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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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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윤구 |
참여연구자 | 류재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사업 관리 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
등록번호 | TRKO20160001668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고용차별 구제절차와 수단
-미국의 고용차별 사안은 시민권법 제7장에 의거해서 행정위원회인 EEOC가 우선 관할함. 고용차별의 시정과 구제절차는 EEOC 전치주의가 적용됨.
-고용차별 사안의 구제수단은 행정구제로 소급임금, 금전보상, 복직, 적극적 개선 명령 등이 있으며, 그에 더해서 사법구제인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정배상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음.
-행정구제는 시민권법 제7장, 장애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의 규정과 공정근로기준법의 일부인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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