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생자추정 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가족법학회
연구책임자 전경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법무부
사업 관리 기관 법무부
등록번호 TRKO201600015869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에 선고한 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1)
그렇지만 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Ⅰ. 서론 ... 2
  • 1.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리 ... 6
  • 1. 헌법재판소 결정 ... 6
  • 2.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논의 ... 10
  • 3. 소결 ... 13
  • Ⅲ. 친생추정 ... 15
  • 1. 부자관계의 성립 ... 15
  • 2. 친생추정에 관한 그밖의 고려요소 ... 25
  • Ⅳ. 친생부인제도 ... 35
  • 1. 친생부인의 의의 ... 35
  • 2. 친생추정에 관한 그밖의 고려요소 ... 25
  • Ⅳ. 친생부인제도 ... 35
  • 1. 친생부인의 의의 ... 35
  • 2. 현행법상 친생부인제도의 문제점 ... 36
  • 3. 친생부인제도의 개선 ... 46
  • V. 외국의 입법례 ... 51
  • 1. 독일 ... 51
  • 2. 프랑스 ... 74
  • 3. 미국 ... 85
  • 4. 일본 ... 96
  • Ⅵ. 결론 ... 98
  • 1. 기존 개정안의 검토 ... 98
  • 2. 기존 개정안에 대한 검토 ... 101
  • 3. 새로운 개정안의 제안 ... 113
  • 4. 소결 ... 124
  • 참고문헌 ... 126
  • 끝페이지 ... 130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