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익사이언 인사이트그룹 |
연구책임자 |
정진엽
|
참여연구자 |
이강명
,
이인호
,
최상현
,
정천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1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800000807 |
DB 구축일자 |
2019-04-20
|
초록
▼
1. 기술사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 기술 융합화 및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필요
○ 세계경제 통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교류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등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 기술사의 육성·활용의 선진화가 관건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자격에 대해 적극적인 선진
1. 기술사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 기술 융합화 및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필요
○ 세계경제 통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교류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등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 기술사의 육성·활용의 선진화가 관건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자격에 대해 적극적인 선진화 정책 수립의 국가적 책무 이행 필요
□ 우수 인력의 이공계 유입촉진과 기술사자격의 실효성 제고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기술계 최고전문가로서 위상 확립 필요
○ 산업계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촉진 필요
○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인력 노령화를 고려하여 IT,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 및 환경에 익숙한 신진 엔지니어와 산업관련 지식서비스 분야의 여성엔지니어의 유입촉진도 필요
2. 기술사제도 선진화 경과
□ 국내 기술자격제도,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정책 및 기술인재육성정책 등과 함께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지속적으로 추진
○ (태동기)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및 기술자격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지원기반 구축으로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정체기) 기술사법 폐지와 자격제도 관리부처의 변경, 인정기술사제도 도입 등으로 기술사자격의 위상 저하
○ (정착기) 기술자격 및 공학교육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통용성 확보와 선진화 기반구축에 기여
○ (선진화기) 시장개방 및 급속한 기술발전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진 기술사제도 발굴 및 지속 추진
3. 주요국 기술사제도 선진화 현황
□ 미국의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위생, 복지 및 재산에 관련된 기술 전문가로서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에서 전문영역 확고
○ 기술사 자격소지자의 공공성 관련 업무 수행 및 기술사 서명날인을 제도화 규정에 따라 기술사 활용을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련 보험계약에도 적극적으로 반영
○ 수학을 포함한 공학교육지원, 장학금제도 운영, 기술사 권익보호 활동 및 윤리의식 강화 등 사회참여활동 강화
□ 일본의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능력과 높은 윤리관을 보유한 전문집단으로서 전문영역 확보 및 각종 사회공헌활동 활발
○ 기술사회 주도로 정보제공 강화, 기술사 활용추진, 재난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 추진, 중소기업지원, 국제활동 등 중점추진
※ 일본의 경우 자국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다수 국가에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기술개발을 포함한 지원활동 수행
○ 기술자격과 일본기술자교육인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식기반사회 선도
□ 중국은 전문기술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 기술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기술인력 적극 유치
○ 중장기 기술인력 양성계획 추진과 함께 해외 기술자 초빙을 통해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전수 추진
※ 국가노동 및 사회보장부는 3년 내 50만 명에 달하는 기술사 육성계획발표(‘04년), 인력자원부와 중앙조직부는 ’20년까지 기술사 350만 명, 고급기술사 100만 명 등 고기술 인재 총 3,900만 명 육성 예정(‘11년)
4. 기술사제도 선진화 비전 및 추진방향
□ 기술사제도 선진화는 법·제도 및 정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 및 정착하는 과정으로서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상의 기술사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주력
○ 국가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
5. 기술사제도 선진화 추진과제
가. 선진형 기술사 육성 시스템 구축
□ 기술서비스시장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새로운 업역을 발굴하고, 공공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기술사의 업역과 연계·확장 추진
○ 업역확보 집착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 노하우 발전보다 업역을 지키기 위한 일에 매우 민감하여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배타적 업역확보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서비스, PSM 등 지식서비스 및 공공안전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업역 개발 추진
○ 기술사 수급, 경력 및 임금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강화하고, 타 자격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추진
○ 기술사 자격을 중심으로 기술 및 기능분야의 다양한 하위 자격소지가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호주에서는 엔지니어링 업무추진시 기술사가 팀장역할을 수행하고 하위자격취득자들이 팀원으로 각자 수준에 맡는 전문분야의 업무를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사 업역확장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유관 개별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술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및 민간자격분야를 발굴하고, 기술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을 기본계획, 인력수급, 종목조정 외에 업역확장을 포함한 신규 안건 발굴로 심의영역 확대
