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강요셉
|
참여연구자 |
박종화
,
김서현
,
신선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1721 |
과제고유번호 |
1711033473 |
DB 구축일자 |
2016-05-21
|
초록
▼
IV. 연구 결과
가.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UN 주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다양성 확보가 창의성과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함께 민간 기업 및 공공정책영역에서 여성의 진출 지속적으로 증가
□ 성 및 젠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식의 성ㆍ젠더 평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
○ 의ㆍ약학 분야를 중심
IV. 연구 결과
가.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UN 주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이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다양성 확보가 창의성과 조직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함께 민간 기업 및 공공정책영역에서 여성의 진출 지속적으로 증가
□ 성 및 젠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과 동시에 지식의 성ㆍ젠더 평등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
○ 의ㆍ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의 제고, 연구가설 재정의, 성ㆍ젠더요소 분석 등 구체적인 젠더혁신 수행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창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 주목
○ 유럽 Horizon 2020에서 연구지원 성평등 편람을 발표하였으며, 유럽 각국 연구지원 기관 및 NSF, NIH, WHO 등이 '성․젠더' 영향을 고려한 과제에 연구비지원 확대
□ 여성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급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주목
○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에 따른 경제력 향상과 소비 기호 다양화로 여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강력한 구매그룹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성ㆍ젠더를 고려한 제품ㆍ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젠더혁신은 기업 연구개발의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 볼보의 YCC 프로젝트를 통한 자동차 개발, 질레트의 양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비너스 면도기 등은 성ㆍ젠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
나. 젠더혁신지수 개발 선행 기획
□ 혁신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영역에서 측정 이슈(Measurement issues)와 이를 위한 지표개발은 중요하게 인식
○ 위와 같은 필요성 아래 세계 각 국에서는 혁신지표 개발과 이를 정책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자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젠더혁신의 측정과 지표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
□ 혁신 과정 혁신 과정 전반에서 젠더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혁신의 한 유형으로서 젠더혁신의 측정과 지표 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국제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젠더지표는 경제ㆍ정치ㆍ교육 등 일반 사회분야에서의 지표가 대부분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표는 교육 측면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성장ㆍ발전 과정을 다루거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참여만을 다루는 등 젠더혁신의 총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및 지수 전무
□ (목적)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혁신과정과 젠더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
○ 국가혁신체제 이론과 젠더혁신의 연결고리 마련을 통해 혁신시스템 내에서 젠더혁신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 제공
○ 젠더혁신의 양상을 파악하도록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각 국가별로 젠더혁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함
□ (이론적 틀) 국가 전반의 혁신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s) 이론을 적용
○ 개별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와 지식흐름, 상호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measurement)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
- 첫 번째는 '분석의 층위(level of analysis)'로, 이에 따라 firm, cluster, sub-national, national, pan-regional, international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혁신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가능(OECD, 1997)
- 두 번째는 '지식의 흐름(flow of knowledge)'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제도(institution), 지식생산(creation), 지식확산 및 연계(diffusion/linkage), 지식활용(utilization)
- 세 번째는 혁신시스템의 성과 점검을 위한 '기능(functionality)'으로,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투입(inputs), 산출(outputs), 성과(outcomes), 영향(Impacts)
○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 차원은 크게 인력 관련 이슈와 지식 관련 이슈로 구분
- Pollitzer(2014)가 제시하는 역량, 제도, 지식, 문제 영역을 두 분야로 분리, 통합
□ (지표도출과정) 서로 중복되지 않되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젠더혁신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관측하기 위해(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프레임 개발
○ 각 지표군에서 의미적으로 생성 가능한 지표를 개념적으로 도출
○ 개념적으로 생성된 지표는 좋은 지표로서의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지표 도출
- (일관성 및 비교용이성)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평가 대상의 현황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하며, 분석의 대상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여 비교평가 및 벤치마크에 도움이 되어야 함
- (경제성) 지표 수집에 투입되는 시간 및 물적 자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특정 현상을 대변하는 다양한 지표 중 지표발굴에 투입 자원이 가장 적은 지표 선정
- (중복배제) 동일한 지표군에 포함되는 개별 지표들 가운데 의미나 활용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지표들이 있다면, 하나의 지표만을 선정하여 향후 지수 구성 시 점수의 왜곡을 방지
- (분할성) 각 지표는 분석의 수준별로 분할이 가능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위 층위의 지표를 생성할 때도 문제가 없어야 함
○ 총 53개의 개념적 도출 지표들 중, 바람직한 지표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연구에서 도출 가능한 16개 지표를 최종 선정
