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한민규
|
참여연구자 |
홍찬영
,
정진아
,
이유진
,
염다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57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는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음
○ 사업의 주요 구성 내용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목표 설정의 과정 및 근거와 사업의 논리적 구성이 미흡함
- 연구개발 내용의 도출 과정이 타당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었음
- 목표의 설정 근거가 대체로 미흡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획보고서 내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당초 제시한 기획보고서는 동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음
○ 사업의 주요 구성 내용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목표 설정의 과정 및 근거와 사업의 논리적 구성이 미흡함
- 연구개발 내용의 도출 과정이 타당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었음
- 목표의 설정 근거가 대체로 미흡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획보고서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었음
- 사업 내용의 기획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없으며, 장비구축계획이 미흡함
○ 기존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중 동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기존 사업들에서 수행 중인 과제들과 동 사업 사이의 중복성 또한 존재함
○ 대규모 정보 집적 및 코호트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 시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음
- 코호트 관련 기획 내용이 부실하고, 민감정보의 대규모 수집 및 집적‧활용 등을 위한 계획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코호트 사업의 특성 상, 단기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는 적절하지 않음
- 포괄적 동의 및 이익 공유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추진하기 않아 향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연계 대상 기관 중 일부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하고, 민간 참여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음
- 자료 연계 대상 기관 및 일부 기업의 참여의향서는 제출하였으나, 그 외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협력 대상인 식약처 및 참여 병원과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참여 가능 세부과제가 제한적으로서,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위험요인이 존재함
○ 현행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합의 도출 등의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보를 수집‧연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관부처에서 기 제출한 자료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특별법 조항의 내용에 따라 동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병행 추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부족하고, 동 사업의 산출물로부터 추정한 B/C(0.34)가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움
나. 대안의 도출
□ 주관부처에서는 동 조사 진행 중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여러 이슈들을 해소하였음
○ 목표를 일부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성과의 실질적 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고, 임상시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였음
○ 병원정보시스템과 정밀의료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소명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된 시스템을 여러 병원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음
○ 중복 대상 사업 중 일부와의 연계 혹은 차별화 방안을 통하여 중복성 이슈 중 일부분을 해소하였으며,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역시 추가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
□ 동 사업은 잔존 이슈에 대한 보완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 또는 시행 과정 중에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준 관련 목표 및 일정계획, 항암제 신속심사 및 HIS 활용‧확산을 위한 전략, 사업 종료 후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 일부 사업‧과제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계획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정밀의료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함
- 세부사업 ‘한국인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개방’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유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자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 노력을 이행하지 않아 향후 갈등 유발의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사업’은 정밀의료와의 연관성이 낮아 추진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AI 기반의 CDSS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하여 기술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세부사업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은 암환자의 검체로부터 유전형질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진단‧치료법을 개발하고자 임상시험을 수행하려는 과제로서 정밀의료에 부합하지만, 일부 내용은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 ‘정밀의료 서비스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IoT 중심의 일부 내용은 목적이 업무 효율성 향상이나 환자 안전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밀의료 범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추진함이 적합하지 않음
○ 대안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들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사업 수준에서는 유사 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동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과대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에서는 20개의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3개 암종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의 임상시험 전략을 고려하여 임상시험 5회에 대한 예산만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각 내용 및 연도, 민간과의 비중은 주관부처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획의 비율을 준용하였음
- 해당 세부사업에서는 1만 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체를 스크리닝하고자 하는데, 미국 및 영국의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과다한 표본 수집 계획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를 인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함
- 세부사업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수행한 기존 유사 과제들이 평균 연간 6.7억 원 규모였고, 동 사업 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이 6개라는 점에서 사업기간 동안 정부 연구개발비용이 201억 원이 되도록 조정함
- 각 내용 및 연도, 민간과의 비중은 주관부처 계획의 비율을 준용하였음
□ 이러한 근거에 따라 조정한 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752.3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때의 B/C는 0.90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었음
○ 당초의 5개 세부과제가 2개로 축소되어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별도 산정할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전체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제외하였음
○ 전체를 제외한 세부사업 ‘한국인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개방’의 장비를 제외하였고, 당초 국립보건연구원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추정하였던 시설 관련 비용 역시 해당 비용을 제외하였음
