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이병국
|
참여연구자 |
이성수
,
김화성
,
김용배
,
함정오
,
이종화
,
장봉기
,
김남수
,
정경식
,
김도희
,
김윤희
,
조충기
,
유제영
,
공지훈
,
송대성
,
민대홍
,
장푸름
,
박선미
,
변안나
,
조광성
,
서진하
,
김영승
,
김혜미
,
이미리
,
이숙영
,
최성우
,
홍성철
,
유대근
,
조수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1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7666 |
과제고유번호 |
1485009667 |
사업명 |
환경보건조사연구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7666 |
초록
▼
○ 연구결과 및 결론
조사A 폐금속 광산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총 104개 지점중 17개 지점에서 Pb, Cu, Cd, Zn 및 As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16.3%)하였고, 5개 지점에서는 1종류 이상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4.8%)하였다. 대책기준 초과는 우려기준 초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22개 지점으로서 전체의 21.2%에 해당되는 지점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지역의 오염된 토양의 개량·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점은 시료채취를 제외하였음을
○ 연구결과 및 결론
조사A 폐금속 광산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총 104개 지점중 17개 지점에서 Pb, Cu, Cd, Zn 및 As 중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16.3%)하였고, 5개 지점에서는 1종류 이상의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4.8%)하였다. 대책기준 초과는 우려기준 초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22개 지점으로서 전체의 21.2%에 해당되는 지점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지역의 오염된 토양의 개량·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점은 시료채취를 제외하였음을 감안하면 이 광산지역의 오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천 저질토 7곳의 시료 중 4곳(57.1%)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관개용수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찰이 요구된다. 갱구에서 500 m 미만 이격된 가까운 지점의 토양에서 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함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Cu, Zn, Hg 함량은 유의하게(각각, p<0.01) 높아 주 오염원이 폐금속 광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A 폐광산 지역에서 채취한 총 16개 수질시료에 대한 As, Cd, Pb, Hg, Cr 함량 분석 결과 갱내수에서 Cd가 0.163 mg/L로 수질 기준을 수십배 초과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Pb는 하천수 1지점에서 농업용수 수질기준(0.1 mg/L)을 약간 초과한 0.109 mg/L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수행한 2005년도 용역연구사업 결과 보고서의 조사A 폐금속 광산지역 농작물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Cd 함량은 총 60개 농작물 중 14개(초과율 23.3%)의 농작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 함량은 60개 작물체중 33개(초과율 55.0%)의 농작물이 Pb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개 폐금속 광산지역중 가장 토양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B 폐금속 광산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총 93개 지점중 19개 지점에서 Cd와 As 중 하나 이상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20.4%)하였고, 7개 지점에서는 As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7.5%)하여 전체의 26개 지점(28.0%)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 광산지역은 기준초과 성분이 대부분 As였으며, 하천 저질토 12개의 시료 중 9곳(초과율 75.0%)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나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관개용수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관찰이 요구된다. 조사B 폐금속광산 갱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작지 토양에서의 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함량이 유의하게(각각, p<0.01)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오염원이 폐금속 광산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조사B 폐금속 광산지역 총 21개 수질시료 중 하천수 1곳과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3곳에서 As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조사B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의 농작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46개의 농작물 시료중에서 쌀 2점(초과율 4.3%)이 Cd의 쌀에서의 허용 농도인 0.2㎎/㎏을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농작물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Pb는 모든 농작물에서 허용기준 이내였다.
