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최만식
|
참여연구자 |
강주찬
,
이종현
,
이동섭
,
민은영
,
최태섭
,
성찬경
,
노태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5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0796 |
DB 구축일자 |
2019-04-20
|
초록
▼
연구결과
○ 해양 수질 환경기준 설정 연구
◇ 해수수질기준 활용 해양환경 정책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정책의 발달과정은 크게 ‘제도형성 단계(1997~1991)’, ‘해양환경관리체제 정립의 필요성 인식단계(1992~1995)’, ‘해양환경관리체제 정비 단계(1996~2005)’, ‘해양환경관리 고도화 단계(2006~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해양환경관리 고도화 단계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전면 개정 및 「연안관리법」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연구결과
○ 해양 수질 환경기준 설정 연구
◇ 해수수질기준 활용 해양환경 정책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정책의 발달과정은 크게 ‘제도형성 단계(1997~1991)’, ‘해양환경관리체제 정립의 필요성 인식단계(1992~1995)’, ‘해양환경관리체제 정비 단계(1996~2005)’, ‘해양환경관리 고도화 단계(2006~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해양환경관리 고도화 단계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전면 개정 및 「연안관리법」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해양환경관리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연안 환경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부터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었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해양수질기준의 설정은 국가 행정행위의 하나로 크게 ‘환경기준(criteria)’과 ‘목표기준(standards)’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해양수질기준은 명시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목표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체계는 시행단계 초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수질환경기준을 목표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라 해역별, 용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야 하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역별 용도별 목표수질 설정에 관한 정책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기준에 따른 정책 수요는 보편적, 추상적 정책행위를 반영하며, 목표기준에 대한 정책수요는 지역 및 용도 특수성, 구체성, 합목적성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법률은 약 25개에 이른다. 특히 목표기준에 관한 구체적, 합목적적 정책수요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연안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어장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해당된다. 상기 법률에 따른 해양수질기준의 정책수요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해역별, 용도별 해양수질기준 구체화 수요 증가
● 해양수질기준의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 해양공간관리와 관련된 해양수질기준 수요 증가
● 해양에서 법정 지구 지정, 행위규제, 공공투자 순위 설정을 위한 목표기준 필요성 증가
현재 개정 해수수질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단일 항목 중심의 환경개선 대책 수립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역의 종합적인 환경상태 진단과 이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국연안의 5개 생태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정책 수립 및 추진 역시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과거 해양수질 기준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정책이 개정 기준(5등급 및 5개 해역)에 따른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해양환경 관리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서 과거 기준과 개정 기준 간의 정책적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해양환경 기준 설정에 활용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과거 및 개정 기준 간의 등급 환산은 아래 표와 같다.
◇ 생태 기반 수질 평가 기법 연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4호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으로 전국해안을 다섯 개의 생태구(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 생태구)로 나누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항목(표층 DIN, 표층 DIP),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 Secchi depth), 이차반응항목(저층용존산소포화도)에 대해서 생태구역별로 해양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되었다. 우리나라 연안의 수질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가해양 환경측정망에서 2월, 5월, 8월, 11월에 관측된 개별정점의 자료에 대해서 생태구역별 다른 기준에 대한 % 차이(10%, 25%, 50%)에 의해서 개별 평가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원인항목, 일차반응항목, 이차반응항목 순으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가중선형합산법으로 수질시수를 계산하고 수질지수로부터 수질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정점에서 계절별로 계산된 수질등급으로부터 정점을 대표할 수 있는 수질등급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정점별 수질등급으로부터 2-20개의 정점으로 구성된 65개의 해역의 수질등급을 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두 생태구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수질등급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생태구 구별의 적절성 및 생태구별 수질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개별정점의 최종수질등급 결정은 유럽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방의 원리에 입각한 방법과 장기적인 수질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었다. 예방의 원리는 one out, all out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항목 중 한 개라도 나쁜 것이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의 등급이 좋더라도 나쁜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이것을 측정망 자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개별정점의 수질등급은 계절별 등급판정 결과 중 가장 나쁜 등급을 그 정점의 최종등급으로 결정하고 해역의 최종수질등급은 해역에 속한 개별 정점들의 최종수질등급을 산술적으로 평균하여서 평균값의 자연수 부분 만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최종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수질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으로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최소인 겨울철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현상에 의한 수질상태의 변화를 관측하거나 각 정점에서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연평균자료를 사용하면 자연적인 변동과 인간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것을 측정망 자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개별정점의 수질등급은 각 평가항목의 계절별 관측 자료의 연 평균값과 정점이 속한 생태구의 항목별 기준값과 비교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구하고 가중선형합산법으로 수질지수를 구한 후 최종 수질등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해역의 수질등급은 해역에 속한 모든 정점들의 최종등급의 산술적인 평균값으로 구한다.
