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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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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16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절 과업의 배경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간에 명확한 개념차이가 모호하여 도시철도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서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그 연장이 50km 이내이고 표정속도가 시속 40km이상이며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의미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서울내부 교통수요처리를 위한 도시철도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국고를 40%에서 75%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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