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8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초록
▼
2. 주요 연구 결과
⧠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규모 산출 방안
○ 기준 1: 근무시간
- 전직원의 근무시간(자기기입): 1일 평균(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 본청 사회복지(관련)과 및 읍면동사무소 전직원
○ 기준 2: 관리자의 소요인력 판단
- 과장(팀장) 및 읍면동장의 추가 소요인력 기입: 팀별 직렬‧직급 기입
- 본청 사회복지(관련)과 이외에 지자체 주요 2개 과도 파악
○ 기준 3: 복지담당인력의 필수 소요시간
- 읍면동 복지담당, 본청 통합조사관리담당 및 서비스 연계
2. 주요 연구 결과
⧠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규모 산출 방안
○ 기준 1: 근무시간
- 전직원의 근무시간(자기기입): 1일 평균(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 본청 사회복지(관련)과 및 읍면동사무소 전직원
○ 기준 2: 관리자의 소요인력 판단
- 과장(팀장) 및 읍면동장의 추가 소요인력 기입: 팀별 직렬‧직급 기입
- 본청 사회복지(관련)과 이외에 지자체 주요 2개 과도 파악
○ 기준 3: 복지담당인력의 필수 소요시간
- 읍면동 복지담당, 본청 통합조사관리담당 및 서비스 연계담당의 세부업무별 추가 필요시간 파악
○ 기준 4: 복지체감도를 높일 서비스 인력 충족(긴급한 복지업무분야 성과 제고)
- 주요 복지업무담당의 서비스업무 수행량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필요업무 수행량 파악
- 일선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방민원상담, 방문상담(찾아가는 서비스),서비스연계 업무에 대하여 현재 수행량과 서비스 필요 대상, 서비스 필요시간 등을 파악
※ 정책 및 복지수요 변화는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행 사회복지업무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향후 증가될 유관부처의 신규 복지사업, 현행 제도의 대상 확대, 정책 강화 방향(자립촉진지원, 고용연계 등)은 추후 반영 예정(시‧도 인력도 고려 필요)
⧠ 4가지 기준별 추가 소요인력
○ 4가지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추가 소요인력 산출
- 전체 사회복지담당인력 3,099명~9,868명
- 시군구 본청 922명~3,672명
- 읍면동 2,177명~6,196명
⧠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방안
○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한 증원 규모를 활용하여, 다음의 3가지 대안을 제시
- 1안: 지자체의 관리자(과장 및 읍면동장, 팀장) 판단을 근거로 산정(기준 2)
- 2안: 1안을 기반으로, 가장 시급하게 확충을 요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무인력의 필요시간을 근거로 산정 (기준 2 및 기준 3 활용)
- 3안: 1안을 기반으로, 체감도 향상을 위한 핵심업무로서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본청의 사례관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소요시간 및 업무량을 근거로 산정 (기준 2 및 기준 4 활용)
○ 1안
- 관리자(과장 및 읍면동장)가 판단한 사회복지인력의 증감 규모(기준 2)는 현행 업무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결과로서, 이를 1안으로 제시
- 총 소요인력은 3,595명 (본청 1,142명, 읍면동 2,453명)
→ 자세한 내용은 “기준 2” 참조 직렬별 소요인력 파악 결과
∙ 동 150명 중 사회복지직 126명(84.0%) 증원 희망
∙ 읍면 75명 중 사회복지직 67명(89.3%) 증원 희망
∙ 본청 283명 중 사회복지직 180명(63.6%) 증원 희망
- 전체 소요인력 3,595명 중 사회복지직은 총 2,827명(78.6%)으로 추산
∙ 동 1,695명 중 1,424명
∙ 읍면 758명 중 677명
∙ 본청 1,142명 중 726명
○ 2안
- 현행 업무를 중심으로 증가 혹은 감소가 요청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자(과장‧팀장)의 판단을 근거로 분석된 1안을 기준으로 하되, 가장 시급하게 확충을 요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무인력의 소요시간 판단 결과(2안)를 반영
- 읍면동 복지담당의 추가 필요시간 중 “찾아가는 서비스”와 서비스연계 업무는 동 29.1%, 읍면 36.0%로서(표 Ⅴ-1-2 참조), 이는 전체 추가 필요인력 동 1,926명, 1,098명 중 560명, 395명에 해당
∙ 동 소요인력 1,926명(전체업무)×29.1%(찾아가는 서비스)=560명
∙ 읍면 소요인력 1,098명(전체업무)×36.0%(찾아가는 서비스)=395명
- 읍면동 인력은 1안에서 산출된 소요인력에 560명과 395명을 추가
- 본청 인력은 1안으로 고정
- 총 소요인력은 4,550명 (본청 1,142명, 읍면동 3,408명)
- 직렬별 소요인력
∙ 본청의 경우, 1안과 동일: 추가 소요인력 1,142명 중 726명(63.6%)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추가 인력은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필요. 따라서, 1안에서 산출된 인력에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을 추가
전체 3,408명 중 3,056명(89.7%)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동 1,424명 + 560명 = 1,984명
읍면 677명 + 395명 = 1,072명
∙ 전체 추가 소요인력 4,550명 중 3,782명(83.1%)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 3안
- 본청 소요인력은 2안에서 파악된 소요인력 1,142명 중 서비스연계 부문인력 4%를 제외한 1,096명에 기준 4에서 산출된 사례관리 추가 소요 인력 2,576명(3,036명—현원 460명)을 포함하여 제시
- 복지체감도를 높일 긴급한 복지업무분야 인력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의 필수 수행량 및 적정 수행시간을 감안한 기준 4의 소요인력 규모를 1안의 결과에 적용
- 〈표 Ⅴ-1-11〉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추가소요 시간의 비중은 현재 기준 동 43.0%, 읍면 25.5%로서, 이를 현재 인력(동 6,185명, 읍면 4,132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동 2,660명, 읍면 1,054명
- 총 소요인력은 9,839명 (본청 3,672명, 읍면동 6,167명)
- 직렬별 소요인력
∙ 본청의 경우, 사례관리 추가소요 인력을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추가 소요인력 3,672명 중 3,302명(89.9%)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726명(1안) + 2,576명 = 3,302명
∙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추가 인력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필요
전체 6,167명 중 5,815명(94.3%)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동 1,424명 + 2,660명 = 4,084명
읍면 677명 + 1,054명 = 1,731명
전체 추가 소요인력 9,839명 중 9,117명(92.7%)을 사회복지직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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