조사C 폐금속광산 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총 70개 지점 중 13개 지점에서 Pb와 As 중 하나 이상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18.6%)하였고, 5개 지점에서는 As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7.1%)하여 총 18개 지점(25.7%)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기준초과 성분은 대부분 As였다. 하천 저질토에서는 9개 시료 중 8곳(초과율 88.9%)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나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관개용수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갱구에서 멀어질수록 경작지 토양에서의 Pb, Cd, As 및 Hg 함량이 유의하게(각각, p<0.05, p<0.01)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오염원이 폐금속 광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조사C 폐광산 지역에서 채취한 15개 수질시료 중 관정 1곳에서만 As가 0.049 mg/L로 농업용수 수질기준(0.05 mg/L)에 근접하였으나 그 외의 지점에서는 하천수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없었다. 2008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조사C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18개의 시료중에서 대두 1점(초과율 5.6%)이 Cd의 대두 허용 농도인 0.1 ㎎/㎏을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농작물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조사D 폐금속광산 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총 49개 지점 중 24개 지점에서 Pb, Zn과 As 중 하나 이상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초과율 49.0%)하였고, 6개 지점에서는 Zn과 As중 하나 이상이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초과율 12.2%)하여 총 30개 지점(61.2%)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준초과 성분이 대부분 As였으며, 일부 Zn과 Pb가 있다. 하천 저질 9개의 시료 중 8곳(초과율 88.9%)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나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관개용수를 통한 지속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갱구에 500 m 이내의 가까운 경작지 토양에서의 Pb, Cu, Cd, Zn 및 As 함량이 유의하게(각각, p<0.05, p<0.01) 높아 오염원이 폐금속 광산임을 나타내나, 1000-1499 m 지점에서 다시 높아짐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조사D(**) 폐금속광산, ** 폐금속광산 등의 지역이 유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총 16개 수질시료 중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1곳과 하천수 1곳에서 As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근접하였다. 2009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조사D 폐금속광산 지역 의 농작물 오염도 조사 결과 총 9개의 농작물 시료 모두에서 Cd과 Pb의 작물체내 허용기준 이내였으나, 쌀을 조사한 지역(4곳)이 해당 폐광산 영향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이므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각 폐금속 광산지역의 토양중 중금속 함량을 대조지역과 비교하면, Cr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들이 폐금속 광산지역에서 대체로 높았으며, Cu와 Zn은 조사A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1), As는 조사D 폐금속광산, Hg는 조사B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왕수에 의한 전함량법과 약산 용출법에 의한 토양중 중금속 함량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p<0.01), 전함량법으로 분석된 값이 Pb와 Cu는 약 6배, Cd는 3.7배, As는 19배, Hg는 38배 높게 나타났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혈중 납 농도 기하평균은 각각 2.75㎍/㎗, 2.98㎍/㎗, 2.44㎍/㎗, 2.78㎍/㎗이었으며, 대조지역 주민은 2.52㎍/㎗로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으며, 2005년도 실시한 환경부의 국민혈중중금속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혈중 납의 기하평균 2.66㎍/㎗과 비교시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혈중 납의 농도별 분포에서 혈중 납 수준은 전반적으로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민들보다 높았으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독일연방환경청의 HBM Ⅱ 값(남자 및 45세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25㎍/㎗이상인 주민은 없었다. 개인의 감수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폐금속광산지역 주민들의 혈중 납 수준은 건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개인별 노출수준이 10㎍/㎗이상인 주민도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의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납의 환경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혈중 카드뮴 기하평균은 각각 2.07㎍/L, 1.14㎍/L, 1.10㎍/L, 1.24㎍/L이고, 대조지역 주민은 0.95㎍/L로 4개 폐금속광산 지역 모두 혈중 카드뮴 수준이 대조지역 주민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2005년도에 실시한 환경부의 국민혈중중금속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혈중 카드뮴의 기하평균은 1.52㎍/L로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은 환경부의 결과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혈중 카드뮴 선별 기준치(5㎍/L이상)를 초과한 대상자는 6명(4.5%)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요중 카드뮴 농도 기하평균은 각각 3.70㎍/g cr, 2.69㎍/g cr, 3.11㎍/g cr, 2.71㎍/g cr이고, 대조지역에서는 2.70㎍/g cr이었다.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과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과 대조지역 주민들의 요중 카드뮴 농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과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은 대조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요중 카드뮴 선별기준치 5㎍/g cr이상인 대상자는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에서 각각, 37명(28.0%), 17명(9.8%), 31명(18.9%), 11명(10.6%)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에서 선별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2차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β2-MG 300㎍/g cr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일부는 요소질소 및 크레아틴 청소율이 비정상이었으나 NAG가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일부 대상자의 경우 당뇨, 고혈압 등 질병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력에 의한 신증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조사A폐금속광산지역의 경우 2차 건강진단에서도 혈중 및 요중카드뮴 선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수가 참여자 34명중 9명으로 26.5%를 차지하며, 이중 일부는 β2-MG 300㎍/g cr을 초과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요중 비소 기하평균은 각각 7.68㎍/L, 10.18㎍/L, 11.82㎍/L, 9.22㎍/L이고, 대조지역 주민은 8.41㎍/L로 조사B 폐금속 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이 대조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요중 비소의 농도별 분포를 보면 35㎍/L이상의 농도를 보인 대상자는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 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에서 각각 1명(0.8%), 5명(3.0%), 2명(1.3%), 6명(5.9%)이었으며, 대조지역에서는 3명(2.2%)이었다. 2차 건강진단에 참여한 대상자 13명 중 2명이 각각 46.70㎍/L, 51.70㎍/L로 요중 비소 선별기준을 재 초과하였다.