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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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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희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법무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4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년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개정 작업에 돌입하여 한창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2009년 2월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5년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최근(2014.2.말)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이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이라고도 한다) 작성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민법의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다만 국회에 제출될 개정법률안은 민법 전체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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