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연구책임자 |
안병호
|
참여연구자 |
김대영
,
조정원
,
유민우
,
심재민
,
나정정
,
이승재
,
김종표
,
고현봉
,
김인혜
,
임성우
,
윤경윤
,
노재수
,
홍진철
,
조영욱
,
백승복
,
강원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02271 |
DB 구축일자 |
2018-02-1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2271 |
초록
▼
OID 동향분석 및 활용 추진방안 연구
1. 소개
1.1 OID 개요
21세기 정보화기술의 괄목할 성장은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care) 등 새로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예측들을 현실생활의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생성될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출현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및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적 발전 향상과 더불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및 컴퓨터 통신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다른 어
OID 동향분석 및 활용 추진방안 연구
1. 소개
1.1 OID 개요
21세기 정보화기술의 괄목할 성장은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care) 등 새로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예측들을 현실생활의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생성될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출현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및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적 발전 향상과 더불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및 컴퓨터 통신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전기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들과 프로토콜들은 다양한 응용들의 출현에 따라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식별체계(Identification)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별체계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세계적으로 유일해야 하며 사용자 친근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특정 나라 또는 기관들의 연구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출처 : OID 동향분석 및 활용 추진방안 연구 11P)
OID의 RFID 미들웨어 적용 지침서
제1장 개요
제1절 목적
본 지침서는 OID(Object IDentifier)를 RFID 미들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부분을 기술하였다. OID는 자체정의한 RFID 코드에 할당함으로써 RFID 서비스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국제표준에 의해 RFID 코드가 태그에 인코딩되기 위해서는 OID가 할당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NIDA에서는 OID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ID와 RFID 코드 인코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IDA가 발간한 "RFID 코드 적용 및 설계 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OID는 RFID 코드의 메타코드의 역할을 하므로 OID를 통해 RFID 코드 형태를 판별할 수 있다. 즉, RFID 리더가 OID 및 RFID 코드가 인코딩된 RFID 태그를 읽으면, 미들웨어는 OID를 통해 RFID 코드가 어떤 형태의 코드인지 를 알게 된다. 이때 RFID 미들웨어는 OID 에 대한 RFID 코드의 정보 (RFID 코드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OID를 OID 해석서버 (ORS : Object Resolution Server)로 전송해서 RFID 코드 메타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를 통해 RFID 코드를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으로 변환할 수 있다.
(출처 : OID의 RFID 미들웨어 적용 지침서 167P)
RFID 코드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5. 주요 조사 결과
Ⅰ. 국내 RFID 코드활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 RFID 표준 코드 인지도
▣ 전체(총209개사) 응답 기업(기관)들의 RFID 표준 코드 인지도는 모바일 RFID 코드(5점 평균, 247점)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EPC 코드(5점 평균, 2.36), ISO/IEC 정의코드(5점 평균, 2.23), ISO/IEC 15459 코드(5점 평균, 2.19), IATA 항공관련 코드(5점 평균 1.83), 객체식별자(OID)(5점 평균, 1.78) 순으로 나타났다.
⇒ 도입 기업(기관)은 EPC 코드(5점 평균, 2.65), 도입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은 모바일 RFID 코드(5점 평균, 2.50)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기관)은 도입 및 도입 예정/검토 기업(기관)보다 표준 코드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모바일 RFID 코드(5점 평균, 2.00)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RFID 표준 코드 인지경로
▣ 전체(총 209개사)응답 기업(기관)들의 RFID 표준 코드에 대한 인지경로는 ‘신문 및 잡지(인터넷 포함)(33.5%)’와 ‘관련 협회 등의 세미나, 교육, 전시회’(28.2%)등을 통해서 인지하였다고 나타났다.
⇒ 도입 기업(기관)은 RFID 표준 코드에 대해서 ‘관련 협회 등 세미나, 교육, 전시회 등’을 통해 35.2%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반면, 도입예정/검토 기업(기관)(48.1%)과 도입계획이 없는 기업(기관)(26.7%)은 ‘신문 및 잡지’를 통해 RFID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고 나타났다.
