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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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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600011271 |
과제고유번호 | 1485013572 |
사업명 | 생활환경연구 |
DB 구축일자 | 2016-11-19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271 |
Ⅰ. 서 론
환경부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12.2.1)하여 시행 (’13.2.2)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빛공해 유발 및 발생 가능 지역 등 빛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전국 최초로 지정하여 빛공해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지역에 신규로 설치되는 상가 간판 등 광고조명은 해당 지역의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적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존 광고
According to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the local government has to designate the light environment management zones to manage the outdoor lightings which cause light pollu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e seoul city designated all the district under jurisdiction as the light envir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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