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재난안전연구원 Korea Disaster & Safet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종근
|
참여연구자 |
함은구
,
엄성인
,
이상구
,
신규인
,
홍인기
,
오태근
,
정우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주관부처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494 |
DB 구축일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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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안전점검.특별점검.국가안전대진단.중복 안전점검.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민간위탁.자기감독식 위탁.독점식 위탁.위탁규정.관리감독체계.업무상충.업무중복.업무 사각지대.안전규제.사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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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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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중복 안전점검 해소 및 안전점검 통합방안을 위해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체계의 유형별 중복 분석을 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안전점검의 횟수가“많음”이 51%(1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높음”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0%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피 점검자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많은 횟수의 안전점검은 피점검자의 부담 및 안전점검의 저효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 점
4. 연구결과
중복 안전점검 해소 및 안전점검 통합방안을 위해 안전점검의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체계의 유형별 중복 분석을 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개별점검 외의 안전점검 횟수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안전점검의 횟수가“많음”이 51%(1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높음”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0%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피 점검자가 안전점검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고, 많은 횟수의 안전점검은 피점검자의 부담 및 안전점검의 저효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 점검의 횟수를 조정하여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ㅇ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에 대한 의견은 “중복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함”이 62%, “중복 안전점검이 아니라고 생각함”이 38%로 나타났다. 다수의 피 점검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야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중복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점검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이 강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점점을 도모하는 안전점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ㅇ “중복 안전점검”에 대한 의견 중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안전점검의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분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점검”이 48%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법령에 의한 중복 안전검검”이 28%로 “개별점검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점검을 받는 경우”는 24%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분야별 점검일자가 다른 안전 점검을 일정한 주기에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 건축물의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가 48%, “종합점검 및 국가안전대 진단 기간에 개별법의 안전점검을 최근에 실시한 경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점검,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26%, “국가안전대진단 기관과 일치되는 시기별 종합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통합”하는 방안이 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조정하여 개별점검, 종합점검 등을 병행”이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 시설,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개별 점검이 아닌 합동점검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가장 효율적인 중복 안전점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안전점검을 일정 주기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수립하여, 이 기간에 광역시·도에서 안전점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점검 기간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개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가스)에 대한 특별점점 중복성을 조사한 결과, 시설물 특별점검에서는 해빙기, 다중이용시설(시설물) 안전점검이 같은 달에 2-3번 반복되고 있었다. 다중이용시설(가스) 특별점검에서는 설 대비 점검 및 해빙기점검과 같은 정기적인 점검과 VIP특별점검과 같은 수시점검의 시기가 겹치면서 중복이 발생하였으며 점검기관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위탁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따라서 시설물, 가스 점검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중복점검 발생 수를 최소화하고 점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 대구시의 개별 및 특별안전점검, 국가 안전대진단 간의 중복성을 분석한 결과 가스분야와 시설물분야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월 ~ 4월 사이에 시행한 총 점검횟수의 평균은 각각 14.5회, 9.5회로 나타나 가스점검 분야는 개별점검횟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 점검분야는 특별점검횟수가 지나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 기간에(1-4월) 총 점검횟수를 보았을 때 분명히 피 점검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총 점검횟수의 50%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ㅇ 산업단지 대한 중복안전점검을 분석한 결과 점검기관은 다르나 점검사항이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 중복으로 자주 점검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합동안전점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타 안전점검과 심각하게 중복될 뿐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으로 그 효력도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안전점검별 점검사항에 대하여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 특별점검·개별점검·국가안전대진단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내용이 특별·개별점검의 점검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상당부분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특별·개별점검과 중복되는 사항은 최소화하여 중복되지 않는 점검사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1세부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안 요약문 8p)
3. 연구결과
제1세부과제인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결과,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 위탁업무의 경우 특정 공공기관에서 독점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 사단법인과 같은 순수 민간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경우에는 자기감독식 위탁과 독점식 위탁 문제가 많았으며 해당 업무의 수행방법과 부처에서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한 사례들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안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탁하여 수행 중인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 상 중요도가 높으면서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민간기관으로의 위탁이 가능한 업무라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현재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이 없다면 민간기관에서 전문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순수 민간기관에 대하여 지정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들은 모두 경쟁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민간위탁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이다.
