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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연구책임자 김진우
참여연구자 박수곤 , 서종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700004560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1. 기부금품법 제도 개선 필요성

2.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관 확대방안
-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지 대상 기관 규정 취지 및 일부기관에 대한 모집등록 허용의 필요성
- 모집금지 기관 모집등록 허용 시 대상기관 확대(선정) 방안

3. 기부연금제도 도입 방안
- 기부연금제 도입 시 법·제도적 도입 논거
- 기부연금제 설계 방안(법 또는 시행령 구성 방안)

4.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 9
  • 2.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 10
  • 3. 연구의 방법 ... 11
  • 제2장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확대 ... 12
  • Ⅰ. 현행법의 문제점 ... 12
  • Ⅱ. 외국에서의 규율상황 ... 12
  • Ⅲ.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확대의 필요성 ... 28
  • Ⅳ.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확대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 30
  • 제3장 기부급여제의 도입 여부 ... 32
  • Ⅰ. 기부급여제 도입의 논의의 필요성 ... 32
  • Ⅱ. 미국에서의 기부연금제 ... 32
  • Ⅲ. 프랑스법상 ‘부담부증여’를 통한 가칭 ‘기부급여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 41
  • Ⅳ. 기부급여의 개념정의 및 법적 성질 ... 52
  • Ⅴ.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 54
  • Ⅵ. 세법적 취급 ... 56
  • Ⅶ. 개정안 ... 60
  • 제4장 기타 개정사항 ... 67
  • 1. 기부금품의 개념 확대 ... 67
  • 2. 기부 개념의 정의규정 신설 ... 71
  • 3. 모집비용 충당비율 ... 75
  • 4. 연합체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 ... 77
  • 제5장 결론 ... 79
  • 1. 연구결과의 요약 ... 79
  • 2. 개정안 ... 80
  • 끝페이지 ... 8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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