예방의 원리에 의한 방법은 정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장기 수질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은 가장 나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중 수질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마산만이나 시화호같이 특별관리 해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났다.
생태구 경계에 위치한 정점들의 수질등급을 남해안에서 여수와 돌산도의 기선을 경계로 생태구가 나눠지고 있다. 경계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면 대한해협생태구에 속한 광양만, 남해, 여수연안과 서남해역 생태구에 속한 여자만, 가막만, 득량만 등은 해역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사한 등급이 나타났고 서남해역에 대한해협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유사한 등급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수질등급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수질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차반응항목인 저층용존산소 포화도가 수질지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저층용존산소 포화도 기준은 모든 생태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생태구별로 기준의 차이에 의한 급격한 수질등급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해협과 서남해역 생태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경계구역과 멀리 떨어진 진도,완도, 신안해역에서 수질등급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서남해역에서 투명도의 기준값이 대한해협의 기준값보다 얕은데 대한해협의 기준값이 서남해역에 적용되어서 투명도의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생태구역별 다르게 적용된 수질기준은 생태구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수질등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면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수질등급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담겨있는 내용을 한국해양학회지 “바다”에 논문으로 게제를 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질모니터링 권장 프로토콜을 위해서 미국 EPA의 현장관측 메뉴얼을 참고하였으며 국내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메뉴얼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장관측 운영 메뉴얼은 미국 EPA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히 절차서를 수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수질등급을 결정하는데 용존산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토의 하였으며 현장에서 센서로 관측된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필의 자료들을 해양관측 전용선이 아닐 경우에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여 관측당시 현장의 해양환경 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여 시료채취를 변경 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 한국형 퇴적물환경기준 설정 연구
◇ 한반도 연안 퇴적물 중금속 배경값 종합
황해역, 남해역, 동해역의 배경 농도를 종합하기 위하여 중금속 (Cr, Co, Ni, Cu, Zn, As, Cd, Pb), 표준화 금속 (Cs) 및 안정 Pb 동위원소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배경 농도를 산정하였다.