❍ 민간위탁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수탁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업무보고, 부처에서의 관리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부처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215개 업무 이외에 누락된 업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누락된 업무들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파악된 업무들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문제유형들을 조사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위탁업무의 취지에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의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법령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시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두어 정부부처의 민간위탁 업무 및 모니터링 결과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민간위탁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 순수 민간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주요 분야별 정부의 안전관련 진단, 점검 및 인증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면서 안전컨설팅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 시 기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순수 민간기관에 교육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세부과제인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처산하 공사·공단의 안전관리업무 현황조사를 통한 기관 현황, 업무의 형태·범위·권한, 위임·위탁 및 관리·감독 체계 등에 대한 업무 생태계를 분석하여 안전규제와 산업진흥이 상충되는 업무와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 안전관련 공공기관의 검사·조사·관리감독 등 안전규제기관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안전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의 이원화 또는 안전관리 전문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주요 선진국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조직체계 및 주요기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요 선진국은 전 산업의 안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 본 연구에서 국내 안전관리체계와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우리나라 각 부처별 공사·공단의 안전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와 상충되는 업무를 분리ㆍ독립하는 방안, 공사·공단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운영체계 개편 등 개선이 필요하다.
❍ 안전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안전전담기관 신설 ,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총괄적인 모니터링의 시스템화 등 안전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중단기, 장기적인 관점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세부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요약문 1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1세부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안 ... 3
- 요약문 ... 4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I. 서 론 ... 16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6
- 2. 연구목표 ... 17
- 3. 선행연구 고찰 ... 18
- 4. 연구내용 및 방법 ... 20
- II. 국내의 안전점검 체계 및 유형 분석 ... 23
- 1. 안전점검의 대상별 체계 ... 23
- 2. 안전점검의 대상별의 점검종류 및 점검주기 ... 33
- 3. 안전점검의 입력정보관리시스템 ... 44
- 4. 정부합동 종합점검의 유형 ... 54
- III. 국외의 안전점검체계 분석 ... 63
- 1. 전기설비 ... 63
- 2. 가스설비 ... 75
- 3. 소방시설 ... 84
- 4. 시설물 ... 90
- 5. 국외 보험회사의 안전점검 ... 95
- 6. 소결 ... 97
- IV.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 조사 ... 101
- 1. 개관 ... 101
- 2. 설문대상 현황 ... 102
- 3. 안전점검의 조사 결과 ... 104
- 4. 소결 ... 110
- V. 개별법 안전점검과 정부합동 점검 체계의 유형별 중복성 분석 ... 111
- 1. 개관 ... 111
- 2. 특별안전점검 간의 중복성 ... 111
- 3. 안전점검 분야별 중복성 분석 ... 115
- 4. 산업단지 중복안전점검 ... 121
- 5. 소결 ... 127
- VI.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역할 재정립 ... 130
- 1. 개관 ... 130
- 2.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기능 ... 130
- 3. 추진성과 ... 131
- 4. 현 제도의 한계점 ... 131
- 5.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효율화 및 운영방안 ... 132
- VII. 정책제언 ... 134
- VIII. 결 론 ... 136
- 참고문헌 ... 138
- 2세부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 140
- 요약문 ... 141
- 목차 ... 146
- 표목차 ... 148
- 그림목차 ... 150
- Ⅰ. 서 론 ... 15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51
- 2. 선행연구 고찰 ... 153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55
- Ⅱ.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 ... 159
- 1.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실태조사 ... 159
- 2. 국외의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사례 ... 178
- 3.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유형별 개선방안 ... 184
- 4. 민간위탁 유형별 활용 가능한 맞춤형 개선 방안 ... 193
- 5. 안전관리업무의 민간개방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 201
- 6. 소 결 ... 203
- Ⅲ.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 205
-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업무 현황 조사 ... 205
- 2. 외국의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 현황 및 사례분석 ... 243
- 3.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위탁수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274
- 4. 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 ... 300
- 5. 소결 ... 304
- IV. 결 론 ... 308
- 1.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체계 개선방안 ... 308
- 2. 안전관리업무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안 ... 309
- 참고문헌 ... 311
- 부록.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실태조사 주요 결과 ... 314
- 끝페이지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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