□ (지표체계설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16개의 지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social foundation)', '여성개발(women empowerment)', '지식의 발전(better knowledge)' 세 가지 대분류를 설정하고 분류
○ 사회적 기반은 문화(culture)와 제도(institution)로 분류
○ 여성개발은 교육(empowerment by education), 참여(empowerment by participation), 연계(empowerment by linkage)로 구성
○ 지식의 발전은 지식기반(knowledge infrastructure)와 연구개발활동(R&D activities)로 구성
□ (파일럿 분석) 국가별로 연도별 젠더혁신 관련 지표 흐름 분석 및 강약점 분석
다.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분야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방안
□ (현황)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기관이 소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여성가족부가 타 기관의 소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절차와 내용으로 진행
○ 법령에 관한 분석평가는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관해서는 해당기관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검토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경우 절차가 완료
- 2014년에 법령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17,433개) 중에서 10.8%가 '개선의견'을 받았으며 개선의견의 83.2%가 해당기관(부서)에 의해 수용
○ 계획에 관한 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시행
- 대상선정 과정을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을 요청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이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에서 빠른 시기에 여성가족부로 분석평가서를 제출
- 2014년에 계획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총 173개 과제(지방자치단체 과제 포함)가 수행되었는데 그 중 64개(37.0%)에 대해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개선의견의 87.5%가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인적대상사업 혹은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그 외에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사업의 경우 매해의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므로, 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과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
- 2014년에 사업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총 8,832개 과제(지방자치단체 과제 포함)가 수행되었는데 그 중 1,302개(14.7%)에 대해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개선의견의 88.9%가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
○ 시행 중인 법령,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 분석평가 범위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수혜대상이 광범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는 것
□ (과학기술분야 평가제도)법령ㆍ계획에 대한 평가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만 있으며, 목적에 따라 중간ㆍ종료ㆍ특정ㆍ추적 평가로 구성
○ (중간)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관리 체계나 성과 등 전반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 (특정)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조정ㆍ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래부가 직접 선정하여 성과를 심층분석하는 평가
○ (종료)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본래 사업 기획시 의도하였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후속조치로서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에 대해 점검
○ (추적)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관리, 활용에 대해 평가
□ (제도적 한계)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과학기술사업 평가는 모두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기에 한계
○ 법령 제ㆍ개정안과 계획에 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달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소관기관에서 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인데,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제 수준에서는 수행되지 않아 실제 연구개발에서의 젠더혁신 관점 반영여부 점검 미흡
○ 과학기술 분야의 평가는 법률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만을 다루고 있어, 법률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ㆍ계획이 젠더혁신의 관점에서 성 평등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음
○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하는 부처 수준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개념과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젠더 관점 반영된 평가 불가능
□ (개선방향) 젠더혁신 관점을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표의 개선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와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연계 모색
○ 법률, 계획, 사업 부문에서의 젠더혁신 관점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표 제시
○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예산 등의 환류를 추진할 필요
- 과학기술 분야 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로,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중간평가를 통해 젠더혁신의 달성 여부를 점검
○ 연구개발과제 수준에서 젠더혁신 점검은 “젠더혁신조사” 실시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성 분석을 도입한 과제의 비중, 성 분석 방법의 다양성, 성 분석 도입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로 “젠더혁신보고서”를 작성
○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예시를 제시하고 분석 방법론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몇 개의 법률ㆍ계획ㆍ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할 필요
2) 과학기술 분야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 (현황) 성 형평성(gender equity) 증진을 위해 예산과정(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성인지예산 제도 마련
○ 「국가재정법」16조(예산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