• 주상 퇴적물의 금속/Cs의 비 값을 이용 (금속의 농도는 흡착 모델에 의해 지배 받기 때문에 금속/Cs의 값을 통해 주상 퇴적물에서 비오염 시료 선택 가능함)
• 주상 퇴적물의 안정 Pb 동위원소 (오염이 없던 시기의 안정 Pb 동위원소의 값은 일정하였음을 본 연구에 적용)
• 표층 퇴적물의 통계적 방법 (오염이 없던 시기의 중금속 농도는 정규 분포를 보인다는 가정을 통한 통계 처리)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선택되어진 시료의 금속 자료와 Cs 와의 관계성을 통해 얻어진 회귀직선식 (배경농도식)은 다음과 같다
• 금속/Cs 비 이용
• 안정 Pb 동위원소 이용 (As, Cd 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
• 표층 퇴적물을 활용한 통계적 방법
각 금속 회귀직선식의 기울기 및 절편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유사하므로 (Cs에 값을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위에서 얻어진 배경농도식을 금속에 따라 해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퇴적물 해양환경기준 설정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형 해양 환경권고기준(SQGs, sediment quality guidelines)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환경특성에 맞는 환경기준이 도출되면 해역별 오염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통한 실효적인 해양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고시된 환경기준을 살펴보면 2010~2011년에 걸쳐 해수 내 유해물질(As, Cd, Cr+6, Cu, Pb, Zn) 기준이 고시되었고, 해양 퇴적물 중금속 6종(As, Cd, Cu, Hg, Pb, Zn)에 대한 환경권고기준이 고시되었다(국토해양부, 2011). 2011년에 고시된 해양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에서 Cr, Ni은 국내 연안 오염수준이 높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외 퇴적물 환경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기준치의 신뢰도 또한 좋지 않았다. 따라서 Cr, Ni의 경우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퇴적물에 대한 생태독성 DB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연장으로 Cr, Ni 기준보완과 TBT, PCBs에 대한 퇴적물 해양환경권고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환경권고기준설정방법은 선행연구에서 확립된 TEL(Threshold effect level), PEL(Probable effect level) 방법이 이용되었고, 각 기준의 명칭은 TEL을 ‘주의기준’ PEL을 ‘관리기준’이라 정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퇴적물 환경권고기준 도출을 위해서는 기준 대상 물질의 오염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시료확보가 필요하고, 각 퇴적물에 대한 화학분석 및 생태독성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연안(서해, 남해, 동해)에서 총 278 개 지점의 퇴적물에 대해 이화학분석 및 생태독성평가가 수행되었다. 또한 Cr, Ni 기준 도출을 위해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퇴적물에 대한 생태독성 DB 구축이 수행되었고, PCBs(Polychloricated biphenyls) 기준 도출을 위해 PCBs 오염수준이 높은 지역의 퇴적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DB를 구축하였다. 이화학분석은 중금속(Cr, Ni) 및 TBT(Tributyltin), PCBs 분석이 수행되었고,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그리고 입도 분석이 수행 되었다. 생태독성평가는 Cr, Ni 기준 도출을 위해 퇴적물의 경우 단각류 생존율, 요각류 생식률이 평가되었고, 공극수에 대해 성게 수정률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TBT, PCBs 기준 도출을 위해 퇴적물 유기추출액에 대한 발광박테리아 상대발광도 평가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Cr, Ni 환경권고기준 도출은 지역별 환경특성, 퇴적물 입도, 배경농도가 고려되었다. 퇴적물 입도에 대한 보정은 Cr, Ni 농도와 Li 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낮은 농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염물질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생물독성이 발현된 자료와 배경농도 이하에서 독성이 발현된 자료의 경우 기준 설정에서 제외되었다. Cr, Ni에 대한 환경권고기준은 Li으로 입도 보정한 결과와 입도 보정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각각 도출되었다. TBT, PCBs 환경기준 도출의 경우 전체적인 방법론은 Cr, Ni 환경기준 설정과 동일하지만 입도보정 및 배경농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단, 총유기탄소 농도에 따른 생물이용도(bioavailability)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였으며, 보정 전과 후에 대해 각각 기준을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Cr, Ni 해양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은 3 종의 생물(단각류, 성게류, 요각류)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Cr, Ni 주의기준은 각각 116, 47.2 mg/kg 이었고, 관리기준은 181, 80.5 mg/kg 이었다. Li으로 입도 보정된 Cr, Ni 주의기준은 각각 133, 50.1 mg/kg 이었고, 관리기준은 208, 94.4 mg/kg 이었다. TBT에 대한 최종 환경권고기준은 4종의 생물(단각류, 성게류, 요각류, 발광박테리아)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TBT에 대한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은 각각 54.1, 188 ㎍-Sn/kg 이었고, TOC로 보정된 주의 기준 및 관리기준은 각각 22.5, 63.3 ㎍-Sn/kg 이었다. PCBs에 대한 최종 환경 권고기준은 농도-반응 결과가 가장 좋은 발광박테리아 기준이 적용되었다. PCBs에 대한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은 각각 10.5, 76.7 ㎍/kg 이었고, TOC로 보정된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은 각각 5.69, 19.4 ㎍/kg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금속 환경권고기준을 전국연안의 모니터링자료와 비교하였다. Cr, Ni 입도 보정 전, 후에 대한 환경권고기준과 국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한 결과 주의기준 미만의 자료 범위는 91.3 - 97.0% 범위였고 주의기준 초과 관리기준 미만의 자료는 1.9 - 6.6% 범위였다. 