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4079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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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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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개발 결과
1. 태안 모항항 유류오염 퇴적물 조사
■ 2009년 9월 24일 태안 모항항 북방파제 내측 약 2,900 m2 구역을 대상
으로 유류오염 퇴적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현장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25개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을, 조사 정점 중 8개 정점에서 주상퇴적물을 채취하였다.
■ 채취한 표층퇴적물은 현장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입회하에 육안으로
타
IV. 연구 개발 결과
1. 태안 모항항 유류오염 퇴적물 조사
■ 2009년 9월 24일 태안 모항항 북방파제 내측 약 2,900 m2 구역을 대상
으로 유류오염 퇴적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현장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25개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을, 조사 정점 중 8개 정점에서 주상퇴적물을 채취하였다.
■ 채취한 표층퇴적물은 현장에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입회하에 육안으로
타르입자 유무나 퇴적물에 유막이 형성되는지 확인한 다음 균질하게
혼합된 퇴적물에 해수를 함께 섞어 정치시킨 후 용출된 유류성분에 의하여
해수 표면에 유막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퇴적물
시료의 유류오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석유계총탄화수소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 TPH)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 현장확인 결과, 25개 조사정점 중 21개 정점에서 타르입자 또는 유막
발생을 확인하였다. 타르입자는 입경이 작아서 그 자체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으며, 퇴적물에서 타르입자 주변으로 형성되는 유막의
무지개 현상으로 타르입자 존재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다.
■ 석유계총탄화수소 분석결과 59개 퇴적물 부시료에서 70 ~ 2,160
mg/kg(건중량), 평균 464 mg/kg이었으며, 표층퇴적물의 경우, 타르입자가
육안으로 확인된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평균 543 mg/kg, 퇴적물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채취한 시료에서는 평균 503 mg/kg으로 비슷한
농도분포를 보였다.
■ 주상퇴적물 시료에서는 표층에서 상부 20 cm 구간에서 140 ~ 1,000
mg/kg, 평균 497 mg/kg, 20 cm 보다 하부 구간에서는 70 ~ 310
mg/kg, 평균 132 mg/kg 으로 타르입자는 대부분 퇴적물의 상부 표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육안확인 결과와 석유계
총탄화수소 분석결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활용하여 퇴적물에 함유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오염정도를 평가한 결과, 총 25개 조사정점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500 mg/kg) 이상 2지역 기준(800 mg/kg) 미만이 4개 정점, 2지역
기준 이상 3지역 기준(2,000 mg/kg) 미만이 6개 정점, 3지역 기준 이상이
1개 정점으로 나타났다.
■ 15개 정점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지방족 탄화수소를 분석하여 이를 해수 중의
평형농도로 계산하여, 독성자료(LC50)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독성농도의
1백만분의 1정도로 낮은 값을 보여 현존 잔류유류에 의한 지방족탄화수소의 해수에서의 생물독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4월 한국
해양연구원에서 조사된 퇴적물의 총다환방향족탕화수소의 농도 또한
초기생물영향농도의 약 25분의 1로 생물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류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
1) 유류오염 퇴적물 수거 타당성 검토
■ 비록, 잔류유류가 사람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태안 모항항 북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잔류유류에 기인한
유막발생을 계속 증언하고 있고, 모항항 인근 횟집 등에서 모항항 항내
해수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사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류로부터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양어장, 공원) 기준인 500 ㎎/㎏을 초과하는 퇴적물을 해역에 부적합한 퇴적물로 규정하고 준설(수거)로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준설(수거)이 필요한 깊이는 표층에서 20 cm까지로
판단된다.
2) 유류오염 퇴적물 분포 현황 및 대상 물량 기초 산정
■ 태안 모항항의 북방파제 내부에 잔류유류의 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9년 11월 현재 북방파제 내부에 잔류유류가 존재하며,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항내로 잔류유류가 유출되는 것을 가정하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상정하여 유류오염 퇴적물
준설(수거) 대상 범위를 다음 네 가지 경우로 제시한다. 한편, 모항항
내부 안쪽의 한 정점(25번 정점)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 농도가 500 ㎎/㎏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주변의 오염정도와 범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제 유류오염퇴적물을 준설(수거)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상 범위 및 물량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유류오염 퇴적물 정화방안 기초 검토
1) 유류오염 퇴적물 수거, 처리, 처분방안 검토
■ 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3.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에 법적 근거를 둔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는 "퇴적오염
물질수거업" 등록업체만 가능하며, 수거장비는 "퇴적오염물질전용수거선
" 즉 펌프 장비로 수거할 수 있다.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업체는
2009년 11월 현재 총 7개 업체이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3개 업체, 울산
2개 업체, 전라남도 1개 업체, 부산 1개 업체로 분포되어 있다.
■ 2008년 8월 22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저준설토사의 해양배출이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2항 및 별표8의3)됨에 따라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거한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 처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현재 상용화된 처리기술 중 세척정화 및 입자분리기술이 오염정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며, 해양오염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오염물질
처리에 적합하며, 수거한 해양오염퇴적물을 고화처리 후 재활용 또는
매립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태안 모항항 인근 지역에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대천항
준설토투기장(유효용량 100만 m3)이 존재하며, 육상 폐기물 매립장 두
곳도 역시 처분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 태안 모항항의 경우, 처리‧처분 방안으로서 1) 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없이 매립처분(육상, 연안)하거나, 2)고화처리 후 매립처분(육상, 연안)하거나, 3) 육상 폐기물매립처분장에서 매립처분하거나, 4)오염도를 낮추는
중간처리 후 매립처분(육상, 연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퇴적물의 오염도에 따라서 5)해양배출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1), 2), 4)의 경우, 처분대안을 선정하기
전에 정화사업 대상해역의 해역관리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최종 처분지(육상 대규모 부지조성공사, 준설토투기장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태안 모항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준설(수거) 대상 퇴적물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자세한 처리, 처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기타 정화방안 검토
■ 태안 모항항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이 유류이기 때문에, 해양오염퇴적물을
준설(수거)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잔류유류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유류
오염 방제기술을 사용하여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향후, 태안 모항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추진 시 유류오염
방제기술의 사용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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