다. RFID 코드 도입 및 검토 분야
▣ RFID 코드를 도입한 기업(기관)의 도입 분야 및 향후 추가 도입 분야로는 ‘환경/시설물 관리’에서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인쇄/출판/기록물 관리’가 그 다음인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 RFID 코드를 도입한 기업(기관)은 ‘환경/시설물 관리’(33.8%)를 가장 많이 도입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인쇄/출판/기록물 관리’(29.6%), ‘자사 내 자산관리(26.8%), ’의료/약품‘(22.5%) 분야 등에 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 RFID 코드를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의 향후 도입 예정/검토 분야로는 ‘물류/유통’(91.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RFID 코드를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의 향후 도입 예정/검토 분야는 ‘물류/유통’(91.7%), ‘환경/시설물 관리’(25.0%), ‘자사내 자산관리’(25.0%), ‘인쇄/출판/기록물관리’(13.9%) 순으로 나타났다.
라. RFID 태그 부착 단위
▣ RFID 코드를 도입한 기업(기관)은 RFID 태그를 76.1%가 ‘아이템 단위’로, 8.5%가 ‘파레트 단위’ 등으로 부착하여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마. RFID 코드 활용 범위
▣ RFID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기관)의 52.1%는 RFID 코드를 ‘기업(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28.2%는 ‘기업(기관) 내/외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19.7%는 ‘기업(기관) 외부에서만(납품용)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바. RFID 코드 도입 시 표준화된 코드체계 사용 의향과 선호하는 코드체계
▣ RFID 코드를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에서는 RFID 코드 도입 시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기관)이 48.1%,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기관)이 47.2%로 나타났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기관)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RFID 코드를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에서는 RFID 코드 도입 시 가장 선호하는 RFID 코드는 ‘EPC코드’(2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모바일 RFID코드’(18.4%) ‘기존분류체계 활용 RFID코드 이용’(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5%는 RFID코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RFID 시스템을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에서 선호 코드를 선택한 이유
▣ RFID 시스템을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에서 RFID 코드 도입 시 해당코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EPC 코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50%가 ‘표준코드이기 때문’, 25%는 ‘서비스 구축목적에 부합해서’라고 응답했다.
⇒ 모바일 RFID 코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68.4%가 ‘서비스 구축목적에 부합해서’, 10.5%가 ‘표준코드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ISO/IEC 15459 코드, ISO/IEC 정의코드 및 객체식별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표준코드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아. RFID 표준 코드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 RFID 코드를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에서 RFID 표준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표준코드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 부족’(26.8%)과 ‘태그 인식에 대한 불확실성’(25.0%), ‘구축비용 문제(17.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식별(ID, 분류) 체계 사용 여부
▣ RFID 코드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의 73.1%는 식별(ID,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별(ID, 분류)체계를 사용하려는 기업(기관)들은 향후 RFID 코드 설계 시 ‘기존 식별(ID, 분류)체계를 활용’(74.7%)(모두활용 및 일부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차. RFID 시스템 구축 시 RFID 코드 설계 또는 적용 준비 활동
▣ RFID 코드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은 RFID 시스템 구축 시 코드 설계 및 적용을 위해 ‘표준화 동향 파악’(20.4%), ‘수용기관의 분류체계 관련 정보 파악’(19.4%), ‘세미나 참석’(18.5%), ‘태그/리더기 제조업체 접촉’(17.6%) 등 준비활동을 하겠다고 나타났다.
⇒ RFID 시스템 구축 시 설계 또는 적용 준비 활동에서 중복응답 조사결과를 보면 ‘표준화 동향 파악’(56.5%)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용기관의 분류체계 관련 정보파악’(44.4%), ‘세미나 참석’(42.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카. RFID 코드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
▣ RFID 코드를 도입기업(기관)은 코드 선택 시 ‘시스템 효율성(가용성)’(33.8%)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 RFID 코드 선택 시 ‘시스템 효율성(가용성)’(33.8%)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는 ‘RFID태그 인식률’(25.4%), ‘RFID 활용 범위’(12.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RFID 코드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은 코드를 선택할 때 ‘스시템 구축 편리성’(44.4%)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 도입 예정/검토중인 기업(기관)은 RFID 코드 선택시 ‘시스템 구축 편리성’(44.4%)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운영 유지보수 비용’(15.7%), ‘향후 확장성’(11.1%) 등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타. RFID 코드 도입(설계)시 애로사항
▣ RFID 코드 도입기업(기관)에서 코드 도입(설계)시 직면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업계 표준 미정립’(26.8%), ‘코드 참고 가이드라인 부족’(15.5%), ‘표준코드 이해 부족’(15.5%) 등 순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 RFID 코드 도입기업(기관)에서의 RFID 코드 운영 시 애로사항은 ‘태그 관련 업계 표준 미정립’(28.2%), ‘기존 시스템과 신규 도입 시스템과의 연계’(2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 RFID 코드 선택 시 우선 해결사항
▣ RFID 코드 도입기업(기관)에서 RFID 시스템 도입 및 코드 적용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드 도입 효과의 확실성’(28.2%)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코드 도입 자금 지원’(23.9%), ‘업계 코드 표준정립’(23.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RFID 코드 도입 예정/검토 중인 기업(기관)의 코드 선택 시 애로사항은 ‘도입 효과의 확실성’(45.4%), ‘도입자금 지원’(25%), ‘필요성 인식 교육’(15.7%)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RFID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사항
▣ RFID 코드 도입기업(기관)과 도입 예정/검토 중인 기업(기관)의 RFID 시스템 도입 및 코드 적용 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요구사항은 ‘개발 및 도입자금 지원’ (43.7%), ‘RFID 코드 기술 표준 마련’(4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갸. RFID 시스템 및 코드 관련 기타 의견