그리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자료는 0.0 - 3.4% 범위였다. TBT, PCBs의 경우 TOC 보정 전, 후에 대한 환경권고기준과 국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한 결과 주의기준 미만의 자료 범위는 33.1 - 61.7% 범위였고 주의기준 초과 관리기준 미만의 자료는 20.6 - 44.6% 범위였다. 그리고 관리기준을 초과한 자료는 10.2 - 37.2% 범위였다. 관리기준 초과 지점은 대부분 항구나 임해공업단지 인접 해역으로 인위적인 오염현상이 보고되어 왔던 곳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환경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한 결과 Cr, Ni의 경우 기준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TBT, PCBs는 관리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서 1) 환경권고기준치가 낮거나, 2) 모니터링 자료가 대부분이 오염지역(항만)의 자료이기 때문에 농도수준이 높아 주의기준 미만의 자료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물질별 주의기준과 관리기준은 생물영향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규제기준 보다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권고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은 현장적용을 통한 적합도와 신뢰도 입증, 그리고 국내 모니터링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에 적합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Cr, Ni의 환경권고기준은 통계적으로 안정된 수의 DB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이고, 국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를 통한 적절성 검토에서 관리기준 초과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준치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기준의 경우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일부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해양 퇴적물 환경권고기준 설정방법에서 배경농도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주의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TBT 해양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의 경우 외국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PCBs 해양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국내 모니터링 자료와의 비교결과에서도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접근법 예를 들면 TRA(tissue residue approach)를 통한 환경권고기준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생체잔류기준설정 연구
생체잔류기준 설정에 있어서 최대잔류기준(Minimal Risk Levels, MRL)은 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하며, TRC(tissue residue criterion)는 관리대상과 관리 주체에 따라 적절한 상대노출기여도와 어패류 섭취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노출기여도의 경우 동일 유해물질이라도 여러 환경매체를 통해 인체로 노출되는 비율을 알기위한 매체통합적 노출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BAF(bioaccumulation factor)나 BSAF(biota-sediment accumulation factor)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생체농도 수준뿐만 아니라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모니터링 자료가 많은 TBTs와 주로 어패류 섭취로 인해 체내 축적되는 수은과 본 연구에서 퇴적물 기준 설정에 한계가 있는 PCBs에 대해 생체잔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유해물질을 통한 생체잔류기준 설정을 수행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 후 추후 다른 유해물질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수욕장 해양환경 기준 설정 연구
• 해수욕장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기본 정의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형 제322호)에 의거 "해수욕장"이라 함은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해수욕장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문제”는 오염이 발견되는 해역과 그 해역의 토양 및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토지(그 토지에 있어서의 수로 등의 물을 포함)에 있어서, 그 해역 또는 그 주변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활환경보전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해수욕장 기준에서 언급하는 “환경기준”은 인간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건강을 비롯하여 생활환경보전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물리, 화학, 생물 및 심미적 기준을 말한다.