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의 경우 전체 참여대상자를 고려할 때 다른 지역보다 선별기준 초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의 비소 오염 및 주민들의 요중 비소 농도 수준으로 보아 폐광산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의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중 비소는 만성독성이나 발암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후 관리에서 선별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 조사C 폐금속광산지역, 조사D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혈중 수은 기하평균은 각각 2.75㎍/L, 3.21㎍/L, 2.91㎍/L, 2.37㎍/L이고, 대조지역 주민은 3.01㎍/L이었다. 한편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선별기준인 혈중 수은 농도가 15㎍/L이상인 대상자는 조사 B 폐금속광산지역에서 3명(1.7%)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명이 2차 건강진단에 참여하였으며, 1명은 기준치 이하였고 1명은 여전히 높은 수준(28.17㎍/L)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상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혈중 수은의 환경오염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B 폐금속광산지역의 경우 토양중 수은에 대한 농도가 다른 폐금속광산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일부 주민들에서 혈중 수은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후관리 등에서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위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B폐금속광산지역과 조사C폐금속광산지역의 환경에 의한 중금속 노출로 주민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중금속의 체내 유입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향후 폐금속광산 지역의 환경조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한 중금속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광해방지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과 주민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중금속 농도는 최근 조사된 국민 혈중 및 요중 중금속농도와 비교시, 혈중 납과 혈중 및 요중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A 폐금속광산지역의 경우 토양에서 Cd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2차 검진대상자도 모두 혈중 및 요중카드뮴의 선별기준을 초과하였고, 조사D폐금속광산지역의 경우 21개 지점에서 As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2차 검진대상자도 다른 지역보다 비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아 폐금속광산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차 정밀 검사자 105명 중 선별기준 재 초과자 13명과 기존의 사후관리조사자 14명, 2011년도 사후관리 미검자 5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의학적조치 또는 심화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요약문 3p)
Abstract
▼
Objective: In order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iseases of residents living near abandoned metal mines in Choongchung area, environmental exposure survey and health examination survey with health interview were carried out.
Biomonitoring of selected heav
Objective: In order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iseases of residents living near abandoned metal mines in Choongchung area, environmental exposure survey and health examination survey with health interview were carried out.
Biomonitoring of selected heavy metals (lead, cadmium, mercury and arsenic) were also implemented along with health examination to evaluate the exposure level of residents living near abandoned metal mines. For the comparison, control subjects were also participated in this survey who lived in similar living condition except exposure of the abandoned metal mines. The associations between environmental exposure due to abandoned metal mines and health outcomes of residents living near the abandoned metal mines were evaluated to provide efficient protective method of environmental diseases for the government.
Methods: Four abandoned metal mines (A, B, C, D) from Choongnam were selected through the selection criteria of preliminary biomonitoring survey in 2007. Environmental exposure survey and health examination including biomonitoring of selected heavy metals and health interview were applied. After screening of 1st health examination survey, detailed health examination were applied to the selected subjects. Data of selected heavy metals in agricultural products from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of data, if the data were available.
Results & Conclusions: The effect of abandoned metal mines in B and C on the health of residents living near the abandoned metal mines were minimal and negligible. Even though the health of resident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the abandoned metal mines in these two area, it is recommended to keep an concern of health status of residents regularly and to check the protective facilities of abandoned mines to prevent possible exposure due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 condition.
On the other hand, the surrounding area of A and D abandoned metal mine were revealed to be contaminated in certain areas and some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area were also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As anticipated with environmental data and agricultural product data, the health effect of abandoned metal mine were observed in terms of high proportion of cadmium burden (cadmium in blood and urine) and arsenic (in urine). After detailed health examination of abandoned metal mines in A, 26.5% of participants of detailed health examination were finally confirmed as follow-up subjects who need regular health checkup with biomonitoring of selected metals to prevent possible heavy metal intoxication in the future.