▣ RFID 시스템 및 코드에 관련 기타 의견으로 도입 기업(기관) 11개사, 도입예정/검토 중인 기업(기관) 31개사가 의견을 명시하였으며, 17개 의견이 RFID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이고, 홍보 및 세미나에 대한 지원에 의견이 15개, RFID 장비 및 기타 의견이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Ⅱ. 국외 RFID 코드활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 국외 RFID 코드활용 주요현황
□ 국외 조사는 총 20개 기업(기관)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미국은 6개 기업(기관), 중국은 4개 기업(기관), 일본은 6개 기업, 독일은 4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나. RFID 국제 표준 코드 인지도
□ 해외 기업(기관)은 ISO/IEC 15459코드(5점 평균 3.40점)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ISO/IEC 코드, EPC 코드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다. 국외 기업(기관)의 RFID 표준 코드 인지 유무
□ 해외 기업(기관)에서는 uCode(일본)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NPC(중국), ITU-T X.660(OID) 코드 등의 순으로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라. 국외 RFID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기관)의 도입 코드 종류
□ RFID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코드의 종류는 ISO/IEC 정의 코드와 EPC 코드로 각각 7개 업체(35.0%)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uCode는 4개 업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RFID 코드 사용 이유
□ RFID 시스템에 도입한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로세스 개선’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절감’(25.0%),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RFID 코드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256P)
ID(IDentity) 관리 표준화 동향 및 기술 연구
온 라인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이나 가치를 사용하거나 지키는 데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의 Off-Line 기반의 생활에서는 ‘나’라는 객체가 직접 출현되고 상대방과 대면하여 나타나고 또한 이때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나’라는 주체를 개체화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면, 이른 바 온 라인 생활에서는 이 과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온 라인 생활에서 ‘나’를 입증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리적인 나’를 직접 대면시킬 방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대면을 한다고 이를 ‘진짜의 나’와 같다는 증명을 하여야만 신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나’를 직접 나타낼 수 없는 관계로 그때 사용도는 기존의 신분증과 같은 어떤 증명의 제시도 덩달아 같이 그 실효성과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 라인 생활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이제는 온 라인을 통해 은행에 있는 통자의 구좌 관리는 물론 현금의 이체, 세금의 납부 그리고 각종 물물 및 가치의 교환 및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게까지 되었다.
이러한 온 라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절차나 형식이 표준화 되어있던 아니던 간에) 갖추어져 있는 나름대로 온 라인 교류(transaction)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로써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Identity 의 사용 및 관리 문제이다. 이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 그룹에서는 IdM(Identity Management)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 요구사항, 기능 그룹의 정의 및 이를 위한 프로세스와 체제 등에 관한 개발을 목표로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IdM 이 표준화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온 라인 생활의 확산 및 다양화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식별자 (Identifier)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체제가 없어 그 많은 식별자를 가지고도 온 라인이 제공하는 충분한 서비스 범위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dM에 관한 표준화는 그 동안은 일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그룹에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7년 ITU-T SG17이 IdM FG(Focus Group)을 만들면서 좀더 본격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하였다. 현재의 IdM은 식별자를 기반으로 이용자 관점, 응용 및 서비스 관점이 주가 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통신망 관점의 IdM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IP 어드레스 및 Name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향후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향후 NIDA가 IdM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Identity Management 라는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요구사항 그리고 필요한 기능의 정의 등에 대해서 주로 표준화 기구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표준들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정보통신의 발전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향후 IdM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출처 : ID(IDentity) 관리 표준화 동향 및 기술 연구 816P)
Abstract
▼
Analysis of the results and conclusion
□ The use of the RFID is expanding to all industrial area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basis that promotes the use of the RFID and enables efficient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usefulness of the RFID code for trading between not only unitary
Analysis of the results and conclusion
□ The use of the RFID is expanding to all industrial area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basis that promotes the use of the RFID and enables efficient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 usefulness of the RFID code for trading between not only unitary companies but also mutually related companies needs to be emphasized more. Considering this, the introduction and use of the RFID code are regarded as the core factors for expansion of the RFID. As the number of related companies increase as well as the of unitary companies, development of the standardized code in common will becom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xpansion of the RFID.