• 해수욕장 환경기준 사례분석
해수욕장 환경기준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는 미국, 유렵, blue flag해변,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 레크레이션 및 수영용수의 관점에서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환경기준 항목은 생물, 물리∙화학, 유해물질 및 심미적 요인 등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 국내 기준은 해수욕장 운용지침 등이 있으며,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수욕장의 수질을 시험·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 국내외의 해수욕장 환경기준 비교
해수욕에 접합한 생물학적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몇몇 나라에서는 총대장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에서는 분변성대장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 및 Blue Flag에서는 총대장균 및 분변성대장균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물리화학적 요인은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투명도 및 용존산소 등에 대해 해수욕을 위한 기준항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해수욕장에 관해 유해물질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용매추출유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PHAs 종류, 유럽에서는 광물유류 등을 기준항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 있어서 오염에 대한 Amenity에 관한 기준은 대부분 냄새가 없어야 하고, 유막이나 유류성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해진 기준이 없다.
• 우리나라의 전국 해수욕장 상황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욕장은 서울과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 연안에 340 장소이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욕장은 강원도에 제일 많은 100 장소 이상이 있으며, 울산시에 가장 작은 2 장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퇴적물은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몽돌 및 퇴적토로 되어있는 장소도 있다. 해수욕장의 규모는 총 길이가 40∼4,000 m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이용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향후 연구추진 체계
본 연구는 생물, 물리화학, 유해물질 및 심미적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해수욕장 기준에 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이 완료된 상태이며, 국외의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분야별 항목에 대해서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려고 한다. 최종적로 본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의 검토 등을 마친 후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기준으로 정립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4년간에 걸쳐 (1) 현장조사에 의한 가이드라인 범위 및 항목 선정, (2) 항목선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적합성 분석, (3) 해수욕장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의 설정, (4) 시범해수욕장의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조정 및 제도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수욕장 환경기준 설정 시의 주의 사항
