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남서울대학교 NamSeou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이석열
|
참여연구자 |
백정하
,
이호섭
,
김규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800000220 |
DB 구축일자 |
2018-04-14
|
초록
▼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수월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분석, 대학 교원 임용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국내ㆍ외 대학의 교원 임용제도 비교 분석,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선진화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이었다. 여기서는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실태분석, 국내ㆍ외 사례분석, 임용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및 선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가. 대학교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수월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분석, 대학 교원 임용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국내ㆍ외 대학의 교원 임용제도 비교 분석,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선진화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이었다. 여기서는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실태분석, 국내ㆍ외 사례분석, 임용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및 선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가. 대학교원 임용제도 실태 분석
1) 대학교원 자격기준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교수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와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임용을 위한 전임교원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① 박사학위소지자를 강조하는 대학, ②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소지자를 동시에 강조하는 대학, ③ 박사, 석사, 학사 학위소지자를 제시한 대학, ④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교육ㆍ연구경력을 명시한 대학, ⑤ 학위소지와 교육 및 연구경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최저 연구실적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 ⑥ 신규임용 자격기준에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대학 등이 있다.
대학별 공통적인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 정도이며, 예ㆍ체능계열과 의학계열 등에서는 석사학위소지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학위소지 이외에도 최소연구 실적물을 지원 자격으로 구체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 또는 계열별로 지원 자격 연구실적물을 인문계열 100%, 자연계열 200% 등이다. 임용 방식에 있어서 최근 비정년계열 교원의 임용이 확대됨에 따라 규정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자격은 크게 차이가 없이 해당분야의 석ㆍ박사학위소지자를 강조하면서 직급별로 일정 기간의 교육 및 연구경력 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신규임용
신규임용 방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총장의 명의로 공개채용방법으로 충원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한다. 국공립대학의 일반적인 공개채용 절차는 충원계획수립, 채용공고,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임용대상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하게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국공립대학의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에 준하여 신규임용을 시행한다. 신규 임용시의 직급은 관련 경력 산정 등을 토대로 대학의 총장이 정한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대학의 신규임용에서 계약제 임용이며, 정년보장 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임용 대상은 대학의 전임강사, 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해당되는 교원에 해당된다. 임용을 위한 지원 자격은 법률의 기본사항을 토대로 국공립대학은 세부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법률과 국공립대학의 규정을 사립대학 임용 목적에 맞게 세분화,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교원 직급별로 최초 임용 기간을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즉시 대학에서 근무를 수행하여나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임용기간을 유예시킬 수 있다. 임용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으나, 수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용 대상자의 확정은 국공립대학은 대학 총장이 확정하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장이 확정하나 총장에게 교원 인사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한다.
3) 재임용 및 승진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은 연 2회 이루어지는 교수채용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데, 일부 대학들은 연간 1회의 승진을 실시하기도 한다. 더불어 재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지만, 승진 시기는 대학에 따라 1학기는 3월 1일 혹은 4월 1일, 2학기는 9월 1일 혹은 10월 1일에 이루어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승진 소요기간은 대체적으로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6년의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승진 소요기간을 "〜년 이상'’으로 설정하기도 한 다. 재임용 기간은 승진 소요기간과 유사한데, 부교수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8〜10년으로 길게 설정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은 전임강사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교수의 승진 기간을 조교수A와 조교수B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기도 한다.
