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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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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9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7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IV. 연구 개발 결과
1. 해양오염퇴적물 처리 및 처분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1)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법제의 개정 필요성
■ 1996년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의 채택과 이를 준수하기 위해 폐기
물의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준설된 퇴적물의 해양배출이 제한되어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및 다른 국내 법률상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
토사의 개념 및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그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구체적인 지침이나
IV. 연구 개발 결과
1. 해양오염퇴적물 처리 및 처분 관련 법령 개정안 제시
1)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법제의 개정 필요성
■ 1996년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의 채택과 이를 준수하기 위해 폐기
물의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준설된 퇴적물의 해양배출이 제한되어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및 다른 국내 법률상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
토사의 개념 및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그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미비되어 있다.
■ 따라서 오염퇴적물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관리법」 내에 오염퇴적물의 환경기준, 수거부터 처리․처분까지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오염퇴적물 및 준설물질 등에 대한 개념 정착
■ 오염퇴적물
•‘오염퇴적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폐기물로
이해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결은 자칫 ‘오염퇴적물’을 수거(준설)하는 유인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퇴적물”을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거나 사람의 건강․재산 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퇴적물”로 정의하고(개정안 제2조 제4의2호) 폐기물에서 제외하거나
폐기물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 준설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은 준설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준설토, 준설토사, 수저준설토사, 수거된 퇴적물, 수거된
오염퇴적물 등의 용어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준설물질’로 정의하고(개정안 제2조 제4의3호) 그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준설물질이 논리적으로 폐기물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특이성에 비추어
폐기물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폐기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3)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구체화
■ 해양환경개선조치에서 ‘오염된 퇴적물’이라는 표현을 ‘오염퇴적물’로 바꾸고, 수거만을 규정한 것을 수거 및 ‘처리’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조치로서 오염퇴적물 수거해역 선정조사, 수거기준의 설정, 환경영향 최소화, 오염된 준설물질의 안전한 처리, 현장피복, 오염된 준설물질의 중간처리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4) 오염퇴적물․준설물질의 수거․처리
■ 오염퇴적물․준설물질의 수거․운반․보관상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준설물질의 처리에 대해서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장에는 준설물질의 수거(준설), 운반(이동), 저장,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에 걸쳐 그 기준․방법 등을 단계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오염퇴적물수거업
■ 오염퇴적물 수거업과 관련하여 ‘수거’만 있고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된
것은 입법적 불비이므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은 ‘오염퇴적물수거․처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수거업과 처리업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수거업과 별도로 처리업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퇴적오염물질수거업등록기준
■ “오염퇴적물전용수거선”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라는 규정은 기술규정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없게 하므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석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펌프와 관련하여 ‘부압차를 이용한 흡입식 펌프 설비를 말하며 흡입구 주변에 오염퇴적물을 굴삭하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부 굴삭면을 제외한 부분에는 차단막이 부착되어야 한다’는 부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묘선”의 경우는 기능 설명에 수거선박의 원활한 운용지원에 대한 기능 설명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전용수거선의 진입이 불가능
할 경우와 같이 사용의 제약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된 전용수거선 이외의 설비 또는 장비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 개정안 종합의견
■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의 등록기준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비고란에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란 부압차를 이용한 흡입식 펌프 설비를 말하며 흡입구 주변에
오염퇴적물을 굴삭하기 위한 장치가 별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부 굴삭면을 제외한 부분에는 차단막이 부착되어야 한다’ 는 추가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거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과 관련된 기준은 ‘오염퇴적물 전용수거선에 의하여 수거가 이루어지는 흡입구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반경 20 m의 원주상 경계면에서 수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보다 부유물질의 농도가 20 mg/L 를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현행 등록된 전용수거선들의 부유물질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더불어 ‘양묘선’과 관련하여 원안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양묘선의 실제적인 기능인 전용수거선의 보조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을 비고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득이 전용수거선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전용수거선 이외의 설비 또는 장비로 수거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기술에 대한 검증 및 성능평가
1) 국내 해양오염퇴적물 처리기술 현황 및 실태조사
■ 현재 오염퇴적물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직접 관련된 특허1 7건
을 포함하여 67건의 특허와, 오염퇴적물 처리기술과 유사한 오염토양 정화기술(111개 업체)이 으며, 기타 활용 가능한 기술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기술(오니류 전문: 79개 업체) 등이 있다.