기준 값은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도를 나타내지 않은 오염물질 농도 수준으로 되어야 하며, 개인이 위생을 포함하여 마시거나 해수욕 시에도 적합한 수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값을 초과한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준 값이 인간보건 등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 값까지 나쁘게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며, 가능한 한 환경은 최고로 좋은 상황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일시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그 해수욕장이 반듯이 부적합하다는 의미 는 아니며,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값은 각각의 지리, 사회경제, 문화 및 음식습관 등의 잠재적 요인 등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다른 값이 책정될 수 있다.
(출처 : 요약 1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약 ... 19
- 제1장 서론 ... 32
- 1.1. 해양환경기준설정 사업의 진행 과정과 본 연구의 범위 ... 32
- 1.2. 해양 퇴적물 중금속 환경기준 설정 내용 ... 34
- 제2장 해양 수질기준 활용 연구 ... 35
- 2.1. 해양수질기준 수요 분석 및 활용방안 ... 35
- 2.1.1. 해양환경관리와 해양수질기준 ... 35
- 2.1.1.1. 해양관리정책 발전과정 ... 35
- 2.1.1.2. 해양수질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발전과정 ... 38
- 2.1.2. 개정 해양수질기준 정책수요 ... 43
- 2.1.2.1.해양수질기준과 정책수요 ... 43
- 2.1.2.2. 해양수질기준 정책수요 ... 44
- 2.1.3. 개정 해양수질기준과 과거 기준 간의 호환성 분석 ... 48
- 2.1.3.1. 분석의 필요성 ... 48
- 2.1.3.2. 분석 방법 ... 49
- 2.1.3.3. 분석 결과 ... 51
- 2.2. 생태 기반 수질 평가 기법 연구 ... 53
- 2.2.1. 서론 ... 53
- 2.2.2. 해수수질 환경기준 사례별 파악 ... 54
- 2.2.2.1. 해역별 수질기준 설정의 적절성 검토 ... 54
- 2.2.2.2. 해역별 수질평가 방법 개발 ... 63
- 2.2.2.3. 생태구 경계에 위치한 정점들의 수질등급 적절성 검토 ... 75
- 2.2.2.4. 해수 수질 동향 분석 ... 78
- 2.2.3. 해양수질 기준 활용방법 ... 81
- 2.2.3.1. 해수 수질 판정용 macro-spread sheet제작 ... 81
- 2.2.4. 해수 수질 모니터링 권장 프로토콜 제시 ... 85
- 2.2.4.1. 선행 사례분석 ... 85
- 2.2.4.2. 기존 프로토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85
- 2.2.4.3. 개선 수질기준 활용에 최적 모니터링 방법 제시 ... 88
- 제3장 한국형 퇴적물 해양환경권고기준 설정 연구 ... 89
- 3.1. 한반도 연안 퇴적물 중금속 배경값 종합 ... 89
- 3.1.1. 서론 ... 89
- 3.1.2. 재료 및 방법 ... 92
- 3.1.2.1. 퇴적물 시료 ... 92
- 3.1.2.2. 분석 방법 ... 92
- 3.1.3. 연구 결과 ... 94
- 3.1.3.1. 입도 표준화 방법 ... 94
- 3.1.3.2. 주상 퇴적물을 이용한 배경 농도 산정 ... 97
- 3.1.3.3. 통계적 방법 (표층 퇴적물 대상)을 이용한 배경 농도 산정 ... 109
- 3.1.3.4. 배경 농도 설정 방법에 따른 배경 값 차이 검토 ... 111
- 3.2. 해양 퇴적물 환경기준 설정 ... 113
- 3.2.1. Cr, Ni에 대한 퇴적물 생태독성 DB 구축 ... 113
- 3.2.1.1. 퇴적물 인위적인 오염을 위한 시료채취 ... 115
- 3.2.1.2. 퇴적물의 화학분석 ... 117
- 3.2.1.3. 퇴적물의 화학분석 결과 ... 120
- 3.2.1.4.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퇴적물의 생태독성평가 방법 ... 122
- 3.2.1.5.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퇴적물의 생태독성 DB 구축 결과 ... 135
- 3.2.2. TBT, PCBs에 대한 생태 독성 DB 구축 ... 137
- 3.2.2.1. 퇴적물의 화학분석 ... 140
- 3.2.2.2. 퇴적물의 화학분석 결과 ... 151
- 3.2.2.3. 국내 연안에서 채취된 퇴적물의 생태독성평가 ... 153
- 3.2.3.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안) 도출 ... 159
- 3.2.3.1. 개요 ... 159
- 3.2.3.2. Cr, Ni 퇴적물 환경권고기준 도출 과정 및 결과 ... 160
- 3.2.3.3. 최종 도출된 Cr, Ni 환경권고기준(안) ... 172
- 3.2.3.4. TBT, PCBs 퇴적물 환경권고기준 도출 과정 및 결과 ... 175
- 3.2.3.5. 최종 도출된 TBT, PCBs 환경권고기준(안) ... 184
- 3.2.4. 제안된 SQGs의 국내 적용성 검토 ... 187
- 제4장 생체잔류기준설정 연구 ... 193
- 4.1. 생체잔류기준 설정 필요 항목 선정 ... 193
