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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과제관리전문기관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등록번호 TRKO201600011948
과제고유번호 1545011733
사업명 정책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정부주도 하의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농업미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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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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