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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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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9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정립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셋째,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진정한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를 전제하고, 노사관계는 다시 ‘노’와 ‘사’의 존재를 전제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사관계”는 사실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로 축소되어 있다. 그 결과 노동조합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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