■ 오염퇴적물에 활용할 수 있는 처리기술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의"
오염토양 정화기술 평가방안",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절차", 미국 환경
보호청(USEPA)의 "오염물질 정화기술 평가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처리기술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 처리기술 평가방안은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평가는 현황조사 시 취합되는 기술현황조사서를 처리기술 실증업체 선별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실
증실험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다. 2단계 평가는 선정된 업체의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정화사업 예정해역 퇴적물에 대한 처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 처리기술 현황조사는 2009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2개 신문사 및 4개 공공기관을 통하여 홍보하면서 기술현황조사서를 접수하였다.
■ 처리기술 현황조사결과,
•현재 국내 상용화된 처리기술 중 세척, 입자분리가 오염정화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화사업을 위하여 상용 처리장치 제작 등 준비에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각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치의 단위시간당 처리용량은 1~60m3/h로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내 기술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 처리와 악취제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화사업 시행 전에 처리기술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증실험 대상 업체 선정은 기술현황조사서를 기초로 처리기술 실증업체
선별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2개 분야(입자분리, 세척)의 3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 수거사업 예정지역의 오염퇴적물 특성
■ 정화사업 예정지역인 울산 방어진항, 진해 행암만, 부산 남항 및 용호만에서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으로 분석하여 처리, 처분 대안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 해역별 퇴적물 분석결과로부터 울산 방어진은 아연과 총다환족방향수소류(PAHs)가 부산 용호만은 아연과 납이 그리고 부산 남항은 구리, 아연,
납, 총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가 폐기물 해양투기 처리기준 중
제 1기준을 초과하였고, 울산 방어진과 부산 남항은 총석유계탄화수소류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해역의 퇴적물은 지정폐기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3) 국내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기술에 대한 성능 시험
■ 처리기술 실증실험은 2009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선정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해역의 퇴적물(울산 방어진, 진해 행암만)을 시료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실증실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업체 관계자, 우리 연구원 및 공공기관 참관자의 입회하에 실증실험의 모든 단계
즉, 실증실험용 시료의 봉인해제, 시료 칭량 및 투입, 중간산물 및 최종산물 채취와 칭량 등 일련의 과정을 상호 확인하면서 진행하였고, 각 과정별로 사진촬영 및 기록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는 해역별 처리․처분
대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실증실험 결과, 처리기술(입자분리, 세척)과 각 공정별로 오염물질 제거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토양 등 환경에서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처리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역별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상기 항목들의 제거율이 약 60% 정도까지 나타났으며, 처리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현재 상용화된 정화기술
중 입자분리 및 세척정화기술은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
처리기술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준설토 투기장 처분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연안 매립 처분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 검토결과, 부산남항 및 용호만의
오염퇴적물을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시, 호안의 해수교환구를 통하여 방출
되는 잔여수에서의 용존성 중금속의 농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해역환경기준의 1천분의 1 이하에 해당된다. 따라서, 준설토 투기장에서의
매립 처분과정에서 오염퇴적물의 중금속이 주변해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3. 국내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 후 활용성 검토 및 시제품 제작
1) 해양오염토 유효활용 검토를 위한 고화성능 실험결과
■ 울산 방어진과 진해 행안만에서 수거한 준설토를 활용한 고화처리토 및
경량혼합토의 압축특성,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 및 응력-변형 거동 등을
비교, 분석하여 건설재료로서 갖는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보았음.
■ 분석된 압축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강도의 고화처리토와 경량혼합토를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어 건설재료로서 최적의 준설토 활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건설재료의 목표 단위중량을 설정한 후 현장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하도록 배합비를 산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설계로 시공할 수
있음.
