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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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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재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법무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법무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7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민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한다. 민법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재산과 가족에 관한 규율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96년의 독일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엔통일매매법이나 유럽계약법원칙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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