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KOTITI시험연구원 KOTITI Testing &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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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나진성
,
이선홍
,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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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8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18321 |
과제고유번호 |
1415135648 |
사업명 |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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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섬유제품.유해물질.안전기준.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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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최종목표
◦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근거마련 및 보완
◦ 섬유제품 내 함유 가능한 유해물질 파악 및 타당성 있는 안전기준(안) 마련
개발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도출 방법 조사
◦ 국내·외 유해물질 우선순위 선정 방법인 EURAM, CHEMS-1, SCRAM, ARET, CRS-KOREA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 유럽의 섬유제품 안전기준 도출 사례 및 Oeko-tex® standard 도출 방법을 조사하였다.
◦ REACH 기술지침서, Con
최종목표
◦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대한 근거마련 및 보완
◦ 섬유제품 내 함유 가능한 유해물질 파악 및 타당성 있는 안전기준(안) 마련
개발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도출 방법 조사
◦ 국내·외 유해물질 우선순위 선정 방법인 EURAM, CHEMS-1, SCRAM, ARET, CRS-KOREA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 유럽의 섬유제품 안전기준 도출 사례 및 Oeko-tex® standard 도출 방법을 조사하였다.
◦ REACH 기술지침서, ConsExpo 모델, 국내 환경보건법 등 국내·외 소비자 제품의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 알고리즘을 조사하였다.
나. 섬유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검출 사례 도출
◦ KOTITI 시험연구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도출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섬유제품 내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검출 비율, 재질, 농도 범위 등을 분석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물질군 각각의 검출율은 Azo 0.6 %, Phthalate 5.8 %, Organotion 3.9 %, Disperse dye 1.7 %, Dimethyl fumarate 17.9 %, APEOs 12.7 %, PFOA/PFOS 15.7 % (그 중 PFOA 99.7 %, PFOS 0.3 %), PAHs 17.9 %로 나타났다.
다. 국내·외 섬유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 국내 섬유제품 안전기준, 국외 안전기준 (GB 18401, CNS 15290, ES 7266, REACH regulation,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CPSIA), 친환경 인증 (Blue sign, Oeko-tex® standard), NGO 규제 (Greeanpeace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Program)을 조사하였다.
라. 관리대상 후보물질 선정
◦ 국가별 안전기준, 친환경 기준 및 유명브랜드의 기업 자체 기준을 기반으로 총 45개 물질 군 435개 관리대상 유해화학 물질의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이들에 기존 산업적 영향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최종 안전기준 관리대상 후보 유해화학물질로 20개군 115개 물질을 선정하였다.
◦ 현재 섬유제품의 새로운 안전기준 대상 유해화학물질 도출을 위해 우선대상 후보물질 중 순위가 높으나 현 안전기준에서는 제외된 3가지 물질에 대한 섬유제품 내 이용실태 조사, 유해성정보 수집 및 스웨덴 화학물질협회의 화학물질의 섬유와의 연관성 및 환경 배출 가능성을 기반으로 후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반영 가능성에 대한 관련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NPEOs, PFOS 및 PFOA의 섬유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국내안전기준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Formaldehyde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 섬유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 NPEOs, PFOS, PFOA, Formaldehyde의 안전기준(안) 도출을 위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섬유제품은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로, 노출 대상은 유아, 아동, 성인으로 구분하여 노출 경로 및 노출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각 노출계수는 국내·외 노출 계수를 조사하고 안전기준(안) 도출 대상 구분에서 worst case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였다. 더불어 대상 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용량-반응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외의류, 내의류, 중의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유아, 아동, 청년, 성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또한, 개발된 안전기준(안)을 국내 실정과 비교하기 위해 시판되는 섬유제품 60개를 구매하여 NPEOs, PFOS, PFOA, Formaldehyde 함량을 조사하였다.
바. 개발된 안전기준(안)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 NPEOs의 경우 유아/아동용 제품 중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0.011 mg/㎠ (943.2 mg/kg, 유아동용, 외의류)은 2.02mg/㎠ (유아 기준)에 약 183배, 2.84 mg/㎠ (아동용 기준) 약 258배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성인용 제품 중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0.026 mg/㎠ (1843.7 mg/kg, 성인용, 중의류)은 2.48 mg/㎠ (성인 기준)에 약 95배 안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섬유제품 중에 NPEOs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위해성 기반 안전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 추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PFOS는 60개 제품에서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다. PFOA의 경우 유/아동용 제품 중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된 0.00000347 mg/㎠ (34.7 ㎍/㎡, 유/아동용, 외의류)은 0.0045 mg/㎠(유아 기준)에 약 1,296배, 0.0064 mg/㎠ (아동용 기준) 약 1,844배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성인용 제품 중 유일하게 검출된 0.0000002 mg/㎠ (2.0 ㎍/㎡, 성인용, 외의류)은 0.0056 mg/㎠ (성인 기준)에 약 28,000배 안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 안전기준에 PFOA를 추가하여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ECD에서 대표 과불화합물 33종과 같이 궁극적으로 함량의 합으로 규제될 것이고 위해성 평가 또한 다양한 과불화합물에 대해 적용하여 새로운 위해성 평가기반 안전기준(안)을 도출하고 향후 안전기준에 도입여부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Formaldehyde의 경우 아동용 및 성인용 기준의 약 10배가량의 수준 농도의 위해성 평가기반 안전기준(안)이 도출되었고 유아용의 경우 약 30배의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사. 섬유제품 안전기준(안) 도출 기술지침 제안
◦ 안전기준(안) 도출은 대상 물질에 대한 노출 근거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사회·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물질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섬유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물질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록의 물질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스크리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유해성, 섬유와의 관련성, 우선순위 선정 기법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한다.