○ 연구개발 비용의 경우, 대안을 구성하는 2개 세부과제의 목표와 연구개발 내용을 고려하여 주관부처 계획안을 축소 조정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이슈 중 일부가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일부 세부과제에 한하여 추진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잔존 이슈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하였을 때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 관련 기술 발전 및 그를 활용한 질병 진단‧치료 방법의 개발이라는 정밀의료의 추진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계획안에서 부족하였던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관련 이슈, 중복 대상 사업에 대한 차별화 및 연계 방안 등이 보완되었지만, 일정 및 활용 계획이나 중복성에 대한 잔존 이슈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미흡한 부분들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세부내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인 사업 대안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코호트 관련 세부과제와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관련 세부과제를 모두 제외하였고, 암 진단‧치료법 및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세부과제에서도 정밀의료와의 연관성이 낮은 내용을 제외하였음
○ 대안은 동 사업이 당초 목표 및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구체화된 내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원안에 비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 동 사업의 대안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2명의 평가자들은 모두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또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69로 높게 나타났음
나. 정책제언
□ 정밀의료 코호트는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합의와 같이 필수적인 사전기획이 진행되지 않아 동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으므로, 향후 관련 계획을 구체화‧현실화한 뒤 다시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숙고하고 관련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독립적 윤리기구를 사업 시행 전에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 진행된 유사 사업들의 현황과 DB의 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평가 후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전략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사업 추진 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개발할 병원정보시스템이 특정 병원의 전유물이 아닌 광범위한 활용을 이루기 위하여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활용‧수출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현하여야하고, 정밀의료의 기반이 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병원 간 data 공유를 위한 표준화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일정의 상세기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성과물 공유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병원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체계를 고안하여 활용하여야 함
○ 정보 활용의 선제 조건인 정보 표준화의 추진 일정과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 내 항암제 개발 및 승인에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 신속심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고, 사업기간 종료 후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제시하여 적용하여야 함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암 진단‧치료법 개발의 바탕인 암환자 모집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보 전략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밀의학 연구 수행을 위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육성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세부사업의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사업단장과 다부처협의회 간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야 함
- 대안에 포함된 세부과제 간 연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관리를 위한 평가항목이나 중앙실험실 지정에 활용한 평가계획 등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동 사업에서 개발된 성과는 민간기업을 통하여 상용화되어야 하므로, 향후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및 기술이전 방안,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내용과 세부기술 수준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업‧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 중 연계 또는 통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 전에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관련 방안을 먼저 제시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도 방안의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세부과제 ‘진행성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주관부처가 확보한 참여의향서에는 관련 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 약 6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7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3
- 제 1 절 사업 개요 ... 73
- 1. 사업 개요 ... 74
- 2. 추진 경위 ... 76
- 제 2 절 조사 방법 ... 78
- 1. 사업의 특징 ... 78
- 2. 항목별 조사 방법 ... 7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2
- 제 1 절 정밀의료의 개요 ... 82
- 1. 정밀의료의 개념 ... 82
- 2. 정밀의료의 분야 ... 83
- 제 2 절 정밀의료 관련 연구 동향 ... 85
- 1. 국외 ... 85
- 2. 국내 ... 89
- 제 3 절 정밀의료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 ... 91
- 1. 정책 동향 ... 91
- 2. 산업 동향 ... 99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2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02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02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6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5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78
- 1. 기술추세 분석 ... 178
- 2. 기술수준 분석 ... 182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200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200
- 2. R&D 사업에 대한 중복성 조사 결과 ... 20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35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35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35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4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64
- 1. 재원조달 가능성 ... 26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8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90
- 제 1 절 비용 추정 ... 290
-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 291
- 2. 적정 사업비 검토 ... 293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99
- 제 2 절 편익 추정 ... 303
- 1.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요약 ... 303
- 2.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검토 ... 306
- 3. 동 조사의 편익 추정 방향 ... 30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317
-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 317
- 2. 민감도 분석 ... 31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321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321
- 1.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321
- 2. 대안의 도출 ... 323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33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330
- 2. 종합평가 결과 ... 33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337
- 1. 결론 ... 337
- 2. 정책제언 ... 338
- 참 고 문 헌 ... 341
- 부 록 ... 345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47
- 2. 기술분류체계 및 검색식 ... 359
- 3. 사업계획 변경 관련 공문 ... 363
- 4. 동 사업 관련 학회 의견서 ... 366
- 끝페이지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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