■ 울산 방어진과 진해 행안만에서 수거한 준설토를 활용한 고화처리토 및
경량혼합토의 압축강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울산 준설토를 활용한 고화처리토 및 경량혼합토 압축강도 결과
2) 해양오염토 유효활용 검토를 위한 환경실험 결과
■ 여러환경 기준 중 "준설토 유효활용을 위한 한국형 환경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선별하고 국내 퇴적물 오염현황, 주요 오염성분 및 오염퇴적물 정화기준의 하위기준과 상위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 특히 국내퇴적물의 천연부존량 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국내 환경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재료 및 복토재 유효활용을 위한 환경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용출시험 결과를 준설토사 처리활용기준에 적용하였을 때 구리성분 만이 활용가능기준을 약간 초과하지만 이는 울산지역 순수 준설토만 기준을 초과할 뿐 나머지 고화처리토인 경우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다. 활용우려기준에 적용해보아도 용출된 중금속 농도는 모든 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해 행안만과 울산 방어진에서 수거한 준설토는 제안된 환경기준에 모두 만족하여 건설재료 등에 재활용 사용시
환경적인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 방어진과 진해 행안만에서 수거한 준설토의 용출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해지역 구리성분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고 울산지역 크롬
성분도 약간 증가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멘트의 중금속 고정화
과정이 복잡하고 비균일성을 띠고 있으며 시멘트 수화반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고 시료의 샘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울산 및 진해 지역의 준설토 용출시험 결과 (단위 mg/kg)
3) 해양오염토 활용방법 제시
■ 건설재료로서 고화처리토, 경량혼합토를 사용한 시제품(벽돌 및 경량벽돌) 제시
•울산 및 진해 준설토를 활용한 벽돌 (시멘트비 20%, 30%)
•울산 및 진해 준설토를 활용한 경량벽돌 (시멘트비 20%, 30%)
■ 매립 복토재로서 활용제시
•해양준설토를 매립지 복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중금속 용출
및 보건위생상 안정해야 하고, 주행성 (trafficability)확보를 위해 소요의
압축강도가 발현되어야 함. 따라서, 울산 및 진해지역 준설토의 입도분석,
다짐시험, 아터버그 한계, 비중시험 및 고화처리토의 단위중량시험 등을
수행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모든 조건의 고화처리토는 매립작업을 원활히 하기위한 강도 (대략
50kPa)를 만족함. 측정된 혼합토의 역학특성, 기본물성시험 및 환경실험
등은 일정기준에 적합하여 일일복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음.
4. 오염해역(울산 방어진항, 진해 행암만 등) 퇴적물의 처리, 처분
대안 제시
1) 처리 기술별 대안 검토
■ 정화사업 예정 해역의 오염퇴적물은 우선 해양배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불가능하면 별도의 오염도를 저감하는 처리 없이 매립(육상
부지조성, 연안매립)이 가능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 만약 오염퇴적물의 오염도가 현행 관련 법규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오염도를 낮추는 적절한 중간처리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처리 후
매립(육상 부지조성, 연안매립)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재활용의 경우, 수거한 오염퇴적물의 오염도에 따라서 고화처리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대안 검토 시 인근 지역에 처분장이 있는지, 재활용 산물의 사용처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수거한 오염퇴적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정폐기물에 비하여 낮은 처분비용으로 육상에서 폐기물로 처분(매립)할 수 있다. 재활용이나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해역별 오염퇴적물 특성 자료로 부터,
•울산 방어진(아연, PAHs), 부산 용호만(아연, 납) 및 남항(구리, 아연, 납,
PCBs)은 폐기물 해양투기처리기준 중 1기준을 초과하므로, 해양배출이
불가능하다. 진해 행암만의 경우, 본 조사에서 시료를 채취한 구역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전체 대상구역의 퇴적물을 해양배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울산 방어진과 부산 남항은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후 재활용 또는 처분하든가, 적절한 재활용을
위한 처리 후 재활용하는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진해 행암만과 부산 용호만의 경우, 향후 정화사업 추진 시 오염도를 낮추는 별도의 중간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일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해서는
육상 또는 연안에서 매립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산 방어진, 진해 행암만, 부산 남항 및 용호만의 오염퇴적물은 지정폐
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 후 중간처리 없이 폐기물 처분장에서
지정폐기물에 비하여 낮은 처분비용 및 관리가 용이한 폐기물로서( 매립)
처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인근에 폐기물처분장이 있는 경우라면 적절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처리된 산물의 처분 및 활용 대안 검토
