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연구책임자 |
홍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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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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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3903 |
과제고유번호 |
1105011915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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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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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가구조사로 계산한 불평등 지표가 실제의 불평등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을 잘 포착하는 국세통계와 가구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기존의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고자 한다.
조사자료로 소득을 파악하려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표본추출(sampling)의 문제로, 조사자료에서는 고소득을 과소 포착한다.
둘째, 자료수집의 문제에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 항목무응답(item non
1. 서 론
가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가구조사로 계산한 불평등 지표가 실제의 불평등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을 잘 포착하는 국세통계와 가구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기존의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고자 한다.
조사자료로 소득을 파악하려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표본추출(sampling)의 문제로, 조사자료에서는 고소득을 과소 포착한다.
둘째, 자료수집의 문제에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 소득 과소보고, 기타 측정오차 등이 있다. 특히 고소득 가구는 소득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응답을 기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려는 경향이 높다. 셋째, 자료준비의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가구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보고된 고소득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 후 자료를 공표한다. 고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은 코딩(coding), 절사(trimming), 중도절단(censoring)등이 있다.
조사자료의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한 기존의 외국 연구들은 단위무응답이나 코딩의 문제와 같이 조사자료 수집이나 준비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소득을 과소 포착하는 표본추출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 과소포착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세통계와 가계조사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가구조사가 얼마나 고소득을 과소 포착하는지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가계조사와 국세통계의 개인소득 분포를 비교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조사자료마다 임금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국세통계를 준거로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관리자 보수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관리자 보수의 성격에 따라 자본과 노동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동소득 분배율의 수준과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관리자의 보수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2. 개인소득 분포의 비교
지니계수를 보정하려면 먼저 소득세 신고 자료와 가계조사의 소득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세통계와 가계조사의 소득 분포를 비교한다. 여기서는 2012년 자료를 비교한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소득에 대한 통계는 소득세 신고 단위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는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포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일용근로자, 보험방문판매자의 개인소득 자료도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소득의 전체 분포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통계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일용소득, 보험 및 방문판매 소득을 보고한 사람을 모두 합하면 2012년 총 24,891,486명이다. 20세 이상 인구의 66.3%를 차지한다.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라고 할 때에는 농가경제조사와 합친 조사를 가리킨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는 조사이다. 국세통계는 개인단위의 조사이다. 국세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에 있는 가구원별 임금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개인소득을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가계동향조사로부터 개인소득을 만들고, 이를 국세통계와 비교한 것이 아래 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동향조사는 국세통계에 비해 중간소득을 많이 포착하고 있다. 이는 가계조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계동향조사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는 국세통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니계수의 보정
이 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개인소득 분포를 비교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하고자 한다. 국세통계에서의 소득은 개인단위이고,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소득은 가구단위이다. 국세통계의 개인단위 소득으로부터 가구소득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니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은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소득 포착률이 0인 아닌 구간, 예를 들어 3억 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자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reweighting)한다. 그리고 소득 포착률이 0인 구간,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3억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비반복적인 자료 확대(Non-iterative Data Augumentation)방법으로 표본을 추가한다.
가중치 보정의 방법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가경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각 가구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가구원의 소득이 속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포착률의 역수를 곱하여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즉, 소득구간 k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된 인원수를 Sk, 국세통계의 인원수를 Tk, 소득구간별 포착률을 πk =SK/TK 이라고 하자. 그리고 가구원 p의 소득을 yp 라고 하고 가구 가중치를 w라고 하자. 가구원의 소득 yp가 소득구간 k에 속하는 경우 이 가구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가중치는 wp = w/πk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가구 가중치는 새로운 가구원 가중치의 평균값으로 설정한다.
비반복적인 자료 확대방법에서는 먼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주의 소득 조건부 가구원수 분포를 비모수적 혹은 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과 가구원수 조건부 가구소득 분포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분포에 기반해서 임의로 많은 수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앞에서 가중치를 조정한 자료에 더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내서 최종적인 결과로 삼는다.
비반복적 자료 확대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1단계) 가구주 소득 조건부 가구원수 h의 분포 fh(h/z)를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추정한다. 추정은 비모수적(nonparametric)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프와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가정하여 모수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득과 가구원수 조건부 다른 가구원의 소득 분포 fx(x/z,h)를 가계동향조사로부터 추정한다.
(2단계)πk = 0인 소득구간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tk개의 소득자료를 생성한다. 개인 가중치는 w(m) = (Tk - Sk)/tk 와 같다. 이렇게 생성된 소득을 가구주의 소득이라고 하고, 이 벡터를 z = (z(1) ,...., z(M) 라고 하자.
(3단계) 생성된 가구주 소득 z(m)에 대해 fh(h/z),fx(x/z,h)로부터 가구원수와 다른 가구원의 소득 (h(m),x(m) )을 생성한다.
(4단계) 앞에서 가중치를 조정한 자료에 (3단계)에서 생성한 자료를 합하여 지니계수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와 (4단계)를 Q번 반복하고 이를 평균하여 보정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가중치를 조정한 자료와 자료 확대의 방법으로 생성된 자료를 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한 결과가 다음 표에 나와 있다.
