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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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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4036 |
과제고유번호 | 1711026762 |
사업명 |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6-07-3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4036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국제기구, 서방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 노력들을 살펴보고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표와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방법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국제기구, 서방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 노력들을 살펴보고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표와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닌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제정되어 미국의 재활법 Section 508을 준수하는 노력이 유럽 접근성 법 준수를 어렵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 같은 지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들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방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지만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노력은 법률 제정과 법률 준수를 위한 표준 제정, 관련 업계의 표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수준과 대체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행 웹 접근성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 주무부처 기관 정비, 웹 접근성 평가 방법의 기술적, 질적 향상 또는 인증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모바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접근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고 장애인차별법에 정의된 정보통신 접근성의 범위를 개정 및 디바이스와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 및 IoT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접근성 제고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및 제도와 결합된 접근성 보장의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관련 부처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자료의 축적 및 예산 절감 또는 기관 통합에 따른 취약계층 접근성 지원 사업의 축소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미 대한민국은 모바일 콘텐츠에 관련된 접근성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선험적인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나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정의의 개정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결국은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모호해져 법적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거나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로 인해 최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문헌고찰과 설문,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가정보화기본법 상의 정의된 정보통신 접근성 범위, 대상이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신기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속도를 맞추고 법적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 정의에 대한 제·개정 주기를 단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 정보통신 접근성의 정의, 범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관련 법안 등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태국의 NECTEC, 미국의 Widernet과 같은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 연구기관이 다양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전 세계 대대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관련 접근성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웹 접근성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전문 인력 배출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의 사용은 어느 때 보다 더 중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접근성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실정에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증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설계를 기본 방향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내 대학, 정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연구센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취약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자료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도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을 꾀할 수 있고 향후 성과분석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강국이며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기술을 배우려 하는 세계 개발도상국들 많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등하고 동등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아닌 인프라 구축 초반부터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권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접근권 보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파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시장 장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기업, 학계에서 공동으로 개선해 가려는 의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4. Research Results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practi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SA, UK and some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Malaysia and Thailand, and go over assistive technology that helps digital accessibility improve.
The results of study found that international e
4. Research Results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practic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SA, UK and some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Malaysia and Thailand, and go over assistive technology that helps digital accessibility improve.
The results of study found that international efforts in improving ICT accessability have caused positive impact on the status after 160 countries signed and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improvement is still limited. Apart from the 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international efforts revealed that approaches to solve the common problem were different from countries to countries. Nevertheless, each approaches were not against the sole purpose of policies that aim to enhance ICT accessibil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ost policies concerned with ICT accessibility are formed somehow in a harmonizing way with 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 of USA, which is one of oldest law to ensure equ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efforts made to improve ICT accessibility in Asian countries were relatively smaller than western countries included for the research. However, the results confirmed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so bad as laws, guidelines and standards ensur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adults were set as good as those in the western countries although the history of policies as such were short.
Internationally, most people use mobile platform and consume contents that interests in 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is in increase. In the Republic of Korea, not only guidelines to mobile contents accessibility was set, but also public and private sector put their efforts together to tackle problems in terms of ICT accessibility and this could be thought as a political role model. However, this lacks in the support by law as the definition of ICT accessibility in the law is not solid.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re are no long term plan to support the under served group financially that they can have equal opportunities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it is not clear which governmental department or agencies deal with ICT accessibilit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 Therefore, there must be something to be done to rectify current practices which were supposed to improved ICT accessibility.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five proposals can be suggested as below. First of all, reviewing the definition of ICT accessibility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ince the current definition in the act is ambiguous. Second of all, a dedicated research center only focusing on ICT accessibility under government supervision should be established as it is not clear which agencies are responsible for ICT accessibility. Next,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in terms of digital accessibilit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ICT accessibility expertise is small while it is not the same in foreign countries. Following this,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investment in developing technology and products for improving ICT accessibility. Finally, either a working group or committees that consist of ICT accessibility professionals should be established that communicates with stockholders to suggest practical political proposal and interact with international agencies.
As Korea has become an indisputable IT power, a growing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are hoping to learn Korea's experience of advancing its IT industry and infrastructure. But it is important for these countri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at an early stage of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providing equal right and opportunity for the vulnerable people to access to information. Korea, for its part, need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ics work together to take a long-term perspective and secure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vulnerable people. This would reduce entry barrier for domestic companies to do business in overseas market, enabling them to promote practical know-hows in building lasting IT infrastructure to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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