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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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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현윤정 |
참여연구자 | 이수재 , 이정호 , 김윤승 , 이주연 , 오효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90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의의 및 추진연혁
1.1.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3조제1항 (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6조제1항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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