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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8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600014298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Ⅰ. 계획의 개요
□ 법적근거
ㅇ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 확정된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에 통보
ㅇ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수립배경 및 목적
가. 수립배경
ㅇ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에 근거
-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

표/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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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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