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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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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혁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법무부 |
사업 관리 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4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키워드 | 집합건물,구분소유권,재건축,공용부분의 변경,리모델링Aggregatebuilding,partitioned property ownership,reconstruction,changeofcommonelement,remodeling |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어떠한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집합건물법은 노후된 건물에 대해 1)재건축(再建築)에 관해서만 그 사정(射程)을 두고 있다. 또는 재건축의 합의가 결의의 형태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의 2)현존유지(現存維持)만이 구분소유권자에게 가능하게 된다. 현존유지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의 결의요건 및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의 결의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구분소유자에게 不作爲적으로 선택되게 된다. 그리고, 공법인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
How doestheAggregateBuildingActtakeitslegislativepositionstowarddeterioratedbuildings? In regardtodeterioratedbuildings,1)thisActcoversonly theirreconstruction,or2)ifagreementon reconstruction ofsuch buildings is notreached in form ofany resolution,this Actprovides thattheirpartitioned property ow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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