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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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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6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33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제도(개정안)개요
○ 신설 이유
- 석면은 악성중피종,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필요
- 최근에는 「석면피해구제법」제정(‘10.3)으로 석면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수단이 마련되었으나 석면노출의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법제는 아직까지 미흡
※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주변지역 석면피해,석면함유 탈크,자연발생석면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나,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개별법에 분산되어 다양한 석면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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