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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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9-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39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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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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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권리개념 및 유형 : 아동·청소년 권리를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권리의 유형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아동·청소년 권리지표와 지수의 개념 및 기능 : 아동·청소년 권리지표와 지수는 첫째, 아동·청소년 권리 관
3.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권리개념 및 유형 : 아동·청소년 권리를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권리의 유형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아동·청소년 권리지표와 지수의 개념 및 기능 : 아동·청소년 권리지표와 지수는 첫째,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한 체제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권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계몽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는 첫째, 아동·청소년에 관한 현재의 상태와 변동추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장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의 지침이 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문제의 사전 경보장치의 역할을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목적설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지침이 된다. 다섯째, 사회적 인과관계 해명과 문제의식 제고의 도구가 된다.
외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지표 개발사례 :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또한 UN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자국의 상황에 맞춰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지표들을 개발해 왔다. 여기서는 1) UN의 『새천년발전목표(MDGs) 모니터링지표』, 2) UNICEF의 『아동권리지표』, 3) 국제아동감시기구의『아동권리모니터링 지표』, 4) UN이 제시한 『국가행동계획의 4가지 영역 21개 지표』, 5) 영국 교육부의 『아동・청소년 발달기준(Every Child Matters)』, 6) 프랑스의 『아동ㆍ청소년 모니터링 정책』, 7) 독일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8) 뉴질랜드의 『아동ㆍ청소년 복지지표』, 9) 호주의 『청소년과 지역사회 관련지표 : 멜버른시 ‘지금 여기서’ 제2차 청소년 대책 초안(Here & Now, Draft Youth Strategy 2000-2003)』, 10) 미국의『청소년지표(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11) 미국의 『아동복지지표』등의 외국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개발사례를 소개하였다.
아동·청소년 권리지표틀 및 핵심 권리지표 개발 : 아동·청소년권리 4대 영역별 핵심 세부지표를 개발한다.
아동·청소년 권리지수 개발 : 아동·청소년 권리지수는 다음의 각 단계를 거쳐 개발될 수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수개발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이슈들, 그리고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에 근거하여 현재 수집된 67개 지표의 통계자료를 살펴 본 결과 현재의 자료상황에서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부분의 세부지표들이 자료누적의 불충분으로 인해 변화정도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수의 구성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중 하나는 바로 세부지표들의 자료축적 기간이 일정 수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부지표들의 상황은 1990년대 초반에서 2008년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의 합산 또는 통합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셋째, 기술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소수의 지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 지표만으로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구축하기에는 내용적 타당성이 지나치게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주관적 지표들의 경우 조사원의 객관적 공신력이 의심되는 지표들이 존재하였으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자료들 또한 그것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동의가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물론 원칙과 기준을 다소 느슨하게 하여 아동청소년권리지수를 시범적으로 개발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지수개발의 애초 목적을 고려하건데. 내용적으로 불충분한 지수의 시범적 개발보다는 이 연구를 통해 노정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수를 이후에 개발해 낼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개발을 위해 세부지표를 확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아동·청소년권리지수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통계자료 수집형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국가통계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통계청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화 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과학적 정책수립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통계지표의 생산이 필수적임을 전제한다면 아동·청소년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 그것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자료 또한 변화된 정책패러다임에 맞추어 전면적인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통계지표를 전담하는 주체의 확보를 통해 유사지표들의 통합, 주관적 지표들의 면밀한 재검토, 일부지표의 사회규범적 정향성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지표나 지수개발 작업이 단순히 기 생산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생산된 자료들을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의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 하는 것이다. 과학적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현실을 반영한다. 통계자료를 통해 반영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통계 자체가 주지 못한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통계 결과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를 전담하는 연구 및 행정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개발은 지극히 주관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관적이라 함은 세부지표의 확보, 최종지표의 선정, 지수구축, 지수의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자료의 환경 또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는 차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세부지표들이 얼마나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각 지표들은 최신자료들까지 확보되었는지,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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