대학은 재임용과 관련해 동일 직급의 재임용에 대한 횟수를 보통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승진의 경우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와 관련한 경과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법령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 징계 이외의 승진 제한내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애매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승진과 재임용과정에서 임용대상자의 교육경력, 연구실적, 봉사 활동 등을 대상으로 심사평가한다.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지도능력 및 근무 상황, 교수로서의 자질과 품위, 대학에 대한 공헌 등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고 있다. 심사영역별로 일정 수준을 요구하며, 승진심사 내용과 기준은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다. 승진과 재임용에 있어서 연구실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서 승진과 재임용의 심사는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 심사와 관련해서도 연구실적물에 대한 외부심사자 도입을 규정에 언급하고 있는 대학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언급이 없다. 심사는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승진임용과 재임용에 대한 절차는 「승진ㆍ재임용대상자의 통보→승진ㆍ재임용 신청→승진ㆍ재임용심의→연구살적물 등 업적평가자료의 활용→승진ㆍ재임용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임용 심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는 1차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임용의 경우에 보통 임용 만료일 4개월 전에 재임용 대상임을 통지하고, 2개월 전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4) 정년보장
대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도 대학교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국립대학은 배정정 원의 80-90%를 정년보장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립대학에서 60% 이내로 설정하기도 한다. 사립대학은 정년보장 교원범위가 국립대학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 규정에 의하면 20〜35%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정년보장의 범위는 대학의 특성과 운영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립대학은 너무 느슨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정년보장을 위한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대해 대학들은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정년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년보장에 대한 내용을 인사규정에 제시하기 보다는 정년보장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별도 규정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거나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년보장 심사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정년보장임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대학에 따라 대학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년보장은 교원들이 신분 상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년보장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과 연구에 대한 열의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 비정년계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의는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고 최종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히 퇴직하는 교원을 말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종류는 크게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외국어교육전담교원으로 구분되며, 대학마다 이러한 구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임용하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급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선 전임강사만을 두는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는 전임강사로 하며,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까지 직급의 종류를 두지만 승진을 할 수 있는 대학과 원칙적으로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이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소속은 대학 및 대학원에 소속을 두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복수기관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이 소속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심사 시에는 기처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에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임용 계약에 임용직급, 임용기간, 강의시수, 임무, 처우 및 복무 등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시기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 학기 초에 행하여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대부분의 대학이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1년으로 하는 대학도 있었다. 하지만 임용기간인 2년 또는 1년 이후에 재임용을 1회나 2회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근무기간은 4년이나 최대 6년까지 제한을 하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근무의무 사항 중에서 주당 수업 책임시수는 9시간에서부터 12시간까지를 책임시수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시간 이외에도 초과하여 강의를 할 수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기간 중 타 기관에 출강 또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 이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보수는 대부분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연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는데,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보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이루어지는 대학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의 일정 비율인 70% 또는 80%를 정해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재계약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실적 및 강의평가 결과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강의평가의 기준이 대학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의평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승진을 허용하는 대학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다만 승진을 허용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호봉을 매년 1호봉씩 승급 시켜주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다. 승진을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는 승진을 할 때 특히 연구실적을 강화하고 있다.
6) 잘 가르치는 교원
잘 가르치는 교원은 "강의 교과 및 학문동향에 대한 지식, 효과적인 강의코스 설계와 계획, 적절한 강의방법과 평가, 효과적인 학생 및 논문 지도 지원 등을 잘 하는 교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ㆍ외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원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서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교수의 강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교수의 강의 역량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교원상(Distinguished (Outstanding) Teaching Award)'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또한 잘 가르치는 교원 육성과 함께 학습태도 향상,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 등 우수 학습 역량을 지닌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내실화를 필요로 한다. 많은 대학들이 교육활동의 질적 수월성을 보편적인 방법이면서 교수의 교육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연구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요약 ... 5
- 목차 ... 20
- 표목차 ... 22
- 부록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5
- I.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의 내용 ... 29
- 3. 연구 방법 ... 30
- II.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이론적 배경 ... 32
- 1. 대학교원의 전문직적 관점 ... 32
- 2.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법률 체계 ... 38
- 3. 대학교원의 종류 ... 42
- 4. 대학교원 임용제도 ... 46
- 5. 대학교원 관련 통계 분석 ... 55
- III.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실태 분석 ... 64
- 1. 대학교원의 종류와 자격기준 ... 64
- 2. 신규임용 ... 74
- 3. 승진 및 재임용 ... 87
- 4. 정년보장제도 ... 100
- 5.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임용 ... 106
- 6. '잘 가르치는 교원'의 의미와 사례 ... 128
- IV. 대학교원 임용제도의 국내·외 사례 분석 ... 135
- 1. 국내대학의 사례 분석 ... 135
- 가. 성균관대학교 ... 135
- 나. 동국대학교 ... 142
- 다. 부산대학교 ... 145
- 라. 경북대학교 ... 152
- 2. 해외대학 사례 분석 ... 157
- 가. The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 157
- 나. Duke University ... 161
- 다.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 163
- 라. Ohio University ... 168
- 마. 신규임용 모집 공고 사례 ... 174
- 3. 교원임용제도 사례 분석의 시사점 ... 176
- V.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179
- 1. 설문조사 내역 ... 179
- 2. 대학 교원임용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 180
- 3. 대학교원의 신규임용 제도에 대한 인식 ... 185
- 4.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에 관한 인식 ... 189
- 5. 향후 대학교원 인사제도 변화 방향 ... 195
- 6.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 197
- 7. '잘 가르치는 교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 202
- 8. 요약 및 시사점 ... 204
- VI. 대학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 206
- 1.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 재설계 ... 206
- 2. 교수 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214
- 3.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개선 방안 모색 ... 230
- 4. 국가 수준의 '잘 가르치는 교원' 지원 방안 ... 232
- VII. 요약 및 결론 ... 237
- 2. 결론 ... 249
- 참고문헌 ... 257
- 부록 1 : 대학 교원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 261
- 부록 2 : 승진 및 재임용의 대학 사례 ... 270
- 끝페이지 ... 29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