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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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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민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20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일반사항
1.목 적
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지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승인해 주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검토사항 그리고 서류작성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상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민원인과 해당업무 처리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표준 허가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설치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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