1. Analysis of foreign RFID code use survey
□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ll countries were similar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aware of the standard code, which use that use, necessity of the standard code, introduced areas and necessity of internal classification system as it shown in the tables.
- In case of the standard code recognition, all countries were aware of the EPC, ISO/IEC codes and their own domestic codes were recognezed in general.
- America, Germany, Japan use the EPC, ISO/IEC and their own domestic codes. On the other hand, China uses their own or Japanese u-Code and hence, it is predicted that Japanese influence can be neglected.
- When it comes to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 code, all countrie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and showe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firmly.
- Although responses showed that is no need for internal regulations os code use, it seems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question. It is assumed that they have government suggestions or company regulations on how to deal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when introducing the code.
- Regarding the introduced areas, it is expanding into various areas depending upon degree or level of use. It is predicted that the areas will be expanded more as advantages of the RFID introduction is being emphasized.
- All countries that have realized the necessity of self-classification system mentioned its necessity.
- All countries gave similar responses regarding the difficulties. No standards, uncertaint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lack of guidelines were considered difficulties in Korea as well and it seems to be because the RFID system use is in its early stages with dissatisfactory level of use. It is expected to be solved as the RFID use expands.
□ Level of use differ on the basis of introduction time and level. Although the areas of use have been expanding to various areas in Korea, the areas are limited to specific areas in other countries that introduced it late such as China. However, it is predicted that the introduction areas will be expanded gradually.
(출처 : RFID 코 드 활용 실태조사 및 분석 29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OID 동향분석 및 활용 추진방안 연구 ... 2
- 제출문 ... 5
- 서문 ... 6
- 목차 ... 7
- 1. 소개 ... 11
- 1.1 OID 개요 ... 11
- 1.2 본 연구의 범위 ... 13
- 2. 객체와 ASN.1 객체 식별자(Object Identifier) ... 16
- 2.1 이름 체계와 접근방식 ... 16
- 2.2 등록 객체와 객체 식별자(OID) ... 18