○ 2014년에 42개 정부기관이 343개 세부사업에 대해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혹은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에 244개 기관에서 12,805개 세부사업에 대해「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기관의 성인지예산서는 1) 해당기관의 성평등 목표, 2)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3) 사업설명자료로 구성되며, 사업설명자료는 각 사업별로 사업명, 예산(안), 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 해당연도 성과목표(산출근거 포함)를 포함
○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경우, '중견연구자지원', '국제 연구인력 교류',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이공계전문기술ㆍ연구인력양성' 등이 성인지예산에 포함
□ (한계)현행 성인지예산제도는 운영상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지 못해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 관점을 반영한 예산서 작성에 한계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과 각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두 범주에 해당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은 극소수
○ 현행 성인지예산에서 각 사업의 성과목표가 대부분 여성 수혜자 비율로 정의되고 있으나 젠더혁신이 의미하는 바는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
○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에 젠더혁신의 관점을 넣으려면 관련된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실무자들이 성별 수혜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
○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행성인지예산제도 하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가 첨부서류이므로 국회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개선방향) 현행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젠더혁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분야 예산 배분ㆍ조정 과정과 연계
○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의 작성 시 단순한 남성과 여성의 수혜 비율 뿐만 아니라 젠더혁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 내에 젠더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도입단계에서는 젠더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점차 해당 사업을 늘려나가야 함
○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만의 차별화된 예산 편성과정을 고려할 필요
- 예산 심의 과정 중 R&D 수행 부처에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요구서에 차년도 사업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인지예산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의 해당년도 연구개발 사업 대상 실행방안이 2월 전에는 마련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요구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5월 이전에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 추진
○ 국과심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심의와 젠더혁신 관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
- 전문위원회에 젠더혁신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6개의 기술전문위원회 중에서도 젠더혁신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생명ㆍ보건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생명ㆍ의료 전문위원회에는 젠더혁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
○ 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젠더 분석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재원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형태의 기금으로 운영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36
- 1. 연구목적 ... 36
- 2. 연구내용 ... 37
- 제2장. 글로벌 과학기술 젠더혁신 동향 ... 39
- 제1절 글로벌 젠더혁신 연구개발 추진 현황 ... 41
- 제2절 글로벌 젠더혁신 연구지원 및 심사 적용 현황 ... 45
- 1. 젠더혁신 연구지원 현황 ... 45
- 2. 젠더혁신 논문 등재 심사적용 현황 ... 47
- 제3절 글로벌 젠더혁신 법ㆍ제도 구축 현황 ... 50
- 제4절 글로벌 젠더혁신 산업분야 응용 현황 ... 53
- 제3장.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의 배경 ... 59
- 제1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현황 ... 61
- 1. 추진과정 ... 61
- 2.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 64
- 3. 여성정책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간의 관계 ... 67
- 제2절 여성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젠더혁신의 관계 ... 70
- 1.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책의 주요 흐름 ... 70
- 2. 성 주류화 전략의 정책수단 ... 73
- 3. 과학기술분야의 성 주류화와 젠더혁신 ... 75
- 제4장. 젠더혁신지수 개발 선행 기획 ... 79
- 제1절 젠더혁신지수의 개념 및 설계 ... 81
- 1. 젠더혁신지수(Gendered Innovations Index, GII) 개발의 배경 ... 81
- 2. 젠더지수의 도출을 위한 이론적 틀 ... 84
- 3. 젠더혁신 지표 도출 과정 ... 89
- 4. 젠더혁신지수 세부 지표 데이터 분석 과정 ... 94
- 5. 젠더혁신지수 최종 결과 ... 98
- 제2절 젠더혁신지수 파일럿 분석 ... 105
- 1. 사회적기반(Social Foundation) ... 105
- 2. 여성역량(Women Empowerment) ... 112
- 3. 지식생산(Better Knowledge) ... 118
- 제3절 젠더혁신 분야 특허 분석 결과 ... 122
- 제4절 젠더혁신 분야 논문 심층 분석 ... 138
- 제5장.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분야별 정책 개선 방안 ... 155
- 제1절 과학기술 젠더 정책 현황 및 젠더혁신 정책개발 필요성 ... 157
- 제2절 과학기술분야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 163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황 ... 163
- 2. 과학기술 분야 평가제도의 현황 ... 177
- 3. 과학기술 젠더혁신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한계 ... 181
- 4.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안 ... 184
- 제3절 과학기술분야의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 ... 193
- 1.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 193
- 2. 과학기술 젠더혁신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한계 ... 197
- 3.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위한 성인지예산 방안 ... 201
- 제6장. 결론 ... 209
- 제1절 종합정리 및 시사점 ... 211
- 제2절 향후 계획 ... 213
- 참고문헌 ... 215
- 별첨 ... 219
- 끝페이지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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