나. 기술사 자격관리제도 선진화
□ 유관부처 간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기술사 자격에 대한 만족도가 급감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체계 내실화 필요
○ 자격 총괄 및 활용부처 분산으로 국가인력 양성정책과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며, 자격종목 개발 및 신설 과정에 산업계 참여 미흡
※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년간 기술사 종목통합을 논의하였으나 아직 부처 간 합의안이 확정되지 못함
□ 단기적으로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을 국가차원의 능력표준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술사 검정, 출제, 시험 등 개선
○ 교과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우리나라 기술사 공통직무능력표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을 적극적으로 적용 및 활용 추진
※ ‘10년 고용노동부와 교과부는 그동안 개별 추진하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공통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사 자격 검정내용 및 수준 개선과 함께 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검정방법 도입
□ 자격취득자의 관리운영 체계화를 위한 DB 구축 및 기술사 실무수련제도 도입
○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사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등록제도 도입 및 시행
○ 실무능력이 우수한 기술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예비기술사 자격취득자 교육훈련에 기술사 참여 활성화
다. 공학교육 연계 및 엔지니어 융합교육원 설립
□ 공학교육의 질적 요소를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인재의 질을 바탕으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 시급
○ 인재의 질적 요소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격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공학교육과 자격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 및 자격 취득 기술사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산학협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술사 자격관리 운영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기술사 자격검정제도를 긴밀하게 연계
○ 우수한 공과대학 졸업자의 기술자격제도 유입 및 경력개발,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등을 위해 공학교육인증과 연계
※ 기술사 응시요건 중 학력 요구조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워싱턴어코드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ABEEK과 연계
○ 교과부·노동부 공동으로 대학평가인증-기사자격 연계 추진
□ 기술사의 CPD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엔지니어 융합교육원 설립
○ 분산된 CPD 교육의 통합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공간(융합교육원)을 조성하여 향후 아시아, 중동지역 등에 국제기술사 진출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
※ 기술사회와 ABEEK이 공동으로 산·학·연·관이 연계된 엔지니어 교육공간으로 융합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
○ 융합교육원 CPD 과정을 대학원의 학위취득(가칭 기술사 석박사과정)과 연계함으로써 CPD 참여 동기 유발과 학습효과 증진
라. 기술사 해외 진출 지원체제 구축
□ 시장개방과 함께 국가 간 기술인력의 유동성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해외 진출에도 관심 필요
○ 시장개방은 국내 기술사에게도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제도적 지원과 기술사 역량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지원 필요
※ 국내 공대졸업생 중에서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기술사예비시험(FE) 응시 규모가 ‘09. 4월부터 ’11. 4월까지 768명에 달하는 등 규모 증가
□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등록기술사 해외진출 방안 마련
○ 970여명의 한국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등록기술사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양무협정 추진
○ 국제기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활용이 아직 미흡하므로 ODA사업을 포함한 해외사업 참여에 가점부여 등 국제기술사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선진국과 기술사 MRA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사 자격 및 검정제도 중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내용 보완
□ 신진기술인력 해외파견을 확대하고, 선진 업무수행 경험축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우수 기술사 양성에 기여
○ 우수인력의 이공계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출신의 선진국 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대상국을 다변화
※ 향후 기술시장의 성장흐름을 고려할 때, 미국 외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 엔지니어링 산업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국가대상의 지원 필요
○ 대상국가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 재외 과학자 및 해외 유관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마. 기술분야 협의체 및 엔지니어스코리아포럼 운영
□ 기술사 관련 분야별, 부처별 민간단체 및 정책이 다양화함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기술사제도 선진화는 기술사만의 이슈가 아닌 국가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모든 기술인력을 아우르는 형태로 추진 필요
○ 호주, 미국 등과 같이 기술사는 물론이고 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자격을 대표하는 민간차원의 엔지니어 대표기구를 추진하여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 이공계관련 단체의 포괄적 협의체 형태로 범 엔지니어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엔지니어스 코리아 포럼 운영
