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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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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7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600014277 |
DB 구축일자 | 2016-12-17 |
가.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싼 분쟁 발생
ㅇ 현행법령상 택시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ㅇ KTX 역사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자체 및 택시업계간 택시운행을 둘러싼 택시사업구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
※ KTX역사 주변은 대부분 기존의 노서버스 운행이 취약하여 택시분담율이 40%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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