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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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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형준 |
보고서유형 | 2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등록번호 | TRKO201700005452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제1장 기본계획 개요
1.1 일반 사항
가. 법적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나. 성 격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
다. 수립 배경
ㅇ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ㅇ우리나라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진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역사지진 기록 및
제1장 기본계획 개요
1.1 일반 사항
가. 법적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나. 성 격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
다. 수립 배경
ㅇ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ㅇ우리나라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진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역사지진 기록 및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ㅇ지진 발생시 피해의 대부분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사회기능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시설들의 기능이 중지되거나 붕괴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간에 발생되는데, 복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임
ㅇ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해일(2004), 인도네시아 자바 지진(2006), 중국 쓰촨성 지진(2008), 아이티 및 칠레 지진(2010), 일본 센다이 대지진(2011) 및 네팔지진(2015) 등의 지진 발생 사례는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 미비가 야기하는 막대한 피해 사례가 기록된 경우임.반면에 일본 니가타 지진(2004), 일본 후쿠오카 지진(2005), 대만 지진(200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2007), 일본 노토 지진(2007), 일본 주에 쓰오키 지진(2007) 등의 지진 발생 사례는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례임
ㅇ국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왔음. 특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이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학교시설, 도로시설, 가스시설, 철도시설 등 31종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ㅇ이에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자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음
ㅇ2차 내진보강 기본계획에서는 앞선 5년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2016년도~2020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라. 국가 및 기관의 책무
ㅇ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책무를 지닌다. 또한 이를 위한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 경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니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ㅇ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지진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용어 정의
ㅇ“지진재해”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 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간접적 피해를 포함함
ㅇ“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함
ㅇ“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의미함
ㅇ“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출처: 제1장 기본계획 개요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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