Special comprehensive health program including health education and regular health examination with biomonitoring of selected heavy metals is strongly needed for the resident living near A and D abandoned metal mine.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Abstract ... 12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2
- Ⅰ. 서론 ... 26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6
- 1. 연구의 배경 ... 26
- 2. 연구의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목적 ... 28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29
- 제1절. 과업의 범위 ... 29
- 제2절. 연구추진체계 ... 29
- 1. 세부 연구추진체계 ... 29
- 2. 연구수행조직의 역할 ... 30
- 제3절. 폐금속 광산지역 현장조사 및 지질학적 특성 ... 31
- 1. 조사A광산 ... 31
- 2. 조사B광산 ... 37
- 3. 조사C광산 ... 44
- 4. 조사D광산 ... 49
- 5. 대조지역 ... 55
- 제4절. 연구대상 및 지역 선정기준 ... 57
- 제5절. 조사 및 분석방법 ... 59
- 1. 토양 및 저질 ... 59
- 2. 수질 ... 81
- 3. 농작물 ... 92
- 제6절. 주민건강영향평가 ... 93
- 1. 폐금속광산 지역주민과 대조지역 ... 93
- 2. 면접조사 ... 94
- 3. 1차 건강진단 ... 94
- 4. 혈중 및 요중 중금속 ... 97
- 5. 2차 건강진단 ... 99
- 6. 사후관리대상자 건강진단 ... 101
- 7. 통계 분석 및 평가 ... 102
- Ⅲ. 연구결과 ... 103
- 제1절. 토양 및 하천저질 ... 103
- 1. 조사A 폐금속광산 ... 103
- 2. 조사B 폐금속광산 ... 109
- 3. 조사C 폐금속광산 ... 114
- 4. 조사D 폐금속광산 ... 118
- 5. 대조지역 ... 118
- 제2절. 수질 ... 124
- 1. 조사A 폐금속광산 ... 124
- 2. 조사B 폐금속광산 ... 124
- 3. 조사C 폐금속광산 ... 127
- 4. 조사D 폐금속광산 ... 127
- 5. 대조지역 ... 127
- 제3절. 농작물 ... 131
- 1. 조사A 폐금속광산 ... 131
- 2. 조사B 폐금속광산 ... 134
- 3. 조사C 폐금속광산 ... 136
- 4. 조사D 폐금속광산 ... 137
- 제4절. 주민건강영향평가 ... 138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38
- 2. 면접조사 결과 ... 140
- 3. 1차 건강진단 결과 ... 147
- 4. 혈중 및 요중 중금속 측정결과 ... 154
- 5. 아동들의 건강영향평가 ... 185
- 6. 2차 건강진단 결과 ... 188
- 7. 사후관리대상자 건강진단 결과 ... 199
- Ⅳ. 고 찰 ... 202
- 제1절. 토양 및 저질 ... 202
- 1. 조사A 폐금속광산 ... 202
- 2. 조사B 폐금속광산 ... 206
- 3. 조사C 폐금속광산 ... 210
- 4. 조사D 폐금속광산 ... 215
- 제2절. 수질 ... 223
- 1. 조사A 폐금속광산 ... 223
- 2. 조사B 폐금속광산 ... 223
- 3. 조사C 폐금속광산 ... 224
- 4. 조사D 폐금속광산 ... 224
- 제3절. 농작물 ... 225
- 1. 조사A 폐금속광산 ... 225
- 2. 조사B 폐금속광산 ... 225
- 3. 조사C 폐금속광산 ... 225
- 4. 조사D 폐금속광산 ... 226
- 제4절. 주민건강영향조사 ... 227
- 1. 폐금속광산 지역주민의 체내 중금속농도 평가 ... 227
- 2. 폐금속광산 지역주민의 건강장해 ... 246
- 3. 2차 건강진단결과 초과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 252
- Ⅴ. 결론 및 제언 ... 255
- 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262
- 1. 기대성과 ... 262
- 2. 활용방안 ... 262
- Ⅶ. 참 고 문 헌 ... 264
- Ⅷ. 부 록 ... 267
- 끝페이지 ... 31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