■ 정화사업 예정 해역별로 수거 해양오염퇴적물 또는 수거 후 중간처리를
거친 산물의 처분을 위하여, 먼저 인근에 처분에 적합한 적지가 있는지
여부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하여 2회 의견을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 1차 의견조회 결과,
•진해지방해양항만청과 마산시는 관내 진해 행암만 수거 퇴적물을 처분하기 위한 매립공사나 대규모 부지조성공사 및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한 처분지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울산시는 관내 매립공사 계획 자료는 제공하였으나, 울산 방어진항 수거
퇴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는 회신하지 않았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관내 매립계획을 통보하면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10. 10~ '11. 9) 시 퇴적토의 재질에 따라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 2차 의견조회 결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의견 없음을 진해시는 연안매립, 육상 공사계획은
있지만 반입은 어려우며, 대안에 대한 선호도는 육상 폐기물처리(매립),
연안매립(준설토투기장), 중간처리 후 재활용 순으로 회신하였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울산시의 경우, 울산 방어진항 수거 퇴적물을 수용
가능한 처분적지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육상에서 폐기물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처리, 처분 대안 제시
■ 처리, 처분 대안 선택 시 고려할 요소
•처리비용은 ①해양배출 ②매립, 폐기물처리 ③재활용을 위한 처리 ④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의 순서로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실행 용이성과 처리기간은 ①해양배출, 매립, 폐기물처리 ②재활용을 위한 처리 ③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의 순서로 처리기간이 길어지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위해도는 ①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재활용 ②매립, 폐기물처리
③해양배출 순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주민 수용성은 ①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②매립 ③폐기물처리 ④재활용 ⑤해양배출의 순서로 수용성이 감소한다.
■ 처리, 처분 대안 선택을 위하여 고려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
여 행렬(Matrix)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를 제외한 처분 대안만을 고려한 결과를 행렬
(Matrix)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정화사업이 예상되는 울산 방어진과 진해 행암만 오염퇴적물 처리, 처분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해역별 적합한 처리, 처분 대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 방어진의 경우, 처리, 처분 대안 검토결과와 오염퇴적물을 수거 후,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가 필요하며, 고화 처리가 가능하며, 인근 지역에 매립 등 처분지가 있지만, 재활용 산물의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1] 고화 처리 후, 매립(육상 부지조성, 연안매립 등) 처분
[2]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후, 매립(육상 부지조성, 연안매립 등) 처분
[3] 수거 후, 육상에서 폐기물 처분(매립)
[4] 고화 처리 후 재활용(재활용 벽돌, 블록, 경량토 등)
방안의 순서로 처리, 처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진해 행암만의 경우, 처리, 처분 대안 검토결과와 오염퇴적물의 수거 후
오염도에 따라서 해양배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없이 처분하거나 또는 재활용을 위한 고화처리 후 재활용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 (육상 부지조성, 연안매립 등) 처분
[2] 수거 후 해양배출 처분
[3] 고화 처리 후 재활용(재활용 벽돌, 블록, 경량토 등)
방안의 순서로 처리, 처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증실험에서 시료채취는 울산 방어진 및 진해 행암만의 극히 일부인 각
각 2 정점에서 이루어 졌고, 실시설계(울산 방어진: '04년, 진해 행암만:
'06년)시 해양배출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거 오염퇴적물의 처리, 처분 대안 도출을 위한 실시
설계 변경이 필요하므로 향후, 실시설계 변경 과정에서 수거 오염퇴적물의 처리,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점에서 퇴적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방어진 및 진해 행암만의 오염퇴적물 처리, 처분 대안을 선택할 경우, 연구결과로부터 제시된 대안의 순서대로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관할 해역관리청은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추진
시기, 사업 추진 시 지역상황, 활용 가능한 처리기술, 인근 최종 처분용적지, 최종 처분장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안 선정이 곤란할 경우, 제시된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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