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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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928 |
과제고유번호 |
1711033869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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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창조경제협의회.창업교육프로그램.해외 지역산업 사례.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Conference for Regional Creative Economy.Educational Program for Start-up.Examples for Foreign Region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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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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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생태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함
○ 지역혁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센터를 본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차원에서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3개 주제를 도출하여 연구를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현황'에서는 혁신센터의 창업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
□ 지역혁신생태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함
○ 지역혁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센터를 본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차원에서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3개 주제를 도출하여 연구를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현황'에서는 혁신센터의 창업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타 창업교육프로그램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중심의 민ㆍ관협력체계 정립'에서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서 민ㆍ관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함
○ '해외 지역산업육성 사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흥하기로 한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와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짚어보고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진흥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교육프로그램 개선방향
□ 타 창업지원기관이 추진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를 하는 차원에서 센터에서는 센터별 특화분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강화할 필요
○ 애당초 센터의 주요 설립 목적은 특화산업 분야의 창업을 제고하여 지역 단위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센터가 역점을 두고 있는 특화 분야의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필요
- 창농 아카데미(강원, 농업), 농수산 창업아카데미(전남, 농수산)과 같은 지역 특화분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도 도입할 필요
- I-Gen 두산중공업 Water campus 교육(경남센터, 물산업), 물류산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인천센터, 물류) 등과 같이 특화산업 관련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창업과 이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개편 필요
□ 일반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에 있는 기업가정신센터, 창업대학원,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카데미 등 타 창업지원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교육은 몇몇 센터를 제외하고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투입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고 기획 역량도 미흡한 상황
* 센터 당 교육담당 인원은 1∼2명 수준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세부기획을 센터 내부에서 소화하기에 역부족
○ 또한 지방은 현실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센터와 타 창업지원기관 간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고 유명강사의 경우에는 겹치기 강의, 섭외 경쟁 등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강의 개설, 프로그램 상호연계, 교육프로그램 공동 홍보 등 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하여 기획ㆍ추진하면 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서울센터는 창업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6년부터 민간(대학, 마루 180 등)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계획
-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창조경제협회 산하에 '창업교육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에 지역 창업교육관계자가 모여 해당 지역의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될 것임
○ 더불어 창업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에 협력기구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에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
-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의 여러 지역 순회 교육, 타 지역에서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의 홍보를 통한 지역 교육생들의 참여 유도, 인접지역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네이버의 '모두(modoo)' 제작 및 활용 교육프로그램과 '15.7.28∼'15.8.1.까지 7개 지역에서 개최된 창조경제원정대과 같은 지역 순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
□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창업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후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창업교육이 독립적이고 일회적인 교육으로 끝날 경우 교육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창업교육과 연계하여 후속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 교육 참여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센터 교육 담당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생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완주할 경우, 후속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사관학교, 기업가정신센터, 대전 T아카데미 등은 교육생들 중 선별하여 입주공간 제공, 자금 지원, 추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센터는 교육 수료생이 센터에 입주할 경우 사실상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교육생들 중 우수자들에게는 서울센터의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 데모데이, Tips 프로그램(미래부)에 추천
○ 따라서, 새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수 시에 후속 지원을 함께 설계할 필요
- 후속지원으로는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 데모데이 등 센터가 제공하는 여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선권을 주거나 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래부, 중기청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나. 민ㆍ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개선방향
□ 민ㆍ관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협의체 운영 체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목표와 역할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북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협의체 운영 체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충분한 협의체 운영 재원', '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실무기구', '분과위원회의 운영', '협의체 운영 근거'이며 이들은 민ㆍ관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초라 할 수 있음
- 전북 지역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잘 되는 이유로 협의체 운영 기반 측면에서 네 가지가 거론되고 있음. 첫째, 위원회 운영의 제도적인 토대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둘째, 지역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형식적 심의ㆍ자문기구에 그치거나 구체적 활동의 부재로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연구회 및 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신성장동력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는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보강 및 지원부서 기능강화 등을 포함한 효율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의 기능수행을 지원하는 사무국 혹은 실무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협의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지가 명확해야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 전북 지역과학기술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담기관과 함께 R&D조사ㆍ분석(지역 내 국가 R&D, 지역 R&D, 혁신인프라), R&D 발굴ㆍ기획(기술수요조사 및 세부기획), R&D 평가ㆍ관리,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전략 수립, 정책과제 도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 수요자지향적, 사업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
□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현황을 종합해 보면 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실무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협의회 운영 비용도 부족