○ 기술사를 포함하는 이공계 관련단체, 대학관련단체, 전문계 고교관련단체, 기업관련 단체, 엔지니어 자격 검정단체,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범 협의체 구성 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DB에 2,457만 명(24,577,786명)의 기술/기능인력이 등록되어 있음
○ 협의체는 엔지니어링관련 지식 창출 및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과 국제엔지니어연합(IEA)과의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엔지니어 해외 활동의 대표기관으로 역할 수행
※ 기술인력 국제교류,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개선 등 제반 정책에 대한 자문, 엔지니어 관련 국내·외 정보 수립, 제공 등의 업무 병행
○ 협의체 구성방안, 업무, 운영방안, 사례분석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 논의기구로서 ‘엔지니어스 코리아(Engineers Korea) 포럼’ 조직·운영
※ 기술사회, 과총, 공학인증원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포럼을 조직하고, 범 엔지니어 협의체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주관 및 준비
바. 산학협력형 선진 기술사 육성시스템 구축
□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투자로 인해 우수한 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사들의 산학협력활동이 미흡한 편이며 엔지니어에 대한 대 국민 인지도와 신뢰 수준도 높지 않은 편임
○ 기술사는 경험과 지식 면에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로서 산학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확대 필요
□ 엔지니어 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안전·방재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과 사업계획 수립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인프라 안전을 위한 기술사 자문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와 신뢰도 제고
○ 과학기술 경시 풍조 해소, 고용 창출 및 상생을 위한 사회적 노력, 공학교육 경쟁력강화 등 사회공헌활동 적극 참여
□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 지원활동 강화
○ 지역별로 인적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기술사회 지회를 활용하여 지역별 산업 단지 내 또는 인접 대학에 엔지니어 chapter 설립
※ 공학교육이 실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현직 기술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의 진로개발 촉진
○ 엔지니어 챕터를 기술사의 산학협력 접점으로 활용하여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직접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정부재정지원으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우수 엔지니어(기술사)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 요약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1
- I. 연구개요 ... 20
- 1. 선진화계획 수립배경 ... 22
- 2. 기술사제도 관련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 29
- 가. 기술사제도 관련 주요 추진경과 ... 29
- 나. 국내 기술사제도 추진체계 및 유관기관 ... 36
- II. 기술사제도 관련 국내 유관부처 정책 및 국제협약 ... 40
- 1. 국내 기술사제도 현황 ... 42
- 2. 기술사제도 관련 국내 유관부처 정책 ... 48
- 가. 고용노동부 ... 49
- 나. 지식경제부 ... 53
- 3. 기술사제도 관련 주요 국제협약 ... 58
- III. 국내 기술사 진출현황 및 제도선진화 주요현안 ... 64
- 1.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기술사 진출현황 및 활용 ... 66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정책 경과 ... 66
- 나. 글로벌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 동향 및 엔지니어 양성 ... 69
- 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기술사 수급 ... 74
- 2. 기술사제도 선진화 관련 주요 현안 ... 79
- 가. 기술사제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현황 ... 79
- 나. 기술사제도 선진화에 대한 핵심 이해관계자별 입장 ... 83
- IV. 주요 국가별 기술사 육성 및 활용정책 ... 90
- 1. 미국의 기술사 육성 및 활용정책 ... 92
- 가. 개요 ... 92
- 나. 분야 및 종목 ... 95
- 다. 검정내용 및 방법 ... 96
- 라. 개별법에 따른 미국 기술사의 활용 ... 104
- 마. 미국 기술사제도의 현황 및 주요 쟁점-기업 면제 ... 108
- 바.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 116
- 2. 일본의 기술사 육성 및 활용정책 (원자력분야 기술자격 및 기술사 정책을 중심으로) ... 121
- 가. 일본 기술사제도 개요 ... 121
- 나. 일본의 산업기술인력 정책과 기술사 활용과의 연계 ... 125
- 다. 일본 기술자 교육 인정의 현황과 과제 ... 127
- 라. 원자력분야 기술교육 및 기술사 관련 현안 ... 129
- 3. 기타 주요국 기술사 육성 및 활용정책 ... 134
- V. 기술사관련 주요 산업분야 사례 ... 138
- 1. 건축분야 자격 및 면허제도 ... 140
- 가. 건축분야 교육 및 자격·면허 동향 ... 140
- 나. 건축사자격제도 개선 동향 ... 145
- 다. 건축사 제도 관점에서의 '기술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 ... 157
- 2. 원자력분야 자격 및 면허제도 ... 160
- 가. 면허제도 ... 160
- 나. 자격증 및 면허증소지자의 업종별 분포 현황 ... 163
- 다. 비파괴분야 기술자격 현황 ... 167
- VI. 기술사제도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 ... 172
- 1. 기술사제도 선진화 개념 및 기본방향 ... 174
- 2. 기술사제도 선진화 비전 및 추진과제 ... 176
- 3. 기술사제도 선진화 정책과제 ... 181
- 가. 기술사 업무영역 확장 및 강화 ... 182
- 나. 기술사 자격관리제도 선진화 ... 191
- 다. 기술사와 공학교육간 연계 및 엔지니어스 융합교육원 설립 추진 ... 197
- 라. 기술사 해외 진출 지원체제 구축 ... 207
- 마. 기술분야 협의체 설립 및 엔지니어스 코리아 포럼 운영 ... 221
- 바. 엔지니어 사회참여활동 강화 및 산학협력 촉진 ... 227
- VII. 결론 ... 236
- 참고문헌 ... 242
- 부록 1. 기술사제도 관련 소관법령 현황 ... 244
- 끝페이지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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