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Korea Partnership for Emergency Warning |
연구책임자 |
최성종
|
참여연구자 |
이연
,
변윤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9339 |
과제고유번호 |
1711056734 |
사업명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8-09-15
|
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국내외 재난방송 사례 조사 결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방송망은 재난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망을 통한 재난 정보 전달을“재난방송”이라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재난방송을 주요 방송 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
재난방송은 다양한 분야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본보고서는 세 가지 방향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국내외 재난방송 사례 조사 결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방송망은 재난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망을 통한 재난 정보 전달을“재난방송”이라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재난방송을 주요 방송 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
재난방송은 다양한 분야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본보고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법제도, 재난관리, 방송) 재난방송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국내외 재난방송 현황을 세 가지 방향에서 분석한다.
1. 법제도 (국가재난관리관련)
● 다양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 다양한 소관부처: 청와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 매우 넓은 법적 재난방송의 정의: 재난경보, 재난보도, 재난홍보
2. 재난(예)경보시스템 (국가재난관리)
● 다양한 재난유형: 자연재난, 인재, 사회재난, 복합재난
● 다양한 발령자: 중앙정부, 지역정부, 전문부처
● 다양한 경보시스템: 민방위 경보, 휴대폰 재난문자, TV자막, 마을앰프, 자동우량, 전광판
3. 방송 (ICT: 정보통신기술)
● 다양한 방송매체 (전송기술):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 다양한 수신기 유형: 고정형, 휴대용, 차량용, 특수용
4.2 ATSC 3.0 재난방송관련 기술분석 결과
ATSC 3.0은 재난방송전용 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첫 방송기술 표준이다. 이러한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은 1)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재난에 의한 피해의 증가, 2)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기술의 발전, 3) 방송 수신기 성능의 향상이다.
ATSC 3.0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 재난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재난방송전용 기술과 범용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재난방송전용 기술은 다음 세가지이다.
● 재난경보 서비스 (Emergency Alert Service): 리치 미디어 전송
● 자동인지 신호 (wake-up signal)
● 정형화된 재난경보 포맷 (Advanced Emergency Alert Table: AEAT)
이와 더불어 재난방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범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IP기반의 데이터 전송
● 어플리케이션 환경
● 하이브리드 서비스 (Hybrid Service)
이러한 기술을 활용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재난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재난문자 경보방송
● 다중 언어 방송
● 리치미디어 재난방송
● 강제/선택적 채널변경 재난방송
● 양방향 재난방송
ATSC 3.0기반의 방송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다음은 ATSC 3.0관련 시장의 현황이다.
● (서비스 초기)국내에서 일부 본방송을 시작하였으나 지상파 UHD 방송의 수신율, 수
신기 보급률, 보급된 수신기 유형(고정형, 휴대용, 차량용)과 같은 시장 패턴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
● (구현기술 미완성) ATSC 3.0 표준 아직 구현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 (재난방송 수신칩) 특히 재난방송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수신칩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 (재난방송 효과 미검증)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송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지상파 UHD 방송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ATSC 3.0 재난방송관련 기술의 구 현과 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 다음은 시급한 구현과 관련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 테스트베드를 위한 프로토타입
● 자동인지를 위한 대기 전력 최소화
● 경보 전달 시간 최소화
● 휴대용 수신기 안테나 개발
● 새로운 재난방송 시나리오 개발
현재 ATSC 3.0의 AEAT는 북미 국가 대상의 재난경보 기술이다. 국가마다 자주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 빈도 등이 다르고 정부의 형태, 법제도의 체계 등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국가재난관리 체계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AEAT 표준 보완(프로파일링 표준)이 필요하다. 프로파일링 표준은 현재 지상파 UHD 표준 문서와는 별개의 표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프로파일 표준은 잦은 표준 수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응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도 있다.
4.3 재난방송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 (재난방송관련 법제도 체계화) 법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재난방송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재난관리 관점에서 대 국민 경보전달 수단으로의 재난방송(가칭 “수동적 재난방송” 또는 “재난경보방송”)과 언론의 공적책임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재난방송을 제작, 전송하는 재난방송(가칭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이분화를 제안한다.