- 4.1.1. 해양환경 모니터링 결과 리뷰 ... 193
- 4.1.1.1. 해양환경 어패류 모니터링 자료 현황 ... 193
- 4.1.2. 국내 어패류 중 유해물질에 Screening 수준 위해성평가 ... 197
- 4.1.2.1. Screening Value (SV) ... 197
- 4.1.2.2. 국내 모니터링 자료와 SV 비교 ... 201
- 4.1.2.3. 해양환경 중 국내 어패류 모니터링 결과와 SV 값의 비교 ... 213
- 4.1.3. 국내·외 관리현황 비교·검토 ... 223
- 4.1.3.1. 국내외 어패류 중 모니터링 유해물질의 비교 ... 223
- 4.1.3.2. 국내외 어패류 중 모니터링과 CRS(상위 50종)의 비교 ... 228
- 4.1.4. 생체잔류기준 설정 필요항목 제시 ... 233
- 4.2. 생체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framework ... 234
- 4.2.1. 해양생불보호를 위한 생체잔류기준 설정 framework ... 235
- 4.2.1.1. 생물종별 민감도분포를 이용한 방법 ... 235
- 4.2.1.2. 해양생물보호를 위한 TBT 기준 도출 방법 ... 237
- 4.2.2. 인간 건강보호를 위한 생체잔류기준 설정 framework ... 238
- 4.2.2.1. 개요 ... 238
- 4.2.2.2.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메틸수은 기준 ... 239
- 4.2.2.3.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PCB 기준 ... 240
- 4.2.3. 생체잔류기준 설정 framework 요약 ... 241
- 제5장 해수욕장 해양환경기준 설정 연구 ... 242
- 5.1.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기준 연혁 ... 242
- 5.2. 우리나라의 해역수질환경기준 ... 243
- 5.2.1. 생활환경 ... 243
- 5.2.2. 사람의 건강보호 ... 243
- 5.2.3. 환경정책 기본법 ... 243
- 5.2.4. 해양수산부 고시 ... 243
- 5.3. 해수욕장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기본 정의 ... 244
- 5.3.1. 해수욕장의 정의 ... 244
- 5.3.2. 환경오염의 정의 ... 244
- 5.3.3. 해수욕장 환경기준의 정의 ... 244
- 5.3.4. 유류오염의 예시 ... 244
- 5.4. 해수욕장 환경기준 사례분석 ... 249
- 5.4.1. 외국 기준 ... 249
- 5.4.2. 국내 기주 ... 266
- 5.5. 국내외의 해수욕장 환경기준 비교 ... 267
- 5.5.1. 생묻학적 기준의 비교 ... 267
- 5.5.2. 물리화학적 기준의 비교 ... 268
- 5.5.3. 유해물질 기준의 비교 ... 269
- 5.5.4. 심미적 기준 비교 ... 271
- 5.5.5. 기타 ... 271
- 5.5.6. 결론 ... 272
- 5.6. 우리나라의 전국 해수욕장 상황 ... 275
- 5.6.1. 해수욕장의 분포 ... 275
- 5.6.2. 해수욕장의 특성 ... 275
- 5.7. 향후 연구추진 체계 ... 284
- 5.7.1. 국내외 해양환경 기준 ... 284
- 5.7.2. 기준설정을 위한 추진체계 ... 285
- 5.7.3. 결론 ... 300
- 5.8.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 및 주의 사항 ... 302
- 5.8.1 고려 사항 ... 302
- 5.8.2. 주의 사항 ... 303
- 5.9. 종합결론 ... 304
- 5.9.1. 해수욕장 기준 설정에 대한 방법론의 비교검토 ... 304
- 5.9.2. 채택된 방법에 의한 해수욕장 기준설정의 추진방향 ... 305
- 제6장 참고문헌 ... 308
- 부록 ... 320
- 부록 2-1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 정책 발전 과정 ... 320
- 부록 2-2 제도 형성단계 상징적 목표기준 사례 ... 321
- 부록 2-3 해양환경상태 조사와 해양환경정책 수요 간 상관성 ... 323
- 부록 2-4 과거 기준과 개정 기준(수질지수 포함) 간의 선형관계 환산결과 ... 324
- 부록 2-5 신규 해양수질기준과 수질등급평가 안내서 ... 325
- 부록 5-1 미EPA의 PAHs 기준 ... 330
- 부록 5-2 알라스카 환경보전국의 기준 ... 331
- 부록 5-3 Bouchard No.120 유류유출사고에서 해변종류별 정화방법 및 기준 ... 347
- 부록 5-4 유럽의 수영용수 수질기준 ... 348
- 부록 5-5 Blue Flag 해변의 생물학적 수질기준 ... 349
- 부록 5-6 Blue Flag 해변의 물리·화학적 수질기준 ... 350
- 부록 5-7 호주와 뉴질랜드의 레크레이션 용도의 수질기준 (ANZECC) ... 352
- 부록 5-8 호주와 뉴질랜드(ANZECC)의 독성화합물의 guideline ... 353
- 부록 5-9 일본의 해수욕장 수질 판단 기준 ... 354
- 끝페이지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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