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재난안전연구원 Korea Disaster & Safet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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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서영민
,
한정수
,
정우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등록번호 |
TRKO201700004352 |
DB 구축일자 |
2017-09-2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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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가. 각 부처의 분야별 안전기준 조사
법 96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기술기준, 관리기준)는 1,618개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안전기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안전기준 분야로는 보건 및 식품분야, 건축물관련 시설분야, 교통 및 교통시설분야,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순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나. 안전기준 범위 구체화 및 판단기준 제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를 분석한 결과, 기술기준은 설계기준, 성능기준, 제작 및 설치
4. 연구결과
가. 각 부처의 분야별 안전기준 조사
법 96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기술기준, 관리기준)는 1,618개이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안전기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안전기준 분야로는 보건 및 식품분야, 건축물관련 시설분야, 교통 및 교통시설분야,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순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나. 안전기준 범위 구체화 및 판단기준 제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시를 분석한 결과, 기술기준은 설계기준, 성능기준, 제작 및 설치기준, 시공기준으로 분류하고, 관리기준은 교육·훈련기준, 규제·관리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 안전기준의 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
국내 법체계는 법령과 하위법으로 운영하고, 하위법체계는 다시 상위기술기준과 하위기술기준으로 정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기술기준은 내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하위기술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위기술기준이 복잡하면 각 기준의 상호 관계 및 적용 순서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실무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부처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은 강제성이 있는 경우 상위기술기준으로 제정하거나 복잡한 하위기술기준은 단순화 및 통합화가 필요하다.
라. 안전기준의 관리 영역
안전기준 등록 관리 영역은 각 소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Code 제정 등)하고 있는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기준을 코드화하여 제·개정한 분야는 개별법에 의하여 다른 기준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심의부분은 생략하고 등록할 필요가 있으며, 비코드화 되어 있는 분야의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심의 등록이 필요하다.
마.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효율화 및 발전 방안
안전기준 심의회 심의 시점은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 안전기준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단계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한 뒤, 규제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기준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여 안전기준심의회 심의결과가 반영된 법령안이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규제개혁위원회와 안전기준심의회 관계 정립 검토 방안
첫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여하는 방안, 두 번째, 규제심사 시 안전 기준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개편 방안
안전기준 분포 현황을 고려한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고, 정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기준 분야별 심의 수요를 고려하여 분야별 민간위원의 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이면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의 수를 다수 늘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아. 안전기준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령(안) 제시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시하였다.
자. 심의대상조정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안전기준심의회 심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른 부처의 검토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처 자체검토 및 예비 서면심사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안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문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요 약 문 ... 3목차 ... 7표목차 ... 13그림목차 ... 15Ⅰ. 서 론 ...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8 가. 연구 내용 ... 18 나. 연구 방법 ... 19Ⅱ.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0 1. 안전기술기준 표준화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 ... 21 가. 연구 내용 ... 21 나. 연구 성과 ... 21 2.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I ... 21 가. 연구 내용 ... 21 나. 연구 성과 ... 21 3. 기술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Ⅱ ... 22 가. 연구 내용 ... 22 나. 연구 성과 ... 22 4. 안전기준 체계화 및 관리시스템 개발 ... 22 가. 연구 내용 ... 22 나. 연구 성과 ... 22 5. 선행연구 고찰 ... 23Ⅲ. 안전기준 현황분석 및 안전기준 분류체계 마련 ... 2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기준 ... 26 가. 안전기준의 개념 및 현황 ... 26 2. 현행 안전기준 개념정의 및 분류의 한계점 ... 31 3. 새로운 안전기준의 개념정의 및 분류 제안 ... 32 가. 새로운 안전기준의 개념정의 ... 32 나. 새로운 안전기준 분류방식 ... 32Ⅳ. 국내외 안전기준관리 체계 및 시사점 ... 49 1. 국내 안전기준 관리체계 ... 50 가. 안전보건 기술기준(고용노동부) ... 50 나.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63 다. 가스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69 라.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기준(KEMCO CODE) ... 78 마. 건설기준(국토교통부) ... 81 2. 국외 안전기준 관리체계(안전보건 분야 중심) ... 95 가. 영국 ... 95 나. 일본 ... 99 다. 미국 ... 102 라. 독일 ... 104 마. 호주 ... 107 3. 국내외 안전기준 관리체계 비교·시사점(안전보건 분야 중심) ... 108 가. 안전기준 체계 비교 ... 108 나. 시사점 ... 109 4. 안전기준 코드화 추진방안 ... 111 가. 안전기준 코드화 사례(추진체계) ... 111 나. 안전기준 코드화 추진방안 ... 113 다. 안전기준 코드화를 위한 제언 ... 115Ⅴ.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도 발전방안 ... 116 1.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도 ... 117 가.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도 개념 ... 117 나. 안전기준심의회 ... 118 다.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실태 ... 120 라. 현 제도의 한계점 ... 122 2. 안전기준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발전방안 ... 125 가. 안전기준심의회 심의시점 명확화 ... 125 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정립 ... 131 다.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개편 ... 136 라. 심의대상 조정 및 분과위원회 심의 활성화 ... 140 마. 국민안전처의 총괄기능 확대·보완 ... 141 3. 안전기준 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 144 가.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 144 나. 전문기관의 기능 ... 144 다. 전문기관 설립 방안 ... 145Ⅵ.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153 1.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54 가. 법률(안) 제1장 총칙 ... 154 나. 법률(안) 제2장 안전기준의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 ... 156 다. 법률(안) 제3장 안전기준의 정비 ... 159 라. 법률(안) 제4장 안전기준심의회 ... 160 마. 법률(안) 제5장 안전기준관리 전문기관 ... 163 바. 법률(안) 제6장 보칙 ... 164 2.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165 가. 시행령(안) 제1장 총칙 ... 165 나. 시행령(안) 제2장 안전기준의 신설·변경에 대한 심의 ... 167 다. 시행령(안) 제3장 안전기준의 정비 ... 168 라. 시행령(안) 제4장 안전기준심의회 ... 169 마. 시행령(안) 제5장 안전기준관리 전문기관 ... 171 바. 시행령(안) 제6장 보칙 ... 172 3. 법률 제정을 위한 로드맵 ... 173 가. 개요 ... 173 나. 입법 과정 ... 173 다. 법률 제정을 위한 로드맵 ... 182Ⅶ. 결 론 ... 183 1. 연구 개발 결과 ... 183 가. 각 부처의 분야별 안전기준 조사 ... 183 나. 국내외 안전기준 법체계 분석 ... 183 다. 안전기준 범위 구체화 및 판단기준 제시 ... 183 라. 안전기준의 새로운 운용 체계 마련 ... 184 마. 안전기준의 관리 영역 ... 184 바. 안전기준심의회 운영효율화 및 발전 방안 ... 184 사. 규제개혁위원회와 안전기준심의회 관계 정립 검토 방안 ... 184 아.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개편 방안 ... 185 자. 심의대상 조정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 185 차. 안전기준 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령(안) 제시 ... 185참 고 문 헌 ... 187부록 1. 분야별 안전기준 법령 현황 ... 189부록 2. 안전기준 분야별 행정규칙 제정 현황 ... 198끝페이지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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