◦ 대상물질의 노출 근거 파악은 (1) 섬유제품 생산 공정 중 유해물질 사용 현황 파악이나 (2) 최종 섬유 완제품 내 대상 유해물질 함량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해성 평가는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을 통해 진행되어 안전기준(안)을 도출한다. 노출평가는 노출평가 모델 파악, 노출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제품의 분류체계 조사 및 확립, 노출시나리오 구축, 노출 경로 및 시나리오에 따른 노출알고리즘 개발, 노출계수 확보의 과정을 거친다.
◦ 마지막으로 도출된 안전기준(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회·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생산업체, 수입업체 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산업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이용 가능한지, 적합한지, 해당 기술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안전기준 제정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 및 질,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불안 정성, 국제적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 배경
◦ 섬유제품에서 과불화합물 (PFCs), 아조염료 및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Nonylphenol ethoxylate 등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 유럽과 미국의 섬유제품 위해성 관리는 노출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제품 용도별로 노출계수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13가지 유해화학물질이 규제되고 있음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
◦ 따라서,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대하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유해성 및 위해성 기반의 검토 필요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 기반의 관리가 취약
◦ 또한 품공법 상 안전기준은 대상 유해물질 항목 수에 있어서도 섬유제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
◦ 어린이 용품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위해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섬유제품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
적용 분야
섬유제품
(출처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4목차 ... 10표목차 ... 12그림목차 ... 15제 1 장 서 론 ... 18 제 1 절 과제의 개요 ... 18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20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 20 1. 최종 목표 ... 20 2. 개발기술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항목 ... 20 제 2 절 과제 내용 및 범위 ... 21 제 3 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 23제 3 장 과제 결과 ... 24 제 1 절 국내·외 안전기준(안) 도출 방법 ... 24 1. 국내외 유해물질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 24 2. 국외 섬유제품 안전기준 도출 방법 ... 28 3. 국내·외 소비자 제품 노출시나리오 및 노출 알고리즘 ... 33 제 2 절 섬유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현황 및 검출 사례 ... 51 1. 국내·외 섬유제품 안전기준 및 규제 현황 ... 51 2. 섬유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검출 사례 ... 86 제 3 절 섬유제품 안전기준(안) 마련을 위한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선정 ... 92 1. 섬유제품 내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선정을 위한 모집단 선정 ... 92 2. 섬유제품 내 관리대상 후보 유해화학물질 선정 ... 94 3. 관리대상 후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수집 ... 96 4. 신규관리대상 후보물질 도출 ... 111 제 4 절 섬유제품 안전기준 관리대상 후보물질 위해성 평가 ... 113 1. 유해물질 노출 경로 및 노출시나리오 구성 ... 113 2. 노출 계수 조사 ... 124 3. 섬유 제품 내 대상 물질의 유해성 ... 149 4. 섬유 제품 내 관리대상 후보물질 함량 조사 ... 176 5. 용량 반응 평가 ... 189 6. 안전기준(안) 도출 ... 193 7. 소비자 제품 노출평가 모델을 적용한 안전기준(안) 도출과의 비교 ... 214 8. 도출된 안전기준(안)과 함량 분석 결과 비교 ... 217 제 5 절 섬유제품 안전기준(안) 도출 방법 제안 ... 219 제 6 절 결 언 ... 223 제 7 절 과제 추진 체계 및 일정 ... 227 1. 추진 체계 ... 227 2. 추진 일정 ... 227 제 8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228참 고 문 헌 ... 229부록 1. Bluesing Substance List (BSSL) ... 236부록 2. TOMMY 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 ... 259부록 3. Adidas 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 ... 262부록 4. Columbia 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 ... 266부록 5. COACH Restricted Substances List (RSL) ... 271부록 6. EU REACH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 277부록 7.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코드 ... 281부록 8. 유해성 구분 ... 283부록 9. PFOS/PFOA 독성 자료 ... 291부록 10. 포름알데하이드 독성 자료 ... 375끝페이지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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