자료 확대방법에서 가구원수에 대해 비모수적 추정을 하였을 경우 보정 지니계수는 0.3945이다. 그리고 가구원수에 대해 프와송 추정을 하였을 경우 보정 지니계수는 0.4117이다. 소득이 낮은 구간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이 높은 구간의 가구원수를 예측할 때 모수적 방법이 실제에 더 가깝게 된다는 것을 검증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를 모수적으로 추정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한 값인 0.4117을 최종적인 결과로 간주한다. 이는 원래의 지니계수에 비해 21.2% 증가한 값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하여 비교하여 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 포착률이 0 이상이므로 가중치를 재조정하는 방법(reweighting)만 적용한다. 새로운 가구를 표본에 포함시키는 자료 확대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중치 조정의 방법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적용하여 계산한 지니계수값은 0.4016이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보정 이전 지니계수 원래 값은 0.3993이다. 보정 지니계수는 원지수에 비해 0.57% 증가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많이 포착하고 있어서 보정의 결과가 원래 값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가구 내에서 가구원들 소득의 상관관계에 따라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개인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결정된다. 고소득의 가구원들이 결합하여 가구를 구성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개인소득 지니계수가 근접한다. 한국에서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개인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미국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은 한국에서 가구원 간의 소득 상관계수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및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 차이가 미국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4. 임금 분포의 비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값의 경우, 국세통계에서는 2,390만 원,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350만 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520만 원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모든 구간에서 국세통계와 임금 분포가 비슷해서 평균값도 비슷한 데 반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세통계에 비해 저임금 포착률이 매우 낮고 중간임금 포착률이 높아서 평균값이 높다.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간값을 보면, 국세통계에서는 1,550만 원,가계동향조사에서는 1,790만 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160만 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저임금 포착률이 낮고 중간임금 포착률이 매우 높아서 중간값도 높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중간 임금값은 평균값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계동향조사는 국세통계와 포착률이 비슷하지만 고소득으로 갈수록 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중간값이 국세통계에 비해 높다. 국세통계에서는 고임금이 잘 포착되기 때문에 국세통계에서 나타난 임금의 분포는 조사통계에 비해 고임금쪽 꼬리가 매우 두터운 모양이다. 이 경우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가 크다.
조사통계는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고소득, 고임금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사통계의 목적이 소득이나 임금의 파악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비경제활동인구, 실업 등 경제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세자료에서 소득 파악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매우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판단과 관련하여 임금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논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5. 관리자 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려면 노동소득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 동안은 사업주의 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관리자 보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동안은 관리자의 보수를 당연히 임금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관리자 보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형태보다는 하는 일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가의 역할이 경영(관리), 감독, 회계 등으로 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경영 위계가 발전하였다. 관리자는 자본가의 역할인 경영과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다. 임금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관리자의 보수를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하는 일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관리자의 보수는 이윤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관리자 소득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는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관리자의 소득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수준이나 추세를 왜곡할 수 있다. 관리자의 소득을 임금으로 보면, 다른 근로자들의 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관리자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리자 보수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보수 전체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절에서는 관리자가 받는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관리자 보수를 파악하려면 자료에서 직업구분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직업구분은 조사자료에만 있고 국세통계에는 없다. 그런데 조사자료는 국세통계에 비해 고임금을 과소 포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와 최상위 임금비중을 파악한 기존 연구와 결합하여 관리자 보수를 계산하고자 한다. 최상위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로 직업별 비중을 알 수 있다. 이 직업별 비중을 최상위 임금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의 통계값과 결합하여 관리자 보수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 임금 5% 경계값을 기준으로 고임금에 속하는 관리자의 보수는 국세통계와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아래쪽 임금에 속하는 관리자의 보수는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고임금이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상위 5% 임금집단에 속한 관리자의 1인당 평균임금은 2억 7,726만 원이고, 최상위 5% 임금집단에 속한 관리자의 전체 임금은 32.4조 원이다. 임금분포 하위 95% 집단에 있는 관리자의 임금은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에서 임금이 8,338만 원 이하인 하위 95%에 속한 관리자의 임금총액은 31.6조 원이다. 임금 상위 5%와 하위 95%에 속한 관리자 임금을 합하면 관리자의 임금총액은 64.1조 원으로 임금총액의 13.6%를 차지한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 7
- 제 1 장 서 론 ... 17
- 제 2 장 개인소득 분포의 비교 ... 21
- 제1절 머리말 ... 21
- 제2절 국세통계에서의 개인소득 분포 ... 21
- 제3절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개인소득 분포 비교 ... 25
- 제 3 장 지니계수의 보정 ... 29
- 제1절 지니계수의 계산방법 개요 ... 29
- 제2절 지니계수 보정방법 ... 30
- 1. 보정의 어려움 ... 30
- 2. 보정방법 ... 31
- 3. 지니계수 보정방법의 검증 ... 35
- 4. 지니계수 보정 결과 ... 38
- 5.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지니계수 보정 ... 39
- 6. 개인소득 지니계수와 가구소득 지니계수 ... 44
- 제 4 장 임금 분포의 비교 ... 46
- 제1절 자료의 특성 ... 46
- 제2절 임금 분포의 비교 ... 47
-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임금의 분포 ... 47
-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의 분포 ... 49
- 제3절 임금의 평균, 중간값 및 불평등 지표 비교 ... 51
- 제 5 장 관리자 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 ... 54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59
- 참고문헌 ... 63
- 끝페이지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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