- 2.3 추상구문 표기법(ASN.1) ... 21
- 2.4 RH-Name 트리와 ASN.1 객체 식별자 ... 24
- 2.5 객체식별자(OID) 유형의 값 부호화와 사용 ... 28
- 3. 등록(registration)과 RH-name-트리 구조 ... 33
- 3.1 등록 ... 33
- 3.1.1 개요 ... 33
- 3.1.2 등록기관(개체)의 운영(Operation) ... 36
- 3.2 RH-Name 트리 ... 37
- 3.3 특수한 형식의 RH-Name 트리: OID/OHN 트리 ... 38
- 3.4 국제 등록기관과 지원기관(Sponsoring Authorities) ... 41
- 3.5 국제기관으로의 등록 절차 ... 43
- 3.6 국제 등록기관들의 운영 ... 44
- 3.7 국제적 객체 식별자 구성요소 값과 국제적 객체 계층 이름값들을 기관에 할당하기 ... 45
- 3.7.1 국제적 객체 식별자(OID) 구성요소들의 사용 ... 46
- 3.7.2 국제적 객체 계층 이름(OHN) 구성요소들의 사용 ... 46
- 3.7.3 등록절차들 ... 48
- 3.7.4 등록기(Register) ... 51
- 3.7.5 양식들의 내용 ... 54
- 3.8 식별된 기관들의 ITU-T 등록을 위한 절차 ... 58
- 3.8.1 새로운 아크의 등록 ... 58
- 3.8.2 식별된 기관 이름들을 위한 등록절차들 ... 59
- 3.8.3 식별된 기관 이름들의 등록기 ... 60
- 3.9 특별 유형의 객체들에 대한 등록절차들 ... 62
- 3.10 디렉토리 이름과 객체식별자의 상호 생성 ... 66
- 3.10.1 디렉토리 이름들의 생성 ... 66
- 3.10.2 객체 식별자와 디렉토리 이름들의 생성 ... 69
- 3.10.3 객체 식별자 기반 디렉토리 이름 ... 71
- 4. OID/OHN 트리의 최상위 아크들 ... 73
- 4.1 OID/OHN 트리의 최상위 아크들과 그 하위 아크들 ... 73
- 4.2 ITU-T 관리하의 아크들의 라벨들과 식별자 할당 ... 74
- 4.3 ISO 관리하의 아크들의 라벨들과 식별자 할당 ... 77
- 4.4 ISO와 ITU-T에 의해 합동 관리하의 객체식별자 구성요소 값들의 할당 ... 80
- 4.5 최상위 아크들에 추가적 유니코드 라벨들과 두 번째 식별자들의 할당 ... 82
- 4.6 ISO와 ITU-T에 의해 합동으로 관리된 최상위 아크 joint-iso-itu-t 아래 OID/OHN 아크들의 등록 ... 85
- 4.6.2 개체들의 저장 ... 87
- 4.6.3 개체들의 삭제 ... 88
- 4.6.4 개체들의 수정 ... 88
- 4.6.5 분쟁 해결 ... 89
- 4.6.6 등록을 위한 양식들 ... 89
- 5. Tag-기반 OID ... 91
- 5.1 ID-기반 응용서비스의 소개 ... 91
- 5.2 태그-기반 식별자의 등록기관 ... 92
- 5.3 등록기관의 상세 운영 절차 ... 96
- 5.4 NIDA의 역할 ... 98
- 6. 또 다른 식별자 체계: UUID의 구조와 사용 ... 101
- 6.1 소개 ... 101
- 6.2 UUID 구조와 표기법 ... 104
- 6.3 UUID들의 비교 및 순서화를 위한 규칙들 ... 108
- 6.3.1 UUID의 타당성 비교 ... 108
- 6.3.2 UUID 필드들의 사용과 전송 바이트 순서 ... 109
- 6.4 UUID 생성 알고리즘 ... 112
- 6.5 UUID의 OID/OHN 구성요소로의 등록 절차 ... 114
- 7. OID 활용 시스템 ... 119
- 7.1 oid-info 시스템 개요 ... 119
- 7.2 oid-info 시스템의 첫 번째 인터페이스 ... 119
- 7.3 최상위 아크들 ... 125
- 7.4 한국의 등록현황 ... 128
- 8. 국내외 OID 현황 및 활용 추진 방향 ... 132
- 8.1 국내 OID 관리기관 ... 133
- 8.2 국내 OID 등록체계 현황 ... 134
- 8.3 국내 OID 활용 추진 현황 ... 136
- 8.4 국외 OID 관리기관 현황 ... 139
- 8.5 국가별 객체식별자 관리시스템 특징 비교 ... 143
- 8.6 OID 활용 추진 방향 ... 144
- 9. 결론 ... 147
- 참고 문헌 ... 151
- 부록 A: 용어 정의 및 약어 ... 153
- A.1 등록 관련 정의들(Registration-related definitions) ... 153
- A.2 일반 RH-name-tree의 아크들의 이름 ... 154
- A.3 OID/OHN tree의 아크들의 이름 ... 154
- A.4 국제기관 관련 용어 ... 155
- A.5 UUID 관련 용어 ... 156
- A.6. 약어들 ... 157
- 부록 B: OID와 등록에 대한 표준화 동향 ... 159
- B.1 개념 및 분석현황 ... 159
- B.2 ISO/IEC 9834-1 | ITU-T X.660 ... 159
- B.3 1SO/IEC 9834-3 | ITU-T X.662 ... 160
- B.4 ISO/IEC 9834-6 | ITU-T X.665 ... 161