-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기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단독으로 맡고 있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데 2명 내외의 인력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에 치중하고 본격적인 정책수립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15년에 대부분의 협의회에서 1∼2회 회의개최 비용 정도인 500백만원 내ㆍ외를 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음
○ 그리고 현재, 협의회 운영 규정인 '창조경제 민ㆍ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협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 기능 및 역할, 운영방식 등을 담았다고 보기는 힘듬
- '창조경제 민ㆍ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협의회 운영 목표를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ㆍ관 협력 과제를 발굴ㆍ추진'로 하고 있고 위원/위원장/간사 구성, 경비 지급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관련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민ㆍ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언급된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ㆍ관 협력 과제를 발굴ㆍ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각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 협의회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
-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수립 등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ㆍ관 협력 과제 발굴기획에는 미치지 못함
□ 따라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지자체 조례 제정, 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 따르면 협의회 운영 담당자들은 향후 협의회 운영 개선사항으로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한 법적 근거의 강화,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실무지원 기구의 강화,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 예산의 증대 등을 우선적으로 지적
○ 지역 단위에서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가칭) OOO시(도) 창조경제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 운영 지원을 강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검색 결과, 광역지자체에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는 없으며 인천과 세종에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전부
- 이 조례에서는 ➀ 협의회의 목적, ➁ 협의회의 기능, ➂ 협의회 위원 구성 및 해촉, ➃ 간사 선임 및 전담기관 설치, ➄ 분과위원회 운영, ➅ 회의개최 및 회의개최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➆ 수당 등의 내용을 포함
○ 협의회만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와 특화산업별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
* 예시) 서울창조경제협의회 체계는 협의회(1), 기능별 분과위원회(4), 산업별 분과위원회(2)로 구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협의회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며 이를 위해 과제 기획 경험을 갖춘 인력의 충원과 관련 예산 확대를 수반
- 현재 협의회를 지원하는 2명 내ㆍ외의 인력으로는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행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민ㆍ관이 협력하여 본격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 (예를 들어, 규제발굴, 특화산업관련 과제 기획)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에는 한계
* 일례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의 전담기관으로 R&D발굴ㆍ기획, R&D관리ㆍ평가, R&D정책수립 등을 수행
- 현재보다 협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담조직의 설치와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센터 운영비에서 협의회 운영비 항목과 지자체의 센터운영과 관련한 대응자금을 확대할 필요
□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의 운영 목표와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
○ 현재는 협의회 운영은 초장기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을 마련 하는 등 지역 혁신주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촉진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인 민ㆍ관협력 과제 발굴ㆍ기획은 추진하지 않은 상황
○ 협의회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창조경제 민ㆍ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명기한 본래의 설립 목적에 따라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창업 촉진, 기업 지원, 산업 진흥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정립해야 함
- 이 때,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설정하며 협의회에서 발굴한 과제들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ㆍ 민간부문이 민ㆍ관협력에 참여하는 이유가 협력할 경우 영리성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기회 확대 등이 기대될 때이므로 협의회에서 발굴ㆍ기획한 과제가 시범사업 형태로 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지역의 민간 혁신주체들의 협의회 참여도가 높아질 것임
ㆍ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관련 시범사업 기획, 규제완화 대상 발굴 등을 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 지역단위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논의하여 협의회 운영 목표와 역할을 합의한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가칭)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협의회 역할에 대한 선명성과 지속성을 제고
다. 해외 지역산업육성 사례(신재생에너지, 농업의 6차산업화)의 시사점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으로 추진할 필요
○ 화석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적 개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행정안전부(2010))
- 또한, 신재생에너지관련 연구, 제조, 설치, 배급 과정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
○ 앞선 덴마크 삼소섬, 독일 윤데 마을, 오스트리아 무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에너지관련 시설들을 공동소유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공동 소비하며 시설로부터 나오는 이득(잉여전기 판매 등)을 배분
○ 왕광익ㆍ노경식(2014)은 지역 단위의 자립형 신재생에너지 구축을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기간도 충분하게 잡아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 또한 시설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에너지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자립지역을 구축하려는 충남, 충북, 제주 센터*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 관련하여 지역창조경제협의회 산하에 신재생에너지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 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분과위원회-지자체-센터가 주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
* 충남(신재생에너지 100% 자립섬 실증), 충북(진천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2030)
□ (농업의 6차산업화)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6차 산업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6차 산업화 지원체계'에 포함시켜 운영함으로써 6차 산업화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
○ 일본의 농업 6차산업화의 중심에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업 6차 산업화지원센터'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민ㆍ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 물적, 기술적 지원,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과 협력,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정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접근이 어려운 다양한 영역과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서비스 개발에 수요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공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고재경(2012))
○ 우리나라도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농촌마을, 농업법인체 등 6차 산업화 추진주체의 부족한 역량(경영능력, 가공기술, 홍보ㆍ마케팅 등)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의 필요 때문에 농업의 6차 산업화지원센터를 도입(유학열 외(2014))
- 6차산업 지원센터는 6차산업화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현장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관(관)과 민(6차 산업화 사업자)을 이어주는 중간 조직의 지위를 가짐
○ 한편,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센터와 지역 내 6차 산업화 관련 기관간 적극적인 연계ㆍ협력이 필요
-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자, 가공ㆍ유통업체와 지원기관, 지자체 등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며 이를 위해 6차 산업화 지원센터와 지역 지원기관간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한 원할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지역 6차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6차 산업화 지원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운영할 필요
- 기존 지원기관과 중복되지 않고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6차 산업화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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