basis for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agencies and prompt access to the records by the improvemen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 Rearranging for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structure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cluding producing, transferring, evaluating, disposal, and so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정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1. 전자기록물의 범위 ... 14
- 2. 연구의 범위 ... 15
- 3. 연구의 방법 ... 16
- 제2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7
- 제1절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법제 분석 ... 17
- 1. 개 관 ... 19
- 2.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관리 ... 19
- 3. 기타 법령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관리 ... 29
- 제2절 전자기록물을 관리 관련 법제상의 문제점 ... 30
- 1. 전자기록물의 특성 미반영 ... 30
- 2.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정 미비 ... 31
- 3. 입법 체계상의 문제 : 하위 법령 중심의 규율 ... 32
- 제3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련 주요 해외 입법례 분석 ... 33
- 제1절 미 국 ... 33
- 1. 미국법전 제44편(United States Code Title 44)의 주요 규정 ... 33
- 2. 미 연방규정집 제36편 제B절 세부 내용 ... 35
- 3. 검토 ... 50
- 제2절 영국 ... 51
- 1.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규정 ... 51
- 2.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의 주요 규정 ... 52
- 3. 검토 ... 53
- 제3절 호주 ... 54
- 제4절 시사점 ... 55
- 제4장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 관련 법제 개선방안 ... 57
- 제1절 추진 방향 및 입법 추진 전략 ... 57
- 1. 추진 방향 ... 57
- 2. 입법 추진 전략 ... 57
- 제2절 공공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 및 입법 추진 방안 ... 61
- 1. 제1안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의 개정 ... 61
- 2. 제2안 :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61
- 3. 제3안 :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하위 법령의 제정 ... 62
- 제3절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주요 규정 사항 검토 ... 63
- 1. 목적 및 적용 범위 ... 63
- 2. 정의 ... 63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4
- 3. 전자기록물 관리기관의 책임 및 전자기록물 관리 원칙 ... 64
- 4. 전자기록물 유형별 생산, 관리 기준 ... 65
- 5. 전자기록물의 공개·활용, 폐기 ... 65
- 6. 기타 규정 ... 65
- 제5장 결론 ... 66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67
- 끝페이지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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