- B.5 ISO/1EC 9834-7 | ITU-T X.666 ... 161
- B.6 UUID의 구조와 사용( ISO/IEC 9834-8 | ITU-T X.667) ... 162
- OID의 RFID 미들웨어 적용 지침서 ... 165
- 서문 ... 170
- 목차 ... 171
- 표목차 ... 173
- 그림목차 ... 174
- 제1장 개요 ... 175
- 제1절 목적 ... 175
- 제2절 범위 ... 176
- 제2장 ORS API 구현 방법 ... 177
- 제1절 LogicAlloy RFID 미들웨어 소개 및 수정 ... 177
- 1. 소개 ... 177
- 2. 구성내용 ... 178
- 3. 수정내용 ... 179
- 제2절 LogicAlloy RFID 미들웨어 설치 ... 180
- 1. 설치 ... 180
- 2. 미들웨어 시작과 종료 ... 180
- 제3절 LogicAlloy RFID 미들웨어 수정 ... 182
- 1. ALEPlugins 수정내용 ... 182
- 2. EPC Tag Library 수정내용 ... 185
- 3. 수정된 소스 컴파일 및 적용 ... 191
- 제3장 ORS API와 RFlD 리더기 연동 ... 195
- 제1절 연동 환경 ... 195
- 1. 시스템 구성 ... 195
- 2. RFID 태그 ... 195
- 3. RFID 리더기 ... 196
- 4. RFID 미들웨어 ... 199
- 5. ORS 설정 ... 201
- 6. ODS 설정 ... 203
- 제2절 연동 결과 ... 205
- 1. Admin Console을 통한 결과 확인 ... 205
- 2. 파일을 이용한 ORS/ODS 연동 결과 확인 ... 206
- 붙임1. 소스설명 ... 209
- 붙임2. 미들웨어 기능 소개 ... 232
- 붙임3. BIND 프로그램 설치방법 ... 239
- RFID 코드 활용 실태조사 및 분석 ... 247
- 서문 ... 252
- 머리말 ... 253
- 요약문 ... 255
- Summary ... 275
- Contents ... 299
- 목차 ... 303
- 표목차 ... 307
- 그림목차 ... 313
- 제1장 조사 개요 ... 317
- 1. 조사 배경 ... 317
- 2. 조사목적 ... 319
- 3. 조사대상 ... 321
- 제2장 RFID 코드 현황 ... 327
- 1. 모바일 RFID 코드 ... 327
- 2. ISO/lEC 15459 코드 ... 332
- 3. ISO/lEC 정의 코드 ... 337
- 4. EPC 코드 ... 340
- 5. IATA 항공관련 코드 ... 351
- 6. 객체식별자(OID) ... 354
- 7. uCode ... 359
- 제3장 국내 RFID 코드 활용 실태조사 결과 ... 361
- 1. 응답자 특성 ... 361
- 2. RFID 코드 인지도 ... 362
- 3. RFID 코드 도입 기업(기관) ... 371
- 4. RFID 코드 도입 예정/검토 기업(기관) ... 451
- 제4장 국외 RFID 코드 활용 실태조사 결과 ... 485
- 1. 국외 RFID 코드 활용 실태 주요 결과 ... 485
- 2. 미국 ... 491
- 3. 중국 ... 503
- 4. 일본 ... 511
- 5. 독일 ... 523
- 제5장 결과 분석 및 결론 ... 531
- 1. 조사 결과 분석 ... 531
- 2. 정책 시사점 ... 541
- 부록 ... 543
- 부록1. 국내 RFID 코드 활용 실태 조사지 ... 545
- 부록2. 국외 RFID 코드 활용 실태 조사지 ... 557
- 부록3. 국내 RFID 코드 활용 실태 조사 통계표 ... 564
- ID(IDentity) 관리 표준화 동향 및 기술 연구 ... 816
- 제출문 ... 821
- 요약문 ... 822
- 목차 ... 824
- 표목차 ... 827
- 그림목차 ... 828
- 제1장 서론 ... 830
- 제2장 Identity 용어 정의와 기본 특성 ... 832
- 제1절 IdM관련 용어의 정의 ... 832
- 제2절 Identity의 기 본 특성 ... 846
- 제3장 IdM Framework ... 856
- 제1절 IdM 구성 요소 ... 856
- 제2절 CoT와 Federation ... 861
- 제3절 IdM 서비스 능력 구성 ... 866
- 제4절 IdM 기능 요구사항 ... 869
- 제5절 NGN 환경과 IdM ... 872
- 제6절 RFID/USN과 IdM ... 878
- 제4장 IdM 표준화 기구 현황 ... 887
- 제1절 IdM관련 표준화 기구 현황 ... 887
- 제2절 ITU-T IdM 표준화 동향 ... 895
- 제3절 Liberty Alliance IdM 표준화 동향 ... 905
- 제5장 IdM 발전 방향과 NIDA 역할 ... 909
- 제1절 IdM의 발전 방향 ... 909
- 제2절 NIDA 역할 ... 914
- 제6장 결론 ... 919
- 잠고문헌 ... 921
- 끝페이지 ... 923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