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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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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민연주 |
참여연구자 | 장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6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교통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52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토의정서’, ‘발리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07.12) 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었음
- ‘발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2008년 7월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개최된 홋카이도 서미트에서 정상회담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m서에 이어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인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제시하였음
· 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교토의정서’, ‘발리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07.12) 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었음
- ‘발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2008년 7월 지구온난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개최된 홋카이도 서미트에서 정상회담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m서에 이어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정책인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제시하였음
·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배출저감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저탄소 사회 비전 구축 등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별 총량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있음
· 전력 에너지 다소비산업, 기타 산업, 민생, 운수, 농업, 토지이용ㆍ임업, 폐기물의 8개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총량목표를 설정
○ 2009년 2월 한국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안되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함
-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 제시를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또한 2009년 7월 녹색성장 정책수단으로 전통적인 규제위주보다는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발표되어 녹색성장시기를 여는 범국가적 장기 전략 및 중기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음
-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제적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강화와 새로운 국가전략 도입으로 인하여 물류분야에서도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이슈가 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는 녹색물류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의무감축 압력과 외교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축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이 산업, 환경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로 분석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부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물류 업계도 대기오염배출가스 규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리사이클링 등의 촉진, 이산화탄소(CO) 억제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화주기업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적·자원재생형 녹색물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물류시스템을 고려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자의 협력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반드시 화주와 물류기업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실천적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8월 ‘녹색물류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녹색물류 기업인증과 사업선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물류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규제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물류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발굴·심사하여 보조금 지원
· 우수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여 인증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산업 전 분야에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아 목표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물류분야에서는 수송부분과 거점시설부분의 온실가스 저감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 전략적 감축이 필요할 것임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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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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