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03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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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확립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상 재난방송의 정의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각 단계에 있어 재난방송의 수정된 정의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現재난방송 정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난방송과 일반보도의 차이점을
재난의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나. 재난방송 의무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 조정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확립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상 재난방송의 정의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각 단계에 있어 재난방송의 수정된 정의가 재난방송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現재난방송 정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난방송과 일반보도의 차이점을
재난의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나. 재난방송 의무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 조정
오늘날의 방송환경은 디지털 미디어의 고도화를 통해 다매체 환경으로 급속하게 확장 ․재편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채널을 시청하고 있을 지에 대한 추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용한 최다 채널과 미디어를 동원하여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에 재난정보를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상의 재난방송 의무대상방송사업자와 요청 시 의무대상방송사업자를 의무재난방송 사업자로 포함시켰다.
다. 재난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 등은 상당히 다양하고 재난마다 현저히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 정형화시키기 어렵다. 가령, 국지적 재난의 경우 의무방송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나, 국지적 재난임에도 재난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일 경우에는 전국적 재난 방송이 필요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재난방송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그 특성이 매번 상이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처럼 두 가지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난의 유형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난방송 사업자 범위 및 방송 방법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난을 대형재난과 소형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의무방송사업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재난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를 정형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 정부가 재난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라. 재난방송 개시 시점의 명확화
재난방송의 시작 시점에는 신속한 정보전달이 최우선적이고, 종료시점에는 재난의 상황이 매번 달라지므로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정부가 규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재난방송 시작시점의 부재는 재난방송사로 하여금 과잉 취재경쟁을 촉발하고, 그 결과 선정적 보도나 오보 등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발생 시공식적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재난방송의 공식적 개시 시점을 규정하였다.
마. 채널 및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재난정보 제공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들이 행하는 방송은 각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제작, 보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재난방송시 각 방송사업자 혹은 방송사업자가 소유한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도 역량이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취재보도, 심층보도, 속보, 혹은 특보 등 다양한 보도 양식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면,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방송사의 경우 긴급자막이나 스크롤을 통해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 보고서에서는 방송사업자 유형별 혹은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 또한 제시하였다.
바. 재난방송 준칙 정비
세월호 참사에서는 재난방송 준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이 사건을 계기로 5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보도 준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동 준칙은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현장 취재기자들이 지켜야할 윤리적, 규범적, 실제적 기준들을 상세하게 적시함으로써, 재난방송 준칙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때 제정된 재난보도 준칙 가운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사생활 침해 방지, 피해자 중심의 보도 등 핵심내용을 현행 재난방송 준칙에 관한 법률에 반영한다면 긴급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행 고시 상 재난방송 준칙에 재난보도 준칙의 주요 사항을 접목하여 재난방송 준칙을 재정비하였다.
사.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및 교육 의무 부여
방송사들이 개정된 재난방송 준칙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작ㆍ비치토록 하여, 기자ㆍPD 등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난방송 준칙의 핵심은 재난방송 준칙을 실제로 이행하는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화하는 데 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난방송 관계자들이 매뉴얼이나 준칙에 따라 보도를 했다면 재난보도의 질 또한 개선되었을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아. 재난방송 심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보도 참사 과정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재난방송에 대한 명확한 심의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한 법제적 기반 부재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법에 ‘재난방송 심의 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 재난방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행 법령으로는 정부가 방송사의 오보나 재난방송사의 재난방송 준칙 위반 여부 및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오보는 물론 재난방송 준칙 위반 여부와 재난방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차. 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의 문제점으로 법적 위상 약화, 주관방송사로서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KBS의 주관방송사로서 권한 및 책임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부여하는 법령을 마련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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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To tackle these problems and improve th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emergency broadcasting,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Establish the roles of disaster broadcasting by disaster stage, adjust the range of broadcasters responsible for disaster cov
4. Research Results
To tackle these problems and improve the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for more efficient emergency broadcasting,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Establish the roles of disaster broadcasting by disaster stage, adjust the range of broadcasters responsible for disaster coverage, develop guidelines for disaster broadcasts considering the scale and seriousness of a disaster, clarify the starting point of disaster broadcasting to prevent identical and repetitive reports, encourage broadcasters to provide disaster information in a manner that is appropriate for each broadcaster and channel characteristics, overhaul the existing guidelines for disaster broadcasting, make it mandatory to have disaster broadcasting manuals and offer related education, strengthen broadcast standards for disaster reports,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for disaster broadcasting, perform a more thorough assessment of emergency broadcasting, and improve the legal status of the host broadcaster and deleg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ccordingly. Lastly, this study also suggests a plan to transfer the umbrella body of the Central Disaster Broadcasting Council from the curren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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