● (재난경보방송의 시스템 규격화) 재난방송관련 법령은 대부분 정부(법령) 또는 방송사(재난방송 매뉴얼)의 운영 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규칙은 우선 재난경보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능동적 재난방송은 언론의 입장에서 취재, 정보 생성 등과 같은 언론의 측면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재난경보방송은 신속한 전달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항의 규격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제화도 필요하다. 또한 재난경보방송이 수신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기능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적 내용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부처 간 협력체계화)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재난경보방송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방송과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업무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 방송국의 운영 및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적 지원 및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 (협의체 구성) 효과적인 ATSC 3.0 재난방송을 위해 관련 정부, 연구소,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요구사항 도출, 주요 정책 검토, 법제도 체계화 등이다.
4.5 ATSC3.0 기반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추진 계획
추진 계획의 최종 목표는 1) 현재 운영 중인 휴대폰 재난방송과 유사한 자동인지 단문(자막) 경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2) 이에 추가하여 리치미디어, 다중언어, 지역맞춤형 재난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운영/관리 방안 및 이를 국가적으로 규정할 법제도 제개정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발령하는 재난경보를 자동적으로 방송신호에 추가하여 전달하는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의 개발이다. 개발 대상 수신기는 고정형, 차량형, 휴대용과 같은 일반인 대상의 수신기와 일반인은 수신할 수 없는 특수용 수신기이다. 현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향후 수신기 방향에 대비하여 특수수신기를 위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수수신기 대상의 시스템 구축은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최종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휴대폰 재난문자방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 (지속적인 송신)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은 재난초기 2, 3회 문자를 전송하지만, 재난경보방송은 재난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난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음영지역 및 외부로부터 재난지역 내로 이동한 수신기에게 재난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메시지길이/리치미디어) 또한 현재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이 가지고 있는 90자 내의 문자 제한도 없고, 리치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다.
● (다중 언어)현재 한글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재난문자를 전송할수 있다.
● (향상된 신뢰도) 대형 재난은 통신 장애를 유발한다. 통신 재난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망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으로 국민에게 주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최종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부목표들을 제안한다. 다음 그림은 참조모델을 사용하여 세부목표의 범위를 설명한다.
다음 표는 세부목표 별 구체적인 수행내용과 주요 산출물의 요약이다.
4.6 전파자원 서비스 이용방안
현 지상파·위성방송 기술기준은 과거 규제형태를 가지고 있다. 현 기술기준은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장비의 디지털화, 새로운 서비스 적기 도입 등 그간 방송환경변화를 반영한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결합서비스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무선설비 규칙이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방송표준방식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는 등 구조 변경에 따라 하위 고시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기존 방송국(DTV, DMB, 라디오 등)의 기술 및 검시가준 내용 중 법적의무화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간 표준에 위임하고, 고시 내 혼재되어 있던 “방송표준방식” 및 “기술기준” 조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였다.
4.7 지상파 UHD 방송국 기술심사
정부의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2단계(2017년 12월) 광역시권 및 평창 개최지 일원에 대한 방송개시를 위하여 18개의 방송국을 대상으로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위한 기술심사를 추진하였다. 허가를 신청한 17개 지상파 UHD 방송국에 대해 전파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항목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S의 경우 연주소 설치계획이 미비하여 종사자 배치 등 일부항목은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며, 방송국의 연주소별로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허가주체) 판단에 따라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UHD 방송과 통합공공망간 간섭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간섭 초래 시 적극적 해결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가 필요하다. 원활한 UHD 방송서비스 개시, 다른 무선국의 보호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출처: 요약문 17p )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We analyze the disaster broadcasting from three perspectives: law and institut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nd broadcasting industry. The following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broadcasting from each perspective:
1. Law and institution:
a. The curre
4. Research Results
We analyze the disaster broadcasting from three perspectives: law and institut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nd broadcasting industry. The following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broadcasting from each perspective:
1. Law and institution:
a. The current boundary of disaster broadcasting definition is not so clear, which leads to problematic confusions among practitioners. As the media ecosystem changes drastically, current definition is not well structured to reflect the changes.
b.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o the disaster broadcasting are scattered in many acts, which elicit duplications and conflicts.
c. Many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broadcasting. The cooperation is essential.
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 They have to manage various hazards: natural, man-made, recently compound.
b. Many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authority to issue alerts to general public.
c. There are various heterogeneous public alerting system over the country.
3. broadcasting industry:
a. There are various media of broadcasting: terrestrial, cable, satellite, IPTV, etc.
b. There various types of receivers: fixed, portable, mobile, special-purpose.
From the viewpoint of disaster broadcasting, ATSC 3.0 is a ground-breaking technical standard. Two distinctive features are efficient wake-up signal (wake-up bits in bootstrap signal) and alert message conforming to an XML schema (Advance Emergency Alert Table). The advance of digital transmission technology and high-performance receiver are the key to this enhancement. With both features as well as other advanced ones, effective alerting services will be developed in near future: some can be implemented with ease; some were even impossible or unimaginable before ATSC 3.0.
However, technology to implement the wake-up signal is not yet mature. More research should be focused on the low power consumption during sleep mode and low time delay for the signal reception.
The culture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current AEAT is targeted to the north American countries. It is essential to paint AEAT for Korean culture. A subset standard of AEAT (Korean profile standard)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ordination of various stakeholder.
ATSC 3.0 market is still in its infancy, which increases the uncertainty in the receiver market. Instead of focusing receivers for general public, it is more reasonable to invest research resources for the special purpose receivers as the near-term goal.
Restructuring the current law is necessary in order to support an effective ATSC 3.0 disaster broadcasting. This report suggests a dichotomy of the current definition of disaster broadcasting: disaster broadcasting as a national emergency alert system and as a journalism. The former is a realm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where the government issues an alert and accurate and timely delivery is the key. Automatic transmission with minimum human intervention calls for intensive technical specification. The latter is of the interest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We argue that the government research funds should be allocated more to the former than to the latter.
This report proposes a development project for the ATSC 3.0 disaster broadcasting.
The scope of the project includes from the government alerting station to various types of receivers. The first goal is to develop text-based alert message with wake-up comparable to the current smart phone CBS alert messaging (similar to WEA in US).
Next goal is to augment this basic feature with rich media. This report categorizes the project details in four groups. The first group directs the whole project, including field tests. The second group focuses on the research on implementation issues like power consumption, transmission delay, antenna for portable receivers. The third group focuses on the Korean profile standard of AEAT. The fourth group concerns to the interface update between the alert issuing agency and the broadcasting station: the current operational interface support only for text.
( 출처: SUMMARY 2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3
- SUMMARY ... 25
- CONTENTS ... 29
- 제 1 장 재난방송 개요 ... 31
- 제 1 절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 및 분석 ... 33
- 제 2 절 재난방송의 법적 체계 ... 35
- 제 3 절 재난방송의 분류 ... 38
- 제 2 장 국내외 재난방송 사례조사 ... 40
- 제 1 절 국내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사례 조사 ... 40
- 제 2 절 미국의 재난방송 현황 ... 47
- 제 3 장 ATSC 3.0 기반 재난방송 분석 ... 54
- 제 1 절 ATSC 3.0 표준의 재난방송관련 기술 ... 54
- 제 2 절 ATSC 3.0 기반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시나리오 ... 75
- 제 4 장 기존 재난경보전달 시스템과 ATSC 3.0 기반 재난경보방송 비교 분석 ... 81
- 제 1 절 사업형태 ... 82
- 제 2 절 전송표준 ... 83
- 제 3 절 수신기 형태 ... 84
- 제 4 절 수신기 기술의 특징 ... 85
- 제 5 절 정보 접근성(Push/Pull) ... 85
- 제 6 절 신속성 ... 86
- 제 7 절 자동인지 (wake-up) ... 87
- 제 8 절 신뢰성 ... 87
- 제 9 절 지속성 ... 89
- 제 10 절 효율성 (동보성) ... 89
- 제 11 절 지역맞춤 ... 90
- 제 12 절 ATSC 3.0 기반 재난방송의 특징 ... 91
- 제 13 절 효과적 ATSC 3.0 기반 재난방송을 위한 과제 ... 92
- 제 5 장 ATSC 3.0기반 재난방송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7
- 제 1 절 재난방송 의무 방송사 재조정 ... 98
- 제 2 절 재난경보방송의 시스템화 및 법제화 ... 99
- 제 3 절 재난경보방송 법령의 체계화 및 명확한 부처 별 업무 할당 ... 99
- 제 4 절 수신기 표준 적합성 인증 ... 100
- 제 5 절 ATSC 3.0 재난방송을 위한 협의회 구성 ... 101
- 제 6 장 ATSC 3.0 기반 재난방송 추진계획 ... 102
- 제 1 절 제1단계 최종목표: 지상파 UHD를 활용한 국가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 ... 102
- 제 2 절 제1단계 세부목표 및 내용 ... 104
- 제 3 절 추진일정 ... 113
- 제 7 장 전파자원 서비스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 및 협의체 운영 ... 114
- 제 1 절 지상파 방송 기술규제 재편방안 연구 ... 114
- 제 2 절 지상파 UHD 방송국 기술심사 